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호 자료] 참여연대 재벌개혁 사업계획, 재벌개혁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5/06 00:00
1. 정부 재벌정책 및 개별 재벌에 대한 모니터링
①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추진 및 감독상황 모니터링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재무재표 작성 및 공시의 유효성 평가, 사외감사 선임 권고의 이행 여부 평가,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의 활동 감시
-재벌 주력기업별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모니터 상호지보, 부당내부거래 금지
-30대 재벌에 대한 신규채무 보증금지, 기존채무보증은 2천년 3월까지 완전 해소 약속에 대한 개별 재벌별 이행상황 감시, 5대 재벌의 이업종간 상호지보 해소 현황 감시
-개별 재별 감시 및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감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활동감시
-재벌별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상황 감시, 주력 계열사의 워크 아웃 시행여부 감시
②사업교환(빅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 모니터링
부당한 금융세제 상의 지원여부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부문에서 새로이 신설되는 법인의 경영구조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
재벌총수의 책임경영
정유,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발전설비, 선박용 엔진, 반도체, 자동차 등 개별 부문별 빅딜과정 모니터링
고용조정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약속상황 이행여부
③각 재벌별(5대 재벌) 구조조정 상황 점검
금융감독위원회 활동 감시
유상증자, 자산재평가, 외자유치 상황 점검
비주력기업 분리 및 정리, 부실계열사 정리
대출금 출자전환, 단기대출금의 장기전환, 원리금 탕감 또는 상환유예 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 현대, 삼성
④총수체제 개혁
총수 퇴진 및 경영책임 강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원칙에 철저한 워크 아웃 실시
⑤공정거래법 개정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출자총액제한 부활 및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
외국인 투자자 및 소액주주 등에 대한 설문조사
⑥금융개혁 및 공기업민영화 대책 점검
'금융거래관행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소유상한'의 과도기적 도입
2. 공익소송
①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②(주)대우 주주대표 소송
③현대중공업 주총과정에서의 여성소지품 검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3. 시민행동
<2 부>현대증권 불거래운동계획 참조
4. 연대사업
-공청회 및 연대집회 개최
재벌개혁에 대한 항목별 평가
1. 5대 재벌 구조조정 진척상황
(1) 계열사 정리
- 98년도 및 99년도 1/4 분기 중 5대 재벌 전체로 57개의 계열사가 정리되었음. 이는 대체로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는 실적치임.
- 그러나 정부, 재벌, 주거래은행단 사이에 책정된 98년 12월 7일자 <5대그룹 구조조정 합의문> 중 "핵심분야 중심으로의 사업구조개편" 항을 보면 5대 재벌 모두 예외없이 금융업을 핵심업종으로 선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전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한국재벌의 고질적 문제인 금융의 사금고화를 더욱 공고히 하 는 잘못된 합의임. 금융을 재벌이 장악하면 채권자의 경영감시라는 주요한 금융기능을 상실하게 됨. 정부의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무엇 인지 의문시됨.
(2) 재무구조 개선
<표 1>
*기아자동차 인수에 따른 부채증가(약 10조원) 등은 98년 실적에 반영되지 않음(자료 : 금감위)
- 5대 재벌의 부채총액은 97년말의 220.4조원에서 98년말 현재 225.1 조원으로 오히려 4.6조원이 증가하였음. 반면 자본자본 총액은 97년 말의 46.9조원에서 98년말 현재 58.3조원으로 11.4조원 증가하였음. 따라서 부채비율은 470.2%에서 386.0%로 감소되었음.
- 부채비율감소 실적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불만족스러움. 더구나 그 내용을 보면 부채비율의 감소효과가 국내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증대 때문이지 부채의 절대규모 자체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립이라는 구조조정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심히 우려할 사 항임.
- 현대와 대우의 부채구조는 특히 우려할 상황임.
ㅇ 현대는 98년 기간중 부채가 61.3조원에서 61.5조원로 0.2조원 증가했는데, 이 수치에는 기아자동차 인수에 따른 추가 부채액 약 10 조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또 반도체 빅딜로 인해 추가될 수조원의 부채를 고려하면 현대의 부채규모가 99년도에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 분명함.
ㅇ 대우는 98년 기간중 부채가 42.8조원에서 59.9조원으로 17.1조 원 증가하였고 부채비율도 473.6%에서 526.5%로 확대되었음. 99년 4 월17일자의 대우의 추가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금년중 부채를 29.5 조원 해소하고 자기자본을 금년중에 3.8조원 확충하겠다고 함. 교보 생명 주식, 유통부문, 대우중공업 조선부문, 대우자동차의 상용차 및 엔진부문, 힐튼호텔 등을 매각하고 또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총 24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실현불가능한 계획 임. 대우의 존립자체가 문제시되므로 국가정책 차원의 고려가 있어야 할 시점임. 기아 문제해결의 지연이 결국 IMF위기로 연결되고 말았다 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3) 상호지보 해소
- 98년말 현재 5대 재벌의 채무보증 잔액은 6.4조원으로 98년 4/4분 기중 15.1조원의 채무보증이 해소되었음. 이종업종간 채무보증액 13.1조원은 전액 해소되었음. 상호지보 해소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 음
- 보증 해소방법을 보면, 가산금리 부담(46.2%), 우량피보증사 (27.4%), 원차입금 상환(6.4%), 담보대출전환(4.7%), 계열사 정리 (0.6%) 등임. 그런데 보증해소 방법 중 우량피보증사와 가산금리 부 담의 방식이 73.9%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 방식의 채택에는 채권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객관적 경영 및 재무구조 평가와 검증이 전제되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이들 채무가 부실채권화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 히 금융기관이 떠안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부담이 됨. 그러므로 금융 기관의 보증해소 방식 채택의 판정기준 및 근거 등이 합리적이고 공 정했는지 또 감독기관은 철저히 감독했는지 여부가 사후적이긴 하지 만 검증되어야 함.
