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호 개혁정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특별검사에 맡겨야 한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4/22 00:00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책안의 골 격은 부패방지기본법과 공직자윤리강령,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 정책위원 회로 압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준비하고 있는 이 대책안은 과거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공직자윤리관련 규정을 세세한 영역 까지 엄밀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물샐틈없는 실천강령을 정립하려는 문제의식 아래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총리실이 추진한 용역연구에 따르면 부패방지 정책 위원회는 반부패 정책 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효율적 집행과정을 조절하는 중추기구로서 이 기구의 운영에 반부패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 방안들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진일보 한 것으로서 과거 통치자의 개인의지 에 따른 '사정'위주의 반부패대책에서 벗어나 부패통제의 제도화, 통합화 를 꾀한 점이 돋보입니다. 공직자윤리강령이 잘 정착된다면 우리의 '공직 윤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그러나 총리실에서 준비하는 갖가지 부패방지방안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방안들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 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정기구 개혁방안이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가 여당의 부패방지법안에 명시되었던 고위공직자비리조 사처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산하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는 방안으 로 왜곡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검찰총장 산하로 두는 법무부의 안은 이 기 구신설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재야법조계와 시민사회운동에 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한 근본 이유는 현행 검찰제도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검찰이 고위직 수사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실증적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름만 '공직자 비리수사부'라고 명명했을 뿐, 검찰총장 산하에 이 기구를 두도록 하여 대 검 중수부와 대동소이한 '무늬만 특별수사기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 초안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검찰 의 외부에서 검찰이 수사하기 힘든 고위직과 검찰내부비리를 다루도록 규 정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내용적 핵심은 이 기구의 장 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맡 아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대통령조차도 특별검사의 임면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입니다.
법무부측은 미국식 특별검사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들어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의 '특별검사제'적 요소를 배제시키고 이 기구를 검찰 내부에 설치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미국검찰이 비교적 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특별검사제를 채택해온 근본 문제의식은 외면하고 부작용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참여연대 와 재야법조계가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정치권에 의해 한시적 으로 임명되는 미국식 특별검사제가 아니며 말레이시아나 홍콩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 전담 상설 특별수사기구라는 점 에서 법무부의 반론은 핵심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핵심은 '상명하복-기소권 독점체제'로 되어 있 는 검찰구조의 문제점을 개혁하여, 검찰 외에도 기소권을 행사할 독립적인 주체를 세우자는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기소기능 을 2원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고위직 비리 수사에 있어 상호견제가 가능 한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이며 이를 통해 늘 정치적 논쟁에 휘 말리는 검찰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 자는 것이다. 이 문제의식이 반영되지 않으면 기구를 신설할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총리실이 추진한 용역연구에 따르면 부패방지 정책 위원회는 반부패 정책 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효율적 집행과정을 조절하는 중추기구로서 이 기구의 운영에 반부패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 방안들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진일보 한 것으로서 과거 통치자의 개인의지 에 따른 '사정'위주의 반부패대책에서 벗어나 부패통제의 제도화, 통합화 를 꾀한 점이 돋보입니다. 공직자윤리강령이 잘 정착된다면 우리의 '공직 윤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그러나 총리실에서 준비하는 갖가지 부패방지방안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방안들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 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정기구 개혁방안이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가 여당의 부패방지법안에 명시되었던 고위공직자비리조 사처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산하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는 방안으 로 왜곡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검찰총장 산하로 두는 법무부의 안은 이 기 구신설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재야법조계와 시민사회운동에 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한 근본 이유는 현행 검찰제도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검찰이 고위직 수사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실증적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름만 '공직자 비리수사부'라고 명명했을 뿐, 검찰총장 산하에 이 기구를 두도록 하여 대 검 중수부와 대동소이한 '무늬만 특별수사기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 초안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검찰 의 외부에서 검찰이 수사하기 힘든 고위직과 검찰내부비리를 다루도록 규 정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내용적 핵심은 이 기구의 장 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맡 아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대통령조차도 특별검사의 임면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입니다.
법무부측은 미국식 특별검사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들어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의 '특별검사제'적 요소를 배제시키고 이 기구를 검찰 내부에 설치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미국검찰이 비교적 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특별검사제를 채택해온 근본 문제의식은 외면하고 부작용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참여연대 와 재야법조계가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정치권에 의해 한시적 으로 임명되는 미국식 특별검사제가 아니며 말레이시아나 홍콩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 전담 상설 특별수사기구라는 점 에서 법무부의 반론은 핵심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핵심은 '상명하복-기소권 독점체제'로 되어 있 는 검찰구조의 문제점을 개혁하여, 검찰 외에도 기소권을 행사할 독립적인 주체를 세우자는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기소기능 을 2원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고위직 비리 수사에 있어 상호견제가 가능 한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이며 이를 통해 늘 정치적 논쟁에 휘 말리는 검찰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 자는 것이다. 이 문제의식이 반영되지 않으면 기구를 신설할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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