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호 권두언] 재벌과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06/08 00:00
대통령께선 그저께 제4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다시 선두에 서서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생활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나, 경제문제의 안정성은 어떤 측면에서건 국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경제안정 없는 개혁도 가능은 하겠지만, 바람직한 절차를 거쳐 구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의 개혁이 더 힘찬 추진력을 가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밝히신 그 의지의 취지는 전적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구체적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최근 현대 사태를 보면, 비록 새삼스런 것은 아닙니다만, 재벌체제라는 것으로는 더 이상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는 절실한 교훈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밝히신 '현충일의 의지'는 재벌개혁 정책에 마지막 가속도를 붙이고 완결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철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대주주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고, 그런 이사회의 구성은 실질적이고도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으로 가능합니다. 소액주주나 채권단, 그리고 사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루 대표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덧붙여 강조한다면,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 선임 등을 위한 표결권 행사를 통해 이익을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정관을 개정하여 집중투표제를 피해가는 상법의 구멍을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누구나 그러하듯, 대주주나 경영책임자의 임의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해 유효적절한 사후적 책임추궁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한 고안 없이는, 당분간 기업 실세들의 전통적 도덕성에 국가경제의 체질개선을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정부가 시도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다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었던 내부자 거래, 주가 조작에 관련된 행위까지 집단소송제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수주주권 행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요건도 완화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를 통하지 않고서도 어느 주주이건 혼자서 대표소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는 참여연대 대표단이 여의도로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정균환 원내총무를 방문한 것은,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크게 다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인사청문회 규정을 국회법에 삽입하게 된 경위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참여연대에서 급하게 관련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을 한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인지 짐작해 보셨습니까? 인사청문 관련 법규가 특별히 까다롭거나 타협이 불가능한 쟁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사청문제도의 기본 정신을 강조하고, 인사청문회에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뜻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쟁거리를 제쳐두더라도, 백보나 천보를 양보하더라도, 비로소 마련한 인사청문제도에서 빠뜨려서 안 될 것은 공개주의원칙입니다. 국가의 일을 담당할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어떻게 밀실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단 하루의 정해진 시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시행하기로 한 인사청문회가 형식적 절차로 지나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청문 상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인사청문회는 광장에서 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구체적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최근 현대 사태를 보면, 비록 새삼스런 것은 아닙니다만, 재벌체제라는 것으로는 더 이상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는 절실한 교훈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밝히신 '현충일의 의지'는 재벌개혁 정책에 마지막 가속도를 붙이고 완결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철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대주주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고, 그런 이사회의 구성은 실질적이고도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으로 가능합니다. 소액주주나 채권단, 그리고 사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루 대표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덧붙여 강조한다면,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 선임 등을 위한 표결권 행사를 통해 이익을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정관을 개정하여 집중투표제를 피해가는 상법의 구멍을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누구나 그러하듯, 대주주나 경영책임자의 임의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해 유효적절한 사후적 책임추궁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한 고안 없이는, 당분간 기업 실세들의 전통적 도덕성에 국가경제의 체질개선을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정부가 시도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다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었던 내부자 거래, 주가 조작에 관련된 행위까지 집단소송제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수주주권 행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요건도 완화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를 통하지 않고서도 어느 주주이건 혼자서 대표소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는 참여연대 대표단이 여의도로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정균환 원내총무를 방문한 것은,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크게 다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인사청문회 규정을 국회법에 삽입하게 된 경위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참여연대에서 급하게 관련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을 한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인지 짐작해 보셨습니까? 인사청문 관련 법규가 특별히 까다롭거나 타협이 불가능한 쟁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사청문제도의 기본 정신을 강조하고, 인사청문회에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뜻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쟁거리를 제쳐두더라도, 백보나 천보를 양보하더라도, 비로소 마련한 인사청문제도에서 빠뜨려서 안 될 것은 공개주의원칙입니다. 국가의 일을 담당할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어떻게 밀실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단 하루의 정해진 시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시행하기로 한 인사청문회가 형식적 절차로 지나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청문 상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인사청문회는 광장에서 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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