<표 2> 해소방법 (단위 : 억원)
*조건없는 무상해지, 만기약정해지, 이중보증해소 등(자료 : 금감위)
- 특히 현대는 68,974억원의 보증해소금액 중 80.2%를 우량피보증사 (29,112억원, 42.2%), 차입이자율인상(26,225억원, 38.0%) 방식으로 해소하였고, 대우는 48,178억원 중의 68.4%를 차입이자율 인상 (29,728억원, 61.7%), 우량피보증사(6.7%) 방식으로 해소하였는데, 채권금융기관의 판정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시됨(현대의 경우 우량피보 증사 42.2%; 대우의 경우 차입이자율 인상 61.7%).
2. 기업지배구조 개혁
(1) 성과
- 소액주주 권한의 강화
- 총수의 이사 취임 및 이사의 충실의무 추가
- 사외이사제의 도입
- 감사위원회 도입 예정
- 결합재무제표 도입
- 회계기준의 국제화. 회계관계인 벌칙 강화
(2) 문제점
- 소액주주권한 : 선진국 수준에 미달. 선진국에선 단독주주권 보장.
-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정관 개정을 통해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 게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고 말았음.
- 사외이사는 소수파에 지나지 않고, 또한 경영진이 임명함으로써 들 러리에 불과.
- 재벌의 왕조적 독재체제(세습독재체제)는 여전히 존속.
(3) 해결방향
- 재벌의 세습독재체제 => 책임전문경영체제로 환골탈태(재벌체제의 발전적 해체) : 부채-주식 전환의 확대·강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능.
- 사외이사의 비율 확대(일정규모 이상 기업과 금융업에 대해선 1/2 이상)
- 사외이사의 요건 지정 : 기관투자가·소액주주·노조(노사협의회)의 추천인사.
- 단독주주권의 보장.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3. 공정거래질서 확립
(1) 성과와 한계
- 사업다각화에 대한 규제 : 현 정권의 지난 1년간 공정거래정책을 보면 출자총액제한을 철폐하고,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는 한편,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규제도 느슨해짐으로써 사업다각화에 대하여는 전반 적으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다른 시장규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재벌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음.
- 다각화된 구조의 인위적 유지에 대한 규제 : 신규상호지급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를 강도높게 조사하여 제재를 가하는 등 다각화된 구조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혁 의 강도가 높아짐.
ㅇ 다만 예외인정대상 채무보증이 늘어나고 편법보증이 행해지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계열사간 부당 지원행위규제도 해당 기업의 반발에 속수무책이어서 소리만 크고 실 효는 못 거두는 역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 정부의 시각은 출자총액제한이나 순수지주회사규제와 같은 다각화 방지장치가 없더라도 다른 시장규율(금융기관의 변화, 200% 부채비 율)과 부당내부거래규제, 상호지급보증규제와 같은 다각화유지규제만 잘 되면 무분별한 다각화를 막을 수 있다는 시각임. 그러나 실제 가 장 효과적인 다각화 방지장치인 출자총액제한이 철폐됨으로써 오히려 다른 시장규율이 잘 먹혀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사업다각화가 진전되 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음. 그 대표적인 현상은 다음과 같음.
ㅇ SK증권이나 현대중공업의 경우와 같이 출자를 통한 계열사지원 이 성행하고 있음. 이러한 계열사지원은 부당지원으로 규제가 어려 움.
ㅇ 신규상호지급보증의 금지가 계열사간 출자로 대치되고 있음.
ㅇ 5대재벌기업의 다각화가 오히려 진전되고 있음. 계열사숫자의 감소는 매각보다는 주로 계열사간 합병과 같이 진정한 다각화구조의 청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열사숫자의 증가는 신규분야의 진 출과 같이 다각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 대부분임.
ㅇ 부당지원행위규제나 상호지급보증규제는 요란한 소리에 비해 실 속이 없음. 외국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한 채무보증, 비금융기관 채 무보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예외인정 채무보증의 규모가 계속 늘고 있음.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간접적 채무보증과 같은 편법상호지급보증이 늘어나고 있음.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시 정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행위자체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는 경고에 그치는 실정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기 업들의 소송제기로 인해 적어도 당분간은 실효를 내지 못하는 등 부 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해당기업의 행태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2) 해결방향
- 출자총액제한의 부활 :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단행되었던 출자 총액제한철폐가 오히려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한시적, 제한적으로라도 부활하여야 함.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강화 : 순수지주회사가 새로운 지배력확장 수단으로 쓰일 여지가 다분함. 경쟁제한적 지주회사를 포괄적으로 금 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에 나 서야 함.
