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도시설계변경 "건설업체 특혜 의혹"
지난해 12월 성남시는 분당 새도시 백궁역 일대의 업무 및 상업용지 8만 6천 평을 평균용적률 416%의 주거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주거환경의 악화 뿐 아니라 자족기능의 약화 및 장기적 세수손실과 재정자립도 약화 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분당은 97,500세대가 거주하도록 설계된 도시이거니와 이를 20%나 초과한 116,50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면 교통체증을 위시하여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또한 분당의 도시설계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수년에 걸친 용역결과를 토대로 건설부, 토지공사, 성남시의 협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건물의 모양과 색채, 지붕의 경사각도, 조경수의 종류까지 세밀하게 규제하여 왔었는데 이제와서 몇몇 공무원과 지주, 이해집단들이 짧은 시간에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성남시의 용도변경이 특정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사업이라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수많은 의문사항을 남겼습니다. 용도변경에 관한 시의 급작스런 입장 변화, 용도변경을 다급하게 추진한 점, 이해관계인들이 비정상적으로 관여한 점, 시장의 공식 유럽방문에 이해당사자인 건축업자를 대동한 점 등, 이외에도 특혜의 의혹의 많은 증거가 즐비합니다.

주민들의 반대 운동

우리가 발딛고 살 터전이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기형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이는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서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의 힘으로 소중하게 일구어온 도시를 한 순간의 잘못으로 훼손한다면 그래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지방정부가 수많은 의혹을 남기면서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면 선량한 주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이에 '성남시민모임'을 비롯한 140여개의 입주자대표협의회, 부녀회 등 주민조직과 시민단체 등이 분당지역의 무분별한 도시설계변경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 10일 도시설계변경안이 확정공고된 후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김병량 성남시장의 퇴진을 주장하였습니다.

'시민단체 간부 음해' 배후 조정의 의혹

그러자 이번에는 시민단체의 중심활동가를 음해하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2000. 1. 26. 김건식이라는 성남시장 추종자와 그 일당들이 아르바이트 학생 8명과 동조자 5-6명을 모아 '전국임대아파트연합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하면서 위 단체의 집행위원장으로 반대운동의 중심역할을 하던 이재명 변호사를 '부정축재, 부모버린 패륜아, 밀실거래, 주민배반, 5공시절악마, 호텔·경마장유치, 시민단체도용'등으로 매도하고,

2000. 1. 31. 부터 '억울한 피해 성남시민'이라는 명의로 이 집회유인물을 담은 등기 우편물 4-5천통을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발송하고,

2000. 2. 15. 과 2. 26. 에는 상기 김건식이 '올바른법률서비스개선을위한시민모임'이란 유령단체 명의로 이변호사를 '밀실야합 부정거래, 호텔·경마장유치, 소송상대방에 금품요구, 재판불참으로 패소, 정신병자'등으로 매도하는 유인물 20 만부를 일간신문에 끼워 배포하고,

2000. 2. 20. 에는 수원·서울지역 변호사들에게 '선량한 성남시민' 명의로 1. 31. 배포한 것과 동일한 등기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시민운동을 방해하려는 공작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회를 연 단체는 실체가 없는데다 단체의 대표인 김건식씨는 김병량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씨는 김병량 시장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단체의 회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실체도 없는 단체 이름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인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고소에 대해 분당경찰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혐의처분 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발본색원 필요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맞이하려 한다면 지방정부와 주민운동의 동반자적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한국사회가 합리적인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것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위와같은 시민운동에 대한 파렴치한 음해 행위를 접하여 허탈감이 엄습할 뿐입니다. 지역여론을 무시하며 수많은 의혹을 남긴 졸속한 행정, 한 시민운동가를 지역사회에서 송두리째 매장하려는 음모와 이러한 음해를 묵인하는 경찰과 검찰, 이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개혁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묵인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음해와 탄압을 용인하는 것이며 수많은 부정과 비리에 눈을 감는 일로서 차제에 이 사건은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한 노력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시민운동탄압음해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하성주
2000/06/01 00:00 200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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