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호 쓴소리] '집중투표제'와 정부의 개혁의지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3/25 00:00
지난 3월 20일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SK텔레콤 주주총회에서 최대 관심사는 집중투표제 배제를 정관에 삽입하려고 하는 회사측과 이를 반대하는 참여연대 및 외국인 주주와의 대결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상당수의 주식을 위임받았고 외국인 주주들도 여기에 가세했으나, 표결결과 찬성이 75%, 반대가 25%로 결국 집중투표제 배제안은 통과되었습니다.
배제안 통과를 결정한 금번 주주총회의 문제는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통신이 회사측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정관개정은 출석 주주 2/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통신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최소한 기권하기만 했더라도 집중투표제는 살릴 수 있었음에도 결국 회사측과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한국통신이 집중투표제를 무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정부의 개혁정책을 사문화하는데 앞장선 셈이지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로 하여금 집중투표제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법안 자체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말 개정된 상법에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라는 예외조항이 들어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지요 상장사의 75%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개정을 함에 따라 사실상 집중투표제는 사문화 되고 만 것입니다.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왜 소액주주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혁의지마저 저버리는 의사결정을 내린 것인지 그 의중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번 주주총회를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정부가 개혁을 원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더 이상 일반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이런 모습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강제 규정으로 하는 법개정을 통해 사문화된 집중투표제를 되살리고 소액주주의 이익이 보장되며 나아가 정부의 개혁의지가 날선 칼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배제안 통과를 결정한 금번 주주총회의 문제는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통신이 회사측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정관개정은 출석 주주 2/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통신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최소한 기권하기만 했더라도 집중투표제는 살릴 수 있었음에도 결국 회사측과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한국통신이 집중투표제를 무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정부의 개혁정책을 사문화하는데 앞장선 셈이지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로 하여금 집중투표제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법안 자체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말 개정된 상법에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라는 예외조항이 들어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지요 상장사의 75%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개정을 함에 따라 사실상 집중투표제는 사문화 되고 만 것입니다.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왜 소액주주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혁의지마저 저버리는 의사결정을 내린 것인지 그 의중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번 주주총회를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정부가 개혁을 원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더 이상 일반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이런 모습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강제 규정으로 하는 법개정을 통해 사문화된 집중투표제를 되살리고 소액주주의 이익이 보장되며 나아가 정부의 개혁의지가 날선 칼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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