- 혼합결합에 대한 규제강화 : 재벌형 기업결합인 혼합결합이 가져오 는 경쟁제한효과를 주목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4. 공기업민영화 과정에서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1) 공기업 민영화 과정의 성과 : 없음
(2) 문제점
- 공기업 경영혁신방안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정 부재
ㅇ 기획예산위원 주도로 민영화, 고용조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 계획 확정
ㅇ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의 형식적 논의
- 공기업 경영의 독립성 확보 장치 부재
ㅇ 정치권, 관련 정부부처로부터의 인사·예산 상의 자율성 확보 장치 미흡
ㅇ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의 문제
-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 인수에 따른 경제력집중 심화 대책 부재
ㅇ 특히 한국중공업 사례
(3) 해결방향
- 공공부문 구조조정안 전면 재검토
ㅇ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충실한 사전협의 필요
ㅇ 단체협약과 예산지침 간의 상충문제 해결 시급
- 정치권, 관련 정부부처로부터의 자율경영 확보 방안 마련
5. 재벌의 금융지배 개혁
(1) 성과
- 금융기관 건전성감독장치 개선
ㅇ 적기시정제도 도입 및 보완
ㅇ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ㅇ 동일인 여신한도, 동일계열 여신한도, 거액여신 총액한도 등 여신관리제도 개편 강화
ㅇ 금융기관 경영공시제도 강화
- 금융기관 경영혁신 노력 강화
ㅇ 부실금융기관 퇴출
ㅇ 여신심사제도 관행 및 제도 개선 노력
ㅇ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2) 문제점
- 재벌, 특히 5대 재벌로의 금융자금 편중 심화
ㅇ 고금리의 신용경색 상황 하에서 특히 5대 재벌이 회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를 독점.
ㅇ 개별기업 별 신용평가에 따른 금융자금 배분 관행 오히려 후퇴.
- 금융기관, 특히 제2금융권의 재벌 사금고화 심화
ㅇ 부실재벌의 경영위기가 심화되면서 계열금융기관에 의한 대주주 및 계열사 불법·편법 대출 유혹 현실화. 신동아그룹의 대한생명, 성 원그룹의 대한종금 등.
ㅇ 최근 주식시장 활황을 기화로 증권투자기관을 계열사 유상증자 수단으로 악용. 현대그룹 Buy Forea Fund 등.
- 은행지분 동일인 소유상한 규제 철폐 움직임 노골화
(3) 해결방향
-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규제 강화
ㅇ 은행법 현행 유지
ㅇ 제2금융권에 대해 동일인 소유상한 신설
- 금융기관(은행 및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ㅇ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의무화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감사위원회·선임위원회·보수위원회 등 소위원회 설치
- 금융기관 건전성감독장치 개선
ㅇ 여신관리제도의 예외없는 조속한 시행
ㅇ 재벌 계열금융기관의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내역 공 시 강화 및 감독 강화, 타 계열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적 자금지원 규제
ㅇ 부실징후 재벌의 계열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감독
6. 재벌의 정치사회적 지배 개혁
(1)성과
- 재벌 개혁 과정에서 언론사 분리
ㅇ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등이 분리됨. 그러나 아직 모재 벌(삼성, 현대, 한화)의 과도기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
ㅇ 그러나 한국경제신문(주요 재벌들이 대주주)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지역 언론에 대한 지역 재벌들의 소유 경영은 계속 문제제 기가 필요함
(2) 문제점
- 이른바, '신자유주의' 기조의 국가 운영
ㅇ 정부의 시장질서로부터의 철수 기조 : 정부의 재벌개혁(혹은 재 벌규제)이 언제든지 후퇴하거나 무력화될 수도 있음. 신자유주의 기 조가 유지되는 한, 재벌 강화와 재벌 이데올로기의 일방적 관철은 필 연
ㅇ 국가경쟁력(효율성) 중심의 국가 운영 : 재벌 기업 경영진의 장 관 임명. 또한 재벌 개혁이 효율성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음. 즉 형 식적인 경영민주주의(소액주주권 강화, 재벌 총수의 경영책임 강화 등)를 넘는 산업민주주의 혹은 참여민주주의(노동자 경영참가, 노사 정위원회의 실질화 등) 미흡
(3) 해결방향
- 구조 및 정책 감시
ㅇ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 대안 논리 개발 필요
ㅇ 전경련의 친재벌 정책 및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확산 작업에 대한 비판, 감시 및 대응 전략 개발
- 재벌의 정치사회적 지배행태 감시
ㅇ 정경유착 감시 : 후원회 등에서의 공식적 정치자금 기탁과 비공 식적·불법적 정치자금 제공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총수의 책임 추 궁 강화. 정치인과 정부 내 고위 관료 중에서 친재벌 인사 파일 작성 및 지속적인 집중 감시 필요. 재벌이 후원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 치인의 재벌 관련 법안 제정과정에서의 발언 및 태도 분석
ㅇ 재벌·언론 유착감시 : 재벌과 재벌로부터 독립해 있는 언론간 의 유착행위 감시. 광고를 통한 언론 통제와 촌지 수수 감시. 한국경 제신문(주요 재벌들이 대주주) 감시 필요. 언론인 가운데 친재벌 인 사 파일 작성 및 지속적인 집중 감시 필요
ㅇ 재벌-공익법인 관계 감시 : 재벌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익법 인(학교법인,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법인 등)의 활동내역 분석. 재벌의 특수이익을 위해 동원·활용되는지 감시할 필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의 경위 및 현대증권 불거래운동계획
(1)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경위
- 금융감독원 발표내용
ㅇ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현대전자의 주식 총 8,057,420주(금액 1,882억원)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최대 149회의 일일분할매수를 통해 최대 93.2%까지 일일매수수량을 독점하였고 총 1,893회에 걸쳐 시장가보다 높은 주문을 내거나 59회에 걸쳐 장마감 무렵 고가주문을 하는 등 총 5,305,450주(금액 1,238억원)의 시세조 종주문 함.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현대전자의 주식가격을 최저 14,800원에서 최고 32,000원까지 무려 116.2%이나 상승시킴.
