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호 자료] 현대증권(주)에 대한 행정조치 촉구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12/09 00:00
문서번호 : 경제-99-1201
수 신: 금융감독원 원장 이헌재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장하성, 담당: 이승희, 김은영 pec@pspd.org)
제 목 : 현대증권㈜에 대한 행정조치 촉구
날 짜: 1999. 12 . 9 .
현대증권㈜에 대한 행정조치 촉구(최종)
1. 참여연대가 귀위원회에 송부한 현대증권에 대한 제재 촉구 공문과 관련하여 지난 1999.10.13자로 금융감독원(이하'귀위원회 등'이라 함)은 "현대증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결을 확정하면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병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행한 바 있습니다.
2. 귀워원회 등의 답변에 의한다면, 귀위원회 등은 현대증권의 조직적인 주가조작에 대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보류한 채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상 초유의 주가조작을 주도한 증권사로 하여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도록 방기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증권시장의 혼탁과 투자자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참여연대는 귀위원회 등이 증권거래법 및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회와 국민들이 귀위원회 등에 부여한 조사 및 시정조치 임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에 근거하여 현대증권에 대한 조속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4. 만의 하나 사실관계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 보완조사를 해야 할 일이지 수많은 세월이 소요될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직무를 행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다름아니며, 특히 서울지방법원이 현대증권의 최고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지시하여 행한 주가조작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현대증권의 이익치회장도 혐의사실을 자백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제재조치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귀위원회 등이 1999. 12. 31까지도 현대증권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속 외면하는 경우, 부득이 감사원의 감사 촉구, 책임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 신: 금융감독원 원장 이헌재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장하성, 담당: 이승희, 김은영 pec@pspd.org)
제 목 : 현대증권㈜에 대한 행정조치 촉구
날 짜: 1999. 12 . 9 .
현대증권㈜에 대한 행정조치 촉구(최종)
1. 참여연대가 귀위원회에 송부한 현대증권에 대한 제재 촉구 공문과 관련하여 지난 1999.10.13자로 금융감독원(이하'귀위원회 등'이라 함)은 "현대증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결을 확정하면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병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행한 바 있습니다.
2. 귀워원회 등의 답변에 의한다면, 귀위원회 등은 현대증권의 조직적인 주가조작에 대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보류한 채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상 초유의 주가조작을 주도한 증권사로 하여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도록 방기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증권시장의 혼탁과 투자자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참여연대는 귀위원회 등이 증권거래법 및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회와 국민들이 귀위원회 등에 부여한 조사 및 시정조치 임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에 근거하여 현대증권에 대한 조속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4. 만의 하나 사실관계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 보완조사를 해야 할 일이지 수많은 세월이 소요될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직무를 행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다름아니며, 특히 서울지방법원이 현대증권의 최고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지시하여 행한 주가조작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현대증권의 이익치회장도 혐의사실을 자백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제재조치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귀위원회 등이 1999. 12. 31까지도 현대증권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속 외면하는 경우, 부득이 감사원의 감사 촉구, 책임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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