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호 개혁정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급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3/11 00:00
1997년말 IMF의 관리체제로 편입된 이후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1998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여, 1999년도 1월 현재 실업률 8.5%에 실업자의 수는 17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올 2-3월에는 실업자의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리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족이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생활상의 곤란으로 생이별하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결식 아동의 수가 급증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어둡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과 몇 년전 OECD에 가입하면서 마치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것처럼 요란을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현혹하였던 정치인, 경제정의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요구하던 시민사회의 요구를 터무니 없다며 무시했던 정부관계자,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기업규모를 무한정으로 키우던 탐욕스러운 재벌, 또한 온갖 논리를 동원해 성장지상주의를 부르짖던 관변학자, 우리는 이들에게 현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이들은 경제한파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온 우리 사회의 한계계층은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생활상의 곤란으로 자기 자식과 생이별을 해야하는 사람도 한계계층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주거없이 떠도는 사람도 모두 한계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며, 특히 20만으로 추산되는 결식아동도 바로 한계계층의 자식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최소한도의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해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실업대책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계층별로 종합적인 생활안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한 안일한 현실인식과 더불어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 인하여, 실업대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999년도 1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실제 과반수 이상이 저소득 실업자보다는 무자격자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소득역진성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 역시 부처이기주의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는 저소득 실업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및 일용직 실직노동자들 등 전체 실직자들의 60% 이상은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그나마 실업급여와 공공근로 등의 해당자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6개월, 공공근로 3개월이 끝나면 별다른 생계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 정부의 실업대책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헤쳐 나가야할 길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이 지도하는 원리대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경제 위기 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이러한 법 원리를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 1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현 경제 위기 하 한계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특히 이 법안은 전통적인 노동 불능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생계보호를 하는 예외적인 현행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소득이 최저생계에 못미치는 저소득층에게는 예외없이 국가가 생계를 지원해주는 일반적인 공공부조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복지계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이 현 경제위기 하에서 날로 증가하는 한계계층의 생활안정을 통하여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임과 동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사회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수준으로 생계보호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추가소요예산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조2천억 정도로 추산되어, 1999년도 종합실업대책 예산인 12조원의 약 10%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대표적인 비효율적 실업대책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올해 예산이 1조5천억원 임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제정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은 우리 사회가 지불할 능력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불해야할 당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예산상의 이유로 혹은 행정체계의 미비 등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연기하거나 무산시킬 경우, 이는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지난 3월 4일 발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준)의 성명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족이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생활상의 곤란으로 생이별하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결식 아동의 수가 급증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어둡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과 몇 년전 OECD에 가입하면서 마치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것처럼 요란을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현혹하였던 정치인, 경제정의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요구하던 시민사회의 요구를 터무니 없다며 무시했던 정부관계자,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기업규모를 무한정으로 키우던 탐욕스러운 재벌, 또한 온갖 논리를 동원해 성장지상주의를 부르짖던 관변학자, 우리는 이들에게 현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이들은 경제한파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온 우리 사회의 한계계층은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생활상의 곤란으로 자기 자식과 생이별을 해야하는 사람도 한계계층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주거없이 떠도는 사람도 모두 한계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며, 특히 20만으로 추산되는 결식아동도 바로 한계계층의 자식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최소한도의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해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실업대책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계층별로 종합적인 생활안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한 안일한 현실인식과 더불어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 인하여, 실업대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999년도 1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실제 과반수 이상이 저소득 실업자보다는 무자격자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소득역진성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 역시 부처이기주의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는 저소득 실업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및 일용직 실직노동자들 등 전체 실직자들의 60% 이상은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그나마 실업급여와 공공근로 등의 해당자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6개월, 공공근로 3개월이 끝나면 별다른 생계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 정부의 실업대책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헤쳐 나가야할 길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이 지도하는 원리대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경제 위기 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이러한 법 원리를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 1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현 경제 위기 하 한계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특히 이 법안은 전통적인 노동 불능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생계보호를 하는 예외적인 현행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소득이 최저생계에 못미치는 저소득층에게는 예외없이 국가가 생계를 지원해주는 일반적인 공공부조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복지계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이 현 경제위기 하에서 날로 증가하는 한계계층의 생활안정을 통하여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임과 동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사회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수준으로 생계보호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추가소요예산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조2천억 정도로 추산되어, 1999년도 종합실업대책 예산인 12조원의 약 10%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대표적인 비효율적 실업대책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올해 예산이 1조5천억원 임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제정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은 우리 사회가 지불할 능력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불해야할 당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예산상의 이유로 혹은 행정체계의 미비 등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연기하거나 무산시킬 경우, 이는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지난 3월 4일 발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준)의 성명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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