ㅇ 현대상선은 작년 6월에 현대전자 주식 총 885,830주(금액 252억 원)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최대 146회에 달하는 일일분할매수를 통해 최대 77.1%까지 일일매수수량을 독점하였으며 총 204회에 걸쳐 시장 가보다 고가로 주문을 내거나 장마감무렵 고가주문을 3회 내는 등 총 207회, 499,200주(금액 140억원)의 시세조종주문 함. 이로 인해 현대 상선은 불과 며칠사이에 현대전자 주식가격을 최저 24,200원에서 최 고 29,900원까지 23.5%를 상승시킴.
ㅇ 문제는 현대증권이 이러한 시세조작에 깊숙히 관여하였다는 사 실. 현대증권의 본점 법인영업부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현 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시세조종주문을 총 2,159회에 걸쳐 (총 5,804,650주, 1,378억원)수탁, 처리함. 현대증권은 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주가조작사기에 공모하였고 이는 현대증권의 일개 지점차원에 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 본점 법인영업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 며 계열사들을 동원한 주가조작에 중심 역할을 수행한 것임. 현대그 룹계열사가 다수 동원되어 수천억원의 규모로 6개월간 지속된 주가조 작행위이므로 현대증권의 최고경영자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을 것 임.
ㅇ 재벌이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가를 조작한 것은 대다수의 소액투 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에 해당하며 실제로 지난해 5월이후에 현대전자의 주식을 취득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은 인위적으로 부풀려 진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에 해당함. 이러 한 주가조작비리의 중심에 현대증권이 존재.
- 증권거래소의 발표내용
ㅇ 증권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정씨 일가의 2세 경영인들과 현대계열사들은 주가조작이후 주가조작사건이 폭로되기 전까지 막대한 물량의 현대전자주식을 역시 현대증권의 창 구를 통해 매각함.
ㅇ 정주영 명예회장은 지난 4.9.까지 80만주이상을, 정몽준의원은 8만주를, 정몽헌 현대그룹회장은 296만주이상을, 정몽규 현대산업개 발회장은 6만 5천주를, 정몽근 금강개발회장은 6만 4천여주를 각각 매각하였으며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 현대정공 등 계열사들도 2천 6 백95만여주를 팔아치움. 결국 정씨일가와 현대계열사들은 주가조작으 로 인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해당. 현대계열사들이 매각 한 주식은 대부분 연기금 은행 보험, 투신 등 일반 국민들의 자금으 로 조성된 펀드가 매입하여 결국 주가조작에 따른 손실을 국민들이 고스란이 떠맡게 됨. 현대증권에서 한국경제를 살리자면서 발매하고 있는 바이코리아 르네상스펀드도 전체 보유주식의 5.2%에 달하는 금 액을 현대전자주식 단일종목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짐. 금감원이 서둘 러 봉합한 이상과 같은 의심스런 거래의 중심에 현대증권이 존재.
- 현대증권이 관여한 다른 증권사기범죄
ㅇ 최근 신동방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다음날 주금을 인출한 직후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음. 금감원의 조사결과 신동방은 '99. 1.22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열악한 영업실 적과 재무상태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오히려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등이 양호한 것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후 신주대금을 납입받아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졌고, 현대증권이 이 주식사기에도 적극관여한 것으로 밝혀짐. 현대증권은 신동방의 유 상증자시 주간사회사로 참여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에 "간사회사의 의 견"을 기재함에 있어 기업현황의 분석, 재무내용 등 관련자료의 검 토, 기타 주간사회사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동방의 주식사기에 공모내지 방조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밝혀짐.
(2) 현대증권의 주가조작사건 법적책임
- 증권사기와 시세조작에 관여하는 증권사는 투자자의 자산을 안전하 게 맡아 관리할 수 없음. 계열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가조작 에 관하여는 재벌계 증권사는 결국 재벌총수의 하수인일 뿐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을 위한 봉사자가 될 수 없음. 현대증권은 설령 계열사 들이 위법한 주가조작을 해서 시세차익을 도모하려 하더라도 이를 오 히려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대증권은 오히려 적극적으 로 이에 가담하여 불법행위를 조장함.
- 이제 재벌계열 증권사가 고객의 이익보다는 소속그룹 및 총수의 이 익을 우선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짐. 증시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해온 현대증권은 더 이상 일반 투자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맡아 관리할 자 격이 없음.
-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현대그룹의 주가조작사건에 회사차원에서 깊숙히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증권에 대하여 아 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말단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만이 있었을 뿐 임.
-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시세조작에 관련하여 매매를 위한 위탁을 받거나 달리 증권거래법에 위반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 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희대 의 주가조작사건에 대하여 영업정지조치조차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증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임.
(3)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계획 및 시민행동요령
-집회 개최
ㅇ 매주 수요일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집회개최
-홍보물과 인터넷을 이용한 선전
-시민사회노동단체와의 연대추진
-공익소송의 제기
ㅇ 현대전자 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ㅇ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정주영 일가 형사고발
-시민행동요령
1. 증권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현대증권을 이용하지 않는다.
2. 현대증권이 발매하는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다.
