1995년 부광약품 주가조작 사건 판결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부광약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작전을 펼친 고모 씨 등 펀드매니저 2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수재)를 적용, 각각 징역5년의 실형 선고.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부광약품 주가를 조작하게 한 김모 씨 등 4명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3년에서 징역2년까지의 실형 선고.

1995년 ㈜로케트전지 주가조작 사건 판결

서울지법 형사5단독, 작전을 통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999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판결

서울지법 형사3단독, 계열사들로부터 2200억여원을 동원하여 7개월 동안 주가를 조작한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또, 주가조작으로 인해 1500억여원의 평가이익을 얻은 현대증권에 대해 벌금 70억원 선고.

대통령님, 현대전자 주가조작은 위 두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중대범죄입니다.

현대전자가 시가총액 10위안에 드는 대기업이라는 점, 사상 최대규모의 자금이 동원되어 7개월간이나 진행되었다는 점,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1500억원에 달한다는 점, 무엇보다 투자자와 증권시장 질서를 보호해야할 증권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현행법상 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주가조작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책임자인 이익치 회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현대증권에는 고작 70억원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일개 제약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펀드매니저들에게는 실형 5년이 선고되었는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법감정은 사법부의 판단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 복간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판부가 재벌에 굴복하여 시장경제질서 수호의 기본 임무조차 저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로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현대증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금감위에 공문을 보내 현대증권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만일 금감위가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주식시장 질서의 근간을 유린한 이익치 회장과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 땅에 주식사기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 시장경제질서도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결에까지 관여할 수 없겠지만, 돌아가는 사정은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1999년 12월 9일
이승희 참여연대 정책실 부실장
1999/12/09 00:00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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