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호 자료]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5/06 00:00
1. 사법개혁 전반을 다루게 될 대통령직속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 장 및 위원의 인선이 발표되었다. 그 어느 때 보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 민적 바램과 기대가 높았던 만큼, 이번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 인선결과 에 대한 <우려와 실망>이 적지 않다. 과연 대통령 및 현정부가 사법개혁 을 이루고자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정부에서 법조계의 고질적인 집단이기주의의 벽에 부딪혀 사법개 혁의 과제가 좌절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정부의 사법 개혁추진위원회만큼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제 드러난 위원장 및 위원의 인선을 통해 그 기대를 접지 않을 수 없다.
2.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로 사법개혁위 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이번 인선의 면면을 보면 전문성과 중립성은 물론 대표성의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리는 이 인선 을 모두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사법개혁을 위하여 노력해온 존 경할 만한 인사도 여럿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의 인선은 당초 대통령이 약속했던 중립적이고 개혁적인 사법개혁의 원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3. 먼저, 개혁대상이어야 할 법조계가 위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법조계가 수적으로 한둘 더 많다고 하나 실제 내용을 보면 많은 위원이 과거 법조계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법조계인사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비법조계 위원 중 상당수는 법조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경 력과 전문성이 적어, 구체적인 논의에 직면해 비법조계가 쟁점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시민적 이해를 대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법조계의 이해가 걸린 쟁점에 대해 법조계가 강력한 구심점을 갖고 응집된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법개혁위원회의 개혁추 진력을 의심케 하는 점이다.
4. 무엇보다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립성과 개혁성에서 누구에게나 납득 할만한 인사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장에 대한 인선도 수긍하기 어렵 다. 김영준위원장은 과거 박정희정권 당시 대통령비서관 및 특별보좌관 을, 6공 당시에는 감사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우리는 김영준 위원장 이 그동안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 어떤 적극적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어떤 기준에서 김 위원장을 위 원장으로 선정했는지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5. 또하나 지적할 것은 추진위원의 연령이다. 40대 인사가 1명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그 1명도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나머지는 모두 50-60대의 인사여서 정부의 어떤 개혁위원회 보다 고령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개혁과정에 원로들의 지혜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개혁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30-40대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있는 점에서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인선을 했음을 느낀다.
6. 이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그 동안 사법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 과 주장을 펼쳐온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가 배제되어 있어 사법개혁의 내 용과 그 폭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제한적일 우려 또한 내포하고 있다. 과 연 이 위원회가 그 동안 사법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얼마나 반 영하여 개혁적인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지 우려가 적지 않다.
7. 이러한 인선의 책임은 결국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의 부족에 있다고 본다. 김대중 정권은 사법개혁에 대한 대통령 공약을 거의 뒤집 거나 한없이 보류하고 있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의 출범초기에 대통령 공약을 보면서 현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그동안 추진된 개혁안은 전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번에 다시 추 진위의 구성을 보면서 김대중 정권이 사법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가닥 기대마저 접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
8.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법개혁추진위의 인선에서도 나타난 바, 김대중 정부가 법조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진실로 시민사회의 이해를 대변하여 21 세기 선진사법을 이루어낼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본다. 이후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시민사회를 진정으로 대변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을 위한 독자적인 추진안을 만드는 등 사법개혁작업이 시민적 공론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자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법조계의 고질적인 집단이기주의의 벽에 부딪혀 사법개 혁의 과제가 좌절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정부의 사법 개혁추진위원회만큼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제 드러난 위원장 및 위원의 인선을 통해 그 기대를 접지 않을 수 없다.
2.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로 사법개혁위 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이번 인선의 면면을 보면 전문성과 중립성은 물론 대표성의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리는 이 인선 을 모두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사법개혁을 위하여 노력해온 존 경할 만한 인사도 여럿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의 인선은 당초 대통령이 약속했던 중립적이고 개혁적인 사법개혁의 원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3. 먼저, 개혁대상이어야 할 법조계가 위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법조계가 수적으로 한둘 더 많다고 하나 실제 내용을 보면 많은 위원이 과거 법조계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법조계인사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비법조계 위원 중 상당수는 법조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경 력과 전문성이 적어, 구체적인 논의에 직면해 비법조계가 쟁점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시민적 이해를 대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법조계의 이해가 걸린 쟁점에 대해 법조계가 강력한 구심점을 갖고 응집된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법개혁위원회의 개혁추 진력을 의심케 하는 점이다.
4. 무엇보다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립성과 개혁성에서 누구에게나 납득 할만한 인사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장에 대한 인선도 수긍하기 어렵 다. 김영준위원장은 과거 박정희정권 당시 대통령비서관 및 특별보좌관 을, 6공 당시에는 감사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우리는 김영준 위원장 이 그동안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 어떤 적극적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어떤 기준에서 김 위원장을 위 원장으로 선정했는지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5. 또하나 지적할 것은 추진위원의 연령이다. 40대 인사가 1명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그 1명도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나머지는 모두 50-60대의 인사여서 정부의 어떤 개혁위원회 보다 고령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개혁과정에 원로들의 지혜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개혁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30-40대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있는 점에서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인선을 했음을 느낀다.
6. 이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그 동안 사법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 과 주장을 펼쳐온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가 배제되어 있어 사법개혁의 내 용과 그 폭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제한적일 우려 또한 내포하고 있다. 과 연 이 위원회가 그 동안 사법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얼마나 반 영하여 개혁적인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지 우려가 적지 않다.
7. 이러한 인선의 책임은 결국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의 부족에 있다고 본다. 김대중 정권은 사법개혁에 대한 대통령 공약을 거의 뒤집 거나 한없이 보류하고 있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의 출범초기에 대통령 공약을 보면서 현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그동안 추진된 개혁안은 전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번에 다시 추 진위의 구성을 보면서 김대중 정권이 사법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가닥 기대마저 접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
8.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법개혁추진위의 인선에서도 나타난 바, 김대중 정부가 법조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진실로 시민사회의 이해를 대변하여 21 세기 선진사법을 이루어낼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본다. 이후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시민사회를 진정으로 대변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을 위한 독자적인 추진안을 만드는 등 사법개혁작업이 시민적 공론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자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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