3. 현대증권과 거래하는 시민들은 구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긴다(다른 증권사에 구좌를 개설한 후 현대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구좌를 정리한다)
①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추진 및 감독상황 모니터링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재무재표 작성 및 공시의 유효성 평가, 사외감사 선임 권고의 이행 여부 평가,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의 활동 감시
-재벌 주력기업별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모니터 상호지보, 부당내부거래 금지
-30대 재벌에 대한 신규채무 보증금지, 기존채무보증은 2천년 3월까지 완전 해소 약속에 대한 개별 재벌별 이행상황 감시, 5대 재벌의 이업종간 상호지보 해소 현황 감시
-개별 재별 감시 및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감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활동감시
-재벌별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상황 감시, 주력 계열사의 워크 아웃 시행여부 감시
②사업교환(빅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 모니터링
부당한 금융세제 상의 지원여부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부문에서 새로이 신설되는 법인의 경영구조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
재벌총수의 책임경영
정유,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발전설비, 선박용 엔진, 반도체, 자동차 등 개별 부문별 빅딜과정 모니터링
고용조정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약속상황 이행여부
③각 재벌별(5대 재벌) 구조조정 상황 점검
금융감독위원회 활동 감시
유상증자, 자산재평가, 외자유치 상황 점검
비주력기업 분리 및 정리, 부실계열사 정리
대출금 출자전환, 단기대출금의 장기전환, 원리금 탕감 또는 상환유예 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 현대, 삼성
④총수체제 개혁
총수 퇴진 및 경영책임 강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원칙에 철저한 워크 아웃 실시
⑤공정거래법 개정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출자총액제한 부활 및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
외국인 투자자 및 소액주주 등에 대한 설문조사
⑥금융개혁 및 공기업민영화 대책 점검
'금융거래관행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소유상한'의 과도기적 도입
2. 공익소송
①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②(주)대우 주주대표 소송
③현대중공업 주총과정에서의 여성소지품 검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3. 시민행동
<2 부>현대증권 불거래운동계획 참조
4. 연대사업
-공청회 및 연대집회 개최
재벌개혁에 대한 항목별 평가
1. 5대 재벌 구조조정 진척상황
(1) 계열사 정리
- 98년도 및 99년도 1/4 분기 중 5대 재벌 전체로 57개의 계열사가 정리되었음. 이는 대체로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는 실적치임.
- 그러나 정부, 재벌, 주거래은행단 사이에 책정된 98년 12월 7일자 <5대그룹 구조조정 합의문> 중 "핵심분야 중심으로의 사업구조개편" 항을 보면 5대 재벌 모두 예외없이 금융업을 핵심업종으로 선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전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한국재벌의 고질적 문제인 금융의 사금고화를 더욱 공고히 하 는 잘못된 합의임. 금융을 재벌이 장악하면 채권자의 경영감시라는 주요한 금융기능을 상실하게 됨. 정부의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무엇 인지 의문시됨.
(2) 재무구조 개선
<표 1>
| 현대 | 대우 | 삼성 | LG | SK | ||
| 부채액(조원) | 97년 | 61.3 | 42.8 | 49.6 | 42.9 | 23.9 |
| 98년 | 61.5 | 59.9 | 44.7 | 36.4 | 22.5 | |
| 증감 | 0.2 | 17.1 | △4.9 | △6.5 | △1.4 | |
| 부채비율(%) | 97년 | 572.3 | 473.6 | 365.5 | 507.8 | 466.2 |
| 98년 | 449.3 | 526.5 | 275.7 | 341.0 | 354.09 | |
| 증감 | △123.0 | 52.9 | △89.8 | △166.8 | △111.3 |
*기아자동차 인수에 따른 부채증가(약 10조원) 등은 98년 실적에 반영되지 않음(자료 : 금감위)
- 5대 재벌의 부채총액은 97년말의 220.4조원에서 98년말 현재 225.1 조원으로 오히려 4.6조원이 증가하였음. 반면 자본자본 총액은 97년 말의 46.9조원에서 98년말 현재 58.3조원으로 11.4조원 증가하였음. 따라서 부채비율은 470.2%에서 386.0%로 감소되었음.
- 부채비율감소 실적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불만족스러움. 더구나 그 내용을 보면 부채비율의 감소효과가 국내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증대 때문이지 부채의 절대규모 자체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립이라는 구조조정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심히 우려할 사 항임.
- 현대와 대우의 부채구조는 특히 우려할 상황임.
ㅇ 현대는 98년 기간중 부채가 61.3조원에서 61.5조원로 0.2조원 증가했는데, 이 수치에는 기아자동차 인수에 따른 추가 부채액 약 10 조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또 반도체 빅딜로 인해 추가될 수조원의 부채를 고려하면 현대의 부채규모가 99년도에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 분명함.
ㅇ 대우는 98년 기간중 부채가 42.8조원에서 59.9조원으로 17.1조 원 증가하였고 부채비율도 473.6%에서 526.5%로 확대되었음. 99년 4 월17일자의 대우의 추가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금년중 부채를 29.5 조원 해소하고 자기자본을 금년중에 3.8조원 확충하겠다고 함. 교보 생명 주식, 유통부문, 대우중공업 조선부문, 대우자동차의 상용차 및 엔진부문, 힐튼호텔 등을 매각하고 또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총 24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실현불가능한 계획 임. 대우의 존립자체가 문제시되므로 국가정책 차원의 고려가 있어야 할 시점임. 기아 문제해결의 지연이 결국 IMF위기로 연결되고 말았다 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3) 상호지보 해소
- 98년말 현재 5대 재벌의 채무보증 잔액은 6.4조원으로 98년 4/4분 기중 15.1조원의 채무보증이 해소되었음. 이종업종간 채무보증액 13.1조원은 전액 해소되었음. 상호지보 해소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 음
- 보증 해소방법을 보면, 가산금리 부담(46.2%), 우량피보증사 (27.4%), 원차입금 상환(6.4%), 담보대출전환(4.7%), 계열사 정리 (0.6%) 등임. 그런데 보증해소 방법 중 우량피보증사와 가산금리 부 담의 방식이 73.9%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 방식의 채택에는 채권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객관적 경영 및 재무구조 평가와 검증이 전제되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이들 채무가 부실채권화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 히 금융기관이 떠안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부담이 됨. 그러므로 금융 기관의 보증해소 방식 채택의 판정기준 및 근거 등이 합리적이고 공 정했는지 또 감독기관은 철저히 감독했는지 여부가 사후적이긴 하지 만 검증되어야 함.
