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호 쓴소리] 새한 노동조합은 말하고 싶습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08/10 00:00
지난 7일 대통령께서 단행한 개각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제기한 (주)새한은 95년 삼성그룹에서 분리 독립된 구 제일합섬의 후신이며 새한그룹의 주력기업으로서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폴리에스터 원면 원사 필름 칩 등을 주력제품으로 하여 성장한 새한은 오너의 방만한 경영과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계열사 지원으로 건실한 재무구조를 부실덩어리로 만들어 마침내 지난 5월 워크아웃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원들은 부실경영 원인규명과 기업정상화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사원대표기구(노동자협의회)는 많은 부분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었으며, 사원들은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조합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새한노동조합(위원장 장유신, 구 새한건설노동조합)에 5월 29일 집단적으로 가입하였습니다.(새한건설노동조합은 (주)새한과 새한건설주식회사가 합병하여 1999년 11월 4일 강남구청에 조합명칭을 새한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조직대상을 (주)새한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로 규약 변경한 사항을 신고하여 11월 6일 설립신고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
하지만, 장유신 위원장은 해고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고, 이후에는 구미공장이 노동조합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사퇴를 표명하였고, 5월 31일 박명섭 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개정(조합원 가입범위와 상급단체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후 새한노동조합은 조직대상 530여명 가운데 470명이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 95년 노동조합(당시 제일합섬)을 결성하려 하자 회사쪽에서 20분 먼저 서울시 강남구청에 서둘러 노조를 신고하였고, 이 노조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유령노조를 앞세워 지금도 새한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5월 29일부터 구미공장 운동장에서 박명섭 위원장을 중심으로 3교대 천막농성에 돌입하였고, 천막농성 38일째 가스총과 전자봉을 앞세운 용역깡패(골든벨 경호센터) 10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대오를 유지하던 조합원들에게 순간 전압 22000볼트에 달하는 호신용 전자봉을 마구 지져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지금도 기억상실에 가까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조합원(김수동, 구미 차병원에 입원 중)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미경찰서 형사 수십 명이 폭력을 묵인 방관했음은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회사간부(동력팀장)의 수첩에 정세분석회의라는 제목의 메모에 '공권력투입과 파업유도'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측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을 유도하여 공권력을 통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 조끼와 머리띠를 맸다는 이유로 7월 6일부터 출입을 금지당한 조합원들은 정문에서 천막농성을 계속하였고,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7월 12일부터 상경하여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숙식을 하며 새한 본사 앞 등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국회 및 정당, 노동부,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 등에 새한의 실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새한노동조합은 12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30일째 상경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70일에 이르는 농성과정에서 2명의 동지가 구속되었고 6명이 해고되었으며 10여명에 이르는 동지가 정직등 징계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노조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재산상 손실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대량 징계를 이미 예고해 놓은 상태로 사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회유와 협박으로 조합자체를 와해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 마포구청에 95년에 신고된 새한유령노조에 대한 '휴면노조 해산의결'을 요청했는데 마포구청은 7월 3일 휴면노조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포구청은 5월 16일 새한유령노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불응하였고, 이의신청 후 2달 후인 7월 11일에야 정보를 일부 공개하였습니다.
6월 28일 강남구청에 새한노동조합 임원변경 및 규약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6월 30일에 직권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
새한노동조합의 적법성이 첨예한 쟁점임에도 마포구청과 강남구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직권으로 휴면노조가 아니라는 결정과 해산 결정을 내림으로써 새한노동조합의 상경투쟁이 장기화되고 행정관청 및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원들은 부실경영 원인규명과 기업정상화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사원대표기구(노동자협의회)는 많은 부분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었으며, 사원들은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조합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새한노동조합(위원장 장유신, 구 새한건설노동조합)에 5월 29일 집단적으로 가입하였습니다.(새한건설노동조합은 (주)새한과 새한건설주식회사가 합병하여 1999년 11월 4일 강남구청에 조합명칭을 새한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조직대상을 (주)새한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로 규약 변경한 사항을 신고하여 11월 6일 설립신고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
하지만, 장유신 위원장은 해고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고, 이후에는 구미공장이 노동조합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사퇴를 표명하였고, 5월 31일 박명섭 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개정(조합원 가입범위와 상급단체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후 새한노동조합은 조직대상 530여명 가운데 470명이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 95년 노동조합(당시 제일합섬)을 결성하려 하자 회사쪽에서 20분 먼저 서울시 강남구청에 서둘러 노조를 신고하였고, 이 노조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유령노조를 앞세워 지금도 새한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5월 29일부터 구미공장 운동장에서 박명섭 위원장을 중심으로 3교대 천막농성에 돌입하였고, 천막농성 38일째 가스총과 전자봉을 앞세운 용역깡패(골든벨 경호센터) 10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대오를 유지하던 조합원들에게 순간 전압 22000볼트에 달하는 호신용 전자봉을 마구 지져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지금도 기억상실에 가까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조합원(김수동, 구미 차병원에 입원 중)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미경찰서 형사 수십 명이 폭력을 묵인 방관했음은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회사간부(동력팀장)의 수첩에 정세분석회의라는 제목의 메모에 '공권력투입과 파업유도'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측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을 유도하여 공권력을 통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 조끼와 머리띠를 맸다는 이유로 7월 6일부터 출입을 금지당한 조합원들은 정문에서 천막농성을 계속하였고,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7월 12일부터 상경하여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숙식을 하며 새한 본사 앞 등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국회 및 정당, 노동부,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 등에 새한의 실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새한노동조합은 12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30일째 상경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70일에 이르는 농성과정에서 2명의 동지가 구속되었고 6명이 해고되었으며 10여명에 이르는 동지가 정직등 징계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노조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재산상 손실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대량 징계를 이미 예고해 놓은 상태로 사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회유와 협박으로 조합자체를 와해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 마포구청에 95년에 신고된 새한유령노조에 대한 '휴면노조 해산의결'을 요청했는데 마포구청은 7월 3일 휴면노조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포구청은 5월 16일 새한유령노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불응하였고, 이의신청 후 2달 후인 7월 11일에야 정보를 일부 공개하였습니다.
6월 28일 강남구청에 새한노동조합 임원변경 및 규약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6월 30일에 직권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
새한노동조합의 적법성이 첨예한 쟁점임에도 마포구청과 강남구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직권으로 휴면노조가 아니라는 결정과 해산 결정을 내림으로써 새한노동조합의 상경투쟁이 장기화되고 행정관청 및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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