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호 자료] 검사가 성추행이라니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5/13 00:00
- 정신 못차린 검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1. 서울지검 동부지청 박충근검사가 지난 7일, 대한매일 여기자를 성 추행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기본적 인권의식조차 결여한 검사 의 파렴치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검사 개인의 자질미달의 결과로만 보기 어려우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체 검찰의 여성 및 인권의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 려를 갖게 된다.
2. 우리사회의 왜곡된 회식문화는 많은 직장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전 락시켜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남성문화 및 회식문화 의 소산으로 넘겨버릴 수 없는 사안이다. 인권의 보루로서의 사법권 력 안에서조차 권력집행의 주체에 의해, 버젓이 여성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이 자행되고 있다면 대한민국 여성은 과연 어디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검찰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언론 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검사를 직위해제하고 사법처벌해야 한다.
3. 또한 이번 사건이 일반 성추행사건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검찰에 팽배해있는 특권의식의 소산이라는 점이다. 여기자에 대해서 그것도 공개된 기자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을 앞세운 왜곡된 특권의식의 발로였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 다. 견제되지 않는 검찰권력과 검사의 특권의식의 폐해로 인해 정부 차원의 사법개혁위원회도 구성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안하무인격 행 동이 돌출하는 것은 검찰과 검사들이 아직도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지청장이나 차장검사까지 동석한 점심회식자리에서 박검사가 스스 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에 빠졌다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없다. 검찰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도 당시 동석했던 지 청장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
5. 사실 이런 검찰의 안하무인격 행동이 반복되는 데에는 이제껏 이 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식구 껴안기'식의 미온적 수사태도로 일관 함으로써 사실상 이렇다할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봐주기식 처리를 하거나 검찰이라는 권 력을 이용하여 적당히 얼버무리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관계자들의 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진상 조사위를 구성, 박검사에 대한 사법적 대응도 펼쳐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1. 박충근검사를 직위해제하라
2. 박검사와 관련된 성희롱사례자료를 만들어 전 검찰내에 배포·열람케 하라
3. 성추행을 방관한 정충수지청장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에 회부하라
4.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사과문을 대한매일신문에 기고하는 한편, 검찰청전체에 게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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