<표 2> 해소방법 (단위 : 억원)
| 현대 | 삼성 | 대우 | LG | SK | 합계 | |
| 계열사 보증해소금액 | 68,874 | 19,072 | 48,178 | 11,589 | 3,283 | 150,996 |
| 원차입금 상환 | 2,665 | 1,614 | 2,625 | 2,309 | 389 | 9,602 |
| 담보대출전환 | 5,885 | 111 | 1,084 | - | 4 | 7,084 |
| 차입이자율 인상 | 26,225 | 8,660 | 29,728 | 3,991 | 1,173 | 69,777 |
| 우량피보증사 | 29,112 | 5,214 | 3,267 | 3,708 | - | 41,301 |
| 계열주 입보 | 26 | 279 | 268 | - | - | 847 |
| 계열사 정리 | - | 847 | - | - | - | 847 |
| 기타 | 4,961 | 2,347 | 11,206 | 1,581 | 1,717 | 21,812 |
*조건없는 무상해지, 만기약정해지, 이중보증해소 등(자료 : 금감위)
- 특히 현대는 68,974억원의 보증해소금액 중 80.2%를 우량피보증사 (29,112억원, 42.2%), 차입이자율인상(26,225억원, 38.0%) 방식으로 해소하였고, 대우는 48,178억원 중의 68.4%를 차입이자율 인상 (29,728억원, 61.7%), 우량피보증사(6.7%) 방식으로 해소하였는데, 채권금융기관의 판정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시됨(현대의 경우 우량피보 증사 42.2%; 대우의 경우 차입이자율 인상 61.7%).
2. 기업지배구조 개혁
(1) 성과
- 소액주주 권한의 강화
- 총수의 이사 취임 및 이사의 충실의무 추가
- 사외이사제의 도입
- 감사위원회 도입 예정
- 결합재무제표 도입
- 회계기준의 국제화. 회계관계인 벌칙 강화
(2) 문제점
- 소액주주권한 : 선진국 수준에 미달. 선진국에선 단독주주권 보장.
-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정관 개정을 통해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 게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고 말았음.
- 사외이사는 소수파에 지나지 않고, 또한 경영진이 임명함으로써 들 러리에 불과.
- 재벌의 왕조적 독재체제(세습독재체제)는 여전히 존속.
(3) 해결방향
- 재벌의 세습독재체제 => 책임전문경영체제로 환골탈태(재벌체제의 발전적 해체) : 부채-주식 전환의 확대·강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능.
- 사외이사의 비율 확대(일정규모 이상 기업과 금융업에 대해선 1/2 이상)
- 사외이사의 요건 지정 : 기관투자가·소액주주·노조(노사협의회)의 추천인사.
- 단독주주권의 보장.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3. 공정거래질서 확립
(1) 성과와 한계
- 사업다각화에 대한 규제 : 현 정권의 지난 1년간 공정거래정책을 보면 출자총액제한을 철폐하고,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는 한편,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규제도 느슨해짐으로써 사업다각화에 대하여는 전반 적으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다른 시장규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재벌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음.
- 다각화된 구조의 인위적 유지에 대한 규제 : 신규상호지급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를 강도높게 조사하여 제재를 가하는 등 다각화된 구조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혁 의 강도가 높아짐.
ㅇ 다만 예외인정대상 채무보증이 늘어나고 편법보증이 행해지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계열사간 부당 지원행위규제도 해당 기업의 반발에 속수무책이어서 소리만 크고 실 효는 못 거두는 역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 정부의 시각은 출자총액제한이나 순수지주회사규제와 같은 다각화 방지장치가 없더라도 다른 시장규율(금융기관의 변화, 200% 부채비 율)과 부당내부거래규제, 상호지급보증규제와 같은 다각화유지규제만 잘 되면 무분별한 다각화를 막을 수 있다는 시각임. 그러나 실제 가 장 효과적인 다각화 방지장치인 출자총액제한이 철폐됨으로써 오히려 다른 시장규율이 잘 먹혀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사업다각화가 진전되 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음. 그 대표적인 현상은 다음과 같음.
ㅇ SK증권이나 현대중공업의 경우와 같이 출자를 통한 계열사지원 이 성행하고 있음. 이러한 계열사지원은 부당지원으로 규제가 어려 움.
ㅇ 신규상호지급보증의 금지가 계열사간 출자로 대치되고 있음.
ㅇ 5대재벌기업의 다각화가 오히려 진전되고 있음. 계열사숫자의 감소는 매각보다는 주로 계열사간 합병과 같이 진정한 다각화구조의 청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열사숫자의 증가는 신규분야의 진 출과 같이 다각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 대부분임.
ㅇ 부당지원행위규제나 상호지급보증규제는 요란한 소리에 비해 실 속이 없음. 외국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한 채무보증, 비금융기관 채 무보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예외인정 채무보증의 규모가 계속 늘고 있음.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간접적 채무보증과 같은 편법상호지급보증이 늘어나고 있음.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시 정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행위자체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는 경고에 그치는 실정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기 업들의 소송제기로 인해 적어도 당분간은 실효를 내지 못하는 등 부 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해당기업의 행태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2) 해결방향
- 출자총액제한의 부활 :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단행되었던 출자 총액제한철폐가 오히려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한시적, 제한적으로라도 부활하여야 함.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강화 : 순수지주회사가 새로운 지배력확장 수단으로 쓰일 여지가 다분함. 경쟁제한적 지주회사를 포괄적으로 금 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에 나 서야 함.
