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오늘은 의정부시가 저지른 불법, 비리행위의 진상을 통해 지방행정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비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의 핵심과제인 '총체적 개혁'의 일환으로 정치권사정에 이 어 일선 지방행정에 만연해 있는 비리를 근절하고자 사정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한다는 대통령님의 의지표명에 국민들은 커다란 기대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행정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 부패,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보여주 는 것이고, 이에 대한 근절이 없고서는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의 성 과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절실한 공감대일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참여연대가 올봄부터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아주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특정지역의 비리행위를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공직범죄가 전국 곳곳에 산재해있다는 방증과 확신속에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우선 그 범죄행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주)삼익주택이 95년 7월에 아파트(666세대, 25층형)사업승인을 득하고 올해 10월에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득하였는데, 이 사업승인과정과 사용승인모두 온갖 의정부시의 불법행위와 직무유기를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일괄해 보면, 국정도면인 지적도의 변조, 도시계획의 불법변경, 공공시설인 하수도의 무단파괴 및 하수도상의 불법건축, 국유도로와 국유지의 무단점유,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이주보상비에 대한 포탈, 횡령 및 공문서 변조와 은닉, 재산세 과세대장의 인멸등입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배경은 실제 협소한 사업부지에 위의 규모 아파트 사업승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에 첨부되는 각종 도면과 서류 등을 건설업체와 시 공무원이 담합하여 위조, 변조, 직무유기하여 사업승인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건설을 하면서 벌어진 범죄행위들입니다.

주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조금 더 부연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적도면의 변조인데, 이것이 금번 범죄행위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의정부시는 국정도면인 지적도의 작성, 보관, 변경사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있는 점을 악용하여, 임의로 삼익아파트 사업부지인근의 지적도를 변조하여, 본래 하천부지로 광범위하게 일대에 남아있는 적어도 천여평의 묵지(지번이 없는 땅으로 본래 국유지입니다)를 도면에서 사라지게 한 뒤, 결과적으로 삼익아파트 사업부지로 편입시켰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도 유관으로 확인될뿐더러, 각종 舊 지적도면이나 도시계획도면을 통해 명백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정부시는 구지적마저 은폐하는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는, 도시계획의 불법변경으로 아주 지능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삼익아파트는 동편으로 중랑천의 지류인 백선천과 접하고 있는 데, 일대의 하천부지는 국방부소유의 국유지 입니다. 아파트와 하천이 접해있는 부분에 본래 8미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동편쪽으로 무단변경하여,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보행자전용도로(폭4미터, 길이 120미터)를 임의로 삭제하여, 삼익아파트 사업부지를 넓혀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도시계획변경은 5년단위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재정비기간인 99년 12월에 가능한 사안임에도 아무런 적법한 절차없이 도시계획을 불법변경하여 건설업체에 특혜를 베풀고 국유재산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면상의 땅은 변조가 가능할 지 몰라도, 현장의 땅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의 지적도변조와 도시계획불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가 협소하자, 잇따라 불법행위가 연이어 일어난 것입니다. 공공시설인 하수도를 시와 아무런 협의없이 (주)삼익주택이 무단으로 파괴하고 이 위에 관리사무소와 지하주차장을 건축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어디에도 하수도를 대지로 건축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현재 아파트는 주변의 국유도로(소로 1-16등)를 많게는 폭1미터 너비로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자 이들은 일단 자신의 담장(방음벽)을 일시로 철거하는 듯하더니, 또다시 그 자리에 담장을 다시 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부지 북편은 이른바 의정부시 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삼익아파트 경계와는 6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삼익주택이 이러한 불법행위에도 사업부지가 모자르자, 사업부지와 전혀 관계없는 인근에 살고 있는 주택부지를 획득할 목적으로, 이 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이유를 들고, 이들이 89년에 1500만원의 이주보상금 등을 수령했는데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위해 관계서류를 위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의정부시는 이들로부터 이 돈을 수령했다는 도장이나 온라인 영수증등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철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가 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참고로 이 주택은 30년간 이곳에서 줄곧 거주해온 시민들입니다. 또한 이들의 거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82년도 이전의 재산세 과세근거를 은멸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의정부시는 자신의 법적권한을 악용하여 이러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 전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 낙선직후 이 아파트에 이주해 살고 있는 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지금 국민의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일성지방행정에 대한 사정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 비리행위를 그 주요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 또한 저희를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바로 의정부에서 벌어지는 이런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지방행정사정도 결국 용두사미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희도 재차 청구 등을 준비해 나갈 것이지만, 아주 지능적인 의정부시의 범죄행위를 발본색원하시어, 지방행정비를 근절하는 계기와 국민적 희망을 제시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의정부 시민광장 사무국장 이병수
1998/12/17 00:00 1998/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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