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호 권두언] 검찰의 국민 사찰 지시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4/02 00:00
대통령님.
6월항쟁 시위전력 때문에 최근까지 검찰과 경찰로부터 동향파악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87년 6월항쟁 당시 우리 국민 중 누구 하나라도 거리에 안 나서본 사람이 있을까요? 음영천씨도 그런 평범한 사람의 하나 였습니다. 대학 휴학 중이던 그는 87년 6월 12일 서울 을지로에서 시위도중 체포되어, 6월17일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6. 29선언과 동시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고 그 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동태파악이 시작된 것은 지난 90년부터. 당시 그의 거주지 관할 서초경찰서의 경찰관이 주변가족들로부터 동태를 파악해 가기 시작하더니, 1997년 대선때는 이미 거주지를 옮긴 그에게 다시 종암서에서 찾아와 이러저러한 신상내용을 양식에 따라 적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음영천씨는 지금 10여년간의 불법사찰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민사소송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놀랍게도 이 민간사찰이 서울지검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인권침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되고 있고, 많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무부가 관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부-여당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상의 법무부라 할 수 있는 검찰내에서 불법민간사찰 계속될 수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국가권력남용의 장본인이 되어온 검찰-법무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제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요?
6월항쟁 시위전력 때문에 최근까지 검찰과 경찰로부터 동향파악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87년 6월항쟁 당시 우리 국민 중 누구 하나라도 거리에 안 나서본 사람이 있을까요? 음영천씨도 그런 평범한 사람의 하나 였습니다. 대학 휴학 중이던 그는 87년 6월 12일 서울 을지로에서 시위도중 체포되어, 6월17일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6. 29선언과 동시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고 그 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동태파악이 시작된 것은 지난 90년부터. 당시 그의 거주지 관할 서초경찰서의 경찰관이 주변가족들로부터 동태를 파악해 가기 시작하더니, 1997년 대선때는 이미 거주지를 옮긴 그에게 다시 종암서에서 찾아와 이러저러한 신상내용을 양식에 따라 적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음영천씨는 지금 10여년간의 불법사찰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민사소송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놀랍게도 이 민간사찰이 서울지검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인권침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되고 있고, 많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무부가 관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부-여당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상의 법무부라 할 수 있는 검찰내에서 불법민간사찰 계속될 수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국가권력남용의 장본인이 되어온 검찰-법무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제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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