- 혼합결합에 대한 규제강화 : 재벌형 기업결합인 혼합결합이 가져오 는 경쟁제한효과를 주목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4. 공기업민영화 과정에서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1) 공기업 민영화 과정의 성과 : 없음
(2) 문제점
- 공기업 경영혁신방안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정 부재
ㅇ 기획예산위원 주도로 민영화, 고용조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 계획 확정
ㅇ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의 형식적 논의
- 공기업 경영의 독립성 확보 장치 부재
ㅇ 정치권, 관련 정부부처로부터의 인사·예산 상의 자율성 확보 장치 미흡
ㅇ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의 문제
-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 인수에 따른 경제력집중 심화 대책 부재
ㅇ 특히 한국중공업 사례
(3) 해결방향
- 공공부문 구조조정안 전면 재검토
ㅇ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충실한 사전협의 필요
ㅇ 단체협약과 예산지침 간의 상충문제 해결 시급
- 정치권, 관련 정부부처로부터의 자율경영 확보 방안 마련
5. 재벌의 금융지배 개혁
(1) 성과
- 금융기관 건전성감독장치 개선
ㅇ 적기시정제도 도입 및 보완
ㅇ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ㅇ 동일인 여신한도, 동일계열 여신한도, 거액여신 총액한도 등 여신관리제도 개편 강화
ㅇ 금융기관 경영공시제도 강화
- 금융기관 경영혁신 노력 강화
ㅇ 부실금융기관 퇴출
ㅇ 여신심사제도 관행 및 제도 개선 노력
ㅇ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2) 문제점
- 재벌, 특히 5대 재벌로의 금융자금 편중 심화
ㅇ 고금리의 신용경색 상황 하에서 특히 5대 재벌이 회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를 독점.
ㅇ 개별기업 별 신용평가에 따른 금융자금 배분 관행 오히려 후퇴.
- 금융기관, 특히 제2금융권의 재벌 사금고화 심화
ㅇ 부실재벌의 경영위기가 심화되면서 계열금융기관에 의한 대주주 및 계열사 불법·편법 대출 유혹 현실화. 신동아그룹의 대한생명, 성 원그룹의 대한종금 등.
ㅇ 최근 주식시장 활황을 기화로 증권투자기관을 계열사 유상증자 수단으로 악용. 현대그룹 Buy Forea Fund 등.
- 은행지분 동일인 소유상한 규제 철폐 움직임 노골화
(3) 해결방향
-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규제 강화
ㅇ 은행법 현행 유지
ㅇ 제2금융권에 대해 동일인 소유상한 신설
- 금융기관(은행 및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ㅇ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의무화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감사위원회·선임위원회·보수위원회 등 소위원회 설치
- 금융기관 건전성감독장치 개선
ㅇ 여신관리제도의 예외없는 조속한 시행
ㅇ 재벌 계열금융기관의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내역 공 시 강화 및 감독 강화, 타 계열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적 자금지원 규제
ㅇ 부실징후 재벌의 계열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감독
6. 재벌의 정치사회적 지배 개혁
(1)성과
- 재벌 개혁 과정에서 언론사 분리
ㅇ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등이 분리됨. 그러나 아직 모재 벌(삼성, 현대, 한화)의 과도기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
ㅇ 그러나 한국경제신문(주요 재벌들이 대주주)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지역 언론에 대한 지역 재벌들의 소유 경영은 계속 문제제 기가 필요함
(2) 문제점
- 이른바, '신자유주의' 기조의 국가 운영
ㅇ 정부의 시장질서로부터의 철수 기조 : 정부의 재벌개혁(혹은 재 벌규제)이 언제든지 후퇴하거나 무력화될 수도 있음. 신자유주의 기 조가 유지되는 한, 재벌 강화와 재벌 이데올로기의 일방적 관철은 필 연
ㅇ 국가경쟁력(효율성) 중심의 국가 운영 : 재벌 기업 경영진의 장 관 임명. 또한 재벌 개혁이 효율성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음. 즉 형 식적인 경영민주주의(소액주주권 강화, 재벌 총수의 경영책임 강화 등)를 넘는 산업민주주의 혹은 참여민주주의(노동자 경영참가, 노사 정위원회의 실질화 등) 미흡
(3) 해결방향
- 구조 및 정책 감시
ㅇ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 대안 논리 개발 필요
ㅇ 전경련의 친재벌 정책 및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확산 작업에 대한 비판, 감시 및 대응 전략 개발
- 재벌의 정치사회적 지배행태 감시
ㅇ 정경유착 감시 : 후원회 등에서의 공식적 정치자금 기탁과 비공 식적·불법적 정치자금 제공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총수의 책임 추 궁 강화. 정치인과 정부 내 고위 관료 중에서 친재벌 인사 파일 작성 및 지속적인 집중 감시 필요. 재벌이 후원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 치인의 재벌 관련 법안 제정과정에서의 발언 및 태도 분석
ㅇ 재벌·언론 유착감시 : 재벌과 재벌로부터 독립해 있는 언론간 의 유착행위 감시. 광고를 통한 언론 통제와 촌지 수수 감시. 한국경 제신문(주요 재벌들이 대주주) 감시 필요. 언론인 가운데 친재벌 인 사 파일 작성 및 지속적인 집중 감시 필요
ㅇ 재벌-공익법인 관계 감시 : 재벌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익법 인(학교법인,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법인 등)의 활동내역 분석. 재벌의 특수이익을 위해 동원·활용되는지 감시할 필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의 경위 및 현대증권 불거래운동계획
(1)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경위
- 금융감독원 발표내용
ㅇ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현대전자의 주식 총 8,057,420주(금액 1,882억원)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최대 149회의 일일분할매수를 통해 최대 93.2%까지 일일매수수량을 독점하였고 총 1,893회에 걸쳐 시장가보다 높은 주문을 내거나 59회에 걸쳐 장마감 무렵 고가주문을 하는 등 총 5,305,450주(금액 1,238억원)의 시세조 종주문 함.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현대전자의 주식가격을 최저 14,800원에서 최고 32,000원까지 무려 116.2%이나 상승시킴.
