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고등학교사학법인협의회(회장 홍성대, 전주 상산학원 내 상산고 설립자)가 산하 각 시도법인협의회 및 학교법인에 대해 교원임용을 계 약제(4년 이상, 신규임용은 2년) 전환하고 보수규정을 개정으로 연봉제 를 도입하는 등 교원 신분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학교법인 정관 개정을 추진하여 시도법인별로 각 시도교육청 에 정관개정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70%의 학교 법인이 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교장 ; 현행 4년으로 되어 있는 교장의 임기를 삭제.

△ 교원 ;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기존교사 4년, 신규임용 2년, 60세 이상 계약기간 단축 가능

△ 보수를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준용하는 현행 제도를 삭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

△ 20년 이상 근속 교원 강제퇴직 할 수 있도록 함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관 개정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원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보장 및 신분보장을 규정 하고 있는 헌법(헌법 제31조6교육기본법(제14조1항:교원신분 보장), 교 원지위향상특별법(제3조2항: 사립교원 보수우대, 제6조:신분보장), 사 립학교법(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금지) 등 교육관련법의 조항 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정관의 개정은 이들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반려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되지 않을 것을 예측하면서도 사학법인협의회가 굳이 이 사 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사학교직원 통제 및 공납금자율책정권, 학생선 발권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교원노조의 시행 으로 인한 권한 축소를 우려한 사학법인이 교사들의 교원노조 참여를 저지하고, 교사 장악 효과를 노린 것이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사학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사립학교법 개정 등 법개정 과정에서 사학법 인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여 이를 통해 학생선발권, 공납금자율책정권 등을 확보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약제 정관변경신청은 제스추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전교조는 사학법인의 이러한 정관개악 기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는 것을 밝히며, 정관개정 움직임을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정 관개악 기도의 부당성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권침해와 비정상적 학교운영의 합리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수재임용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이 제도가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한편 사 학법인의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합리화하고, 민주적인 교원들을 통제 하고
1999/05/27 00:00 199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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