ㅇ 현대상선은 작년 6월에 현대전자 주식 총 885,830주(금액 252억 원)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최대 146회에 달하는 일일분할매수를 통해 최대 77.1%까지 일일매수수량을 독점하였으며 총 204회에 걸쳐 시장 가보다 고가로 주문을 내거나 장마감무렵 고가주문을 3회 내는 등 총 207회, 499,200주(금액 140억원)의 시세조종주문 함. 이로 인해 현대 상선은 불과 며칠사이에 현대전자 주식가격을 최저 24,200원에서 최 고 29,900원까지 23.5%를 상승시킴.
ㅇ 문제는 현대증권이 이러한 시세조작에 깊숙히 관여하였다는 사 실. 현대증권의 본점 법인영업부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현 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시세조종주문을 총 2,159회에 걸쳐 (총 5,804,650주, 1,378억원)수탁, 처리함. 현대증권은 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주가조작사기에 공모하였고 이는 현대증권의 일개 지점차원에 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 본점 법인영업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 며 계열사들을 동원한 주가조작에 중심 역할을 수행한 것임. 현대그 룹계열사가 다수 동원되어 수천억원의 규모로 6개월간 지속된 주가조 작행위이므로 현대증권의 최고경영자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을 것 임.
ㅇ 재벌이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가를 조작한 것은 대다수의 소액투 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에 해당하며 실제로 지난해 5월이후에 현대전자의 주식을 취득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은 인위적으로 부풀려 진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에 해당함. 이러 한 주가조작비리의 중심에 현대증권이 존재.
- 증권거래소의 발표내용
ㅇ 증권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정씨 일가의 2세 경영인들과 현대계열사들은 주가조작이후 주가조작사건이 폭로되기 전까지 막대한 물량의 현대전자주식을 역시 현대증권의 창 구를 통해 매각함.
ㅇ 정주영 명예회장은 지난 4.9.까지 80만주이상을, 정몽준의원은 8만주를, 정몽헌 현대그룹회장은 296만주이상을, 정몽규 현대산업개 발회장은 6만 5천주를, 정몽근 금강개발회장은 6만 4천여주를 각각 매각하였으며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 현대정공 등 계열사들도 2천 6 백95만여주를 팔아치움. 결국 정씨일가와 현대계열사들은 주가조작으 로 인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해당. 현대계열사들이 매각 한 주식은 대부분 연기금 은행 보험, 투신 등 일반 국민들의 자금으 로 조성된 펀드가 매입하여 결국 주가조작에 따른 손실을 국민들이 고스란이 떠맡게 됨. 현대증권에서 한국경제를 살리자면서 발매하고 있는 바이코리아 르네상스펀드도 전체 보유주식의 5.2%에 달하는 금 액을 현대전자주식 단일종목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짐. 금감원이 서둘 러 봉합한 이상과 같은 의심스런 거래의 중심에 현대증권이 존재.
- 현대증권이 관여한 다른 증권사기범죄
ㅇ 최근 신동방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다음날 주금을 인출한 직후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음. 금감원의 조사결과 신동방은 '99. 1.22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열악한 영업실 적과 재무상태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오히려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등이 양호한 것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후 신주대금을 납입받아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졌고, 현대증권이 이 주식사기에도 적극관여한 것으로 밝혀짐. 현대증권은 신동방의 유 상증자시 주간사회사로 참여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에 "간사회사의 의 견"을 기재함에 있어 기업현황의 분석, 재무내용 등 관련자료의 검 토, 기타 주간사회사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동방의 주식사기에 공모내지 방조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밝혀짐.
(2) 현대증권의 주가조작사건 법적책임
- 증권사기와 시세조작에 관여하는 증권사는 투자자의 자산을 안전하 게 맡아 관리할 수 없음. 계열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가조작 에 관하여는 재벌계 증권사는 결국 재벌총수의 하수인일 뿐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을 위한 봉사자가 될 수 없음. 현대증권은 설령 계열사 들이 위법한 주가조작을 해서 시세차익을 도모하려 하더라도 이를 오 히려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대증권은 오히려 적극적으 로 이에 가담하여 불법행위를 조장함.
- 이제 재벌계열 증권사가 고객의 이익보다는 소속그룹 및 총수의 이 익을 우선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짐. 증시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해온 현대증권은 더 이상 일반 투자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맡아 관리할 자 격이 없음.
-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현대그룹의 주가조작사건에 회사차원에서 깊숙히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증권에 대하여 아 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말단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만이 있었을 뿐 임.
-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시세조작에 관련하여 매매를 위한 위탁을 받거나 달리 증권거래법에 위반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 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희대 의 주가조작사건에 대하여 영업정지조치조차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증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임.
(3)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계획 및 시민행동요령
-집회 개최
ㅇ 매주 수요일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집회개최
-홍보물과 인터넷을 이용한 선전
-시민사회노동단체와의 연대추진
-공익소송의 제기
ㅇ 현대전자 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ㅇ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정주영 일가 형사고발
-시민행동요령
1. 증권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현대증권을 이용하지 않는다.
2. 현대증권이 발매하는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다.
3. 현대증권과 거래하는 시민들은 구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긴다(다른 증권사에 구좌를 개설한 후 현대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구좌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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