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개혁정론] 국가인권기구 설립 좌초 이유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2/19 00:00
처음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을 목표로 하여 추진 중이던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이 해를 넘기고도 두달 여가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둘러싸고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최초의 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 놓았으나 인권단체에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권기구설립이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그 동안 인권기구의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 졌던 수많은 논쟁에 비하면 실망스러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법무부가 국가인권기구설립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인권기구 논의의 초점인 독립성 문제의 핵심입니다.
법무부는 시안 제2조, 제5조 및 제16조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 위상이 법무부의 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설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기구만으로는 국가가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비단 유엔의 각성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권사에서도 그대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권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기관과는 독립된 시각으로 인권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이는 결코 정부조직법상 검찰·행형업무와 함께 인권옹호업무도 그 관할업무의 하나로 하고 있는 법무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성격과 위상을 법무부 보조기관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법무부가 인권기구설립의 법안을 만들고, 설립과정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근본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법무부가 2차에 걸쳐 수정된 안을 내 놓았으나 이는 법무부는 결코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 밖으로 내 놓을 생각이 없음을 재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 이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법무부가 이른 바 "인권법"시안을 내 놓기 훨씬 전부터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대한 깊숙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인권단체들과의 논의과정도 없이 불쑥 "인권법"안 이라는 것을 내 놓았습니다. 이후 수많은 토론회와 공청회과정에서 법무부의 인권법안이 결국 법무부의 산하기관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분명하여 졌고, 결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져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인권단체와 일반시민은 물론 여당인 국민회의에서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산하 또는 보조기관으로 두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당정협의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이러한 법무부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생각에 대한 정정이 가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법무부는 우리와는 역사적 경험과 법·제도 및 그 운영실태가 다른 영미법계의 국가들의 사례를 빌어 법무부안에 온갖 잘못된 치장을 하였고, 최근에는 청와대 비서관까지 이에 가세하였습니다. 법무부가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호주나 뉴질랜드의 인권기구는 주요한 관할대상이 차별행위이며, 그들 국가에서 법무부가 하는 역할이 우리의 법무부의 역할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에서 법무부장관이 인권기구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러한들 무엇이 문제이냐고 항변한다면 이는 역사인식의 부재와 이기적 아전인수를 드러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든 법과 제도에 많은 폐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권기구설립을 둘러 싼 이와 같은 논의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한 징표를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적 논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과정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법무부가 끼워서는 안될 단추를 잘못 끼워 놓고는 어떠한 여론에도 이를 풀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이는 막가파식의 횡포에 다름 아닙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이 어떠한 실적 쌓기나 국제적 선전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동안 점철되어 온 인권불모의 암흑세계에 인권이라는 볕을 쪼이고자 하는 것이라면 법무부의 주도라는 잘못된 단추를 풀고, 인권단체와 국민의 여망을 모두 담는 결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시안 제2조, 제5조 및 제16조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 위상이 법무부의 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설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기구만으로는 국가가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비단 유엔의 각성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권사에서도 그대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권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기관과는 독립된 시각으로 인권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이는 결코 정부조직법상 검찰·행형업무와 함께 인권옹호업무도 그 관할업무의 하나로 하고 있는 법무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성격과 위상을 법무부 보조기관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법무부가 인권기구설립의 법안을 만들고, 설립과정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근본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법무부가 2차에 걸쳐 수정된 안을 내 놓았으나 이는 법무부는 결코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 밖으로 내 놓을 생각이 없음을 재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 이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법무부가 이른 바 "인권법"시안을 내 놓기 훨씬 전부터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대한 깊숙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인권단체들과의 논의과정도 없이 불쑥 "인권법"안 이라는 것을 내 놓았습니다. 이후 수많은 토론회와 공청회과정에서 법무부의 인권법안이 결국 법무부의 산하기관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분명하여 졌고, 결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져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인권단체와 일반시민은 물론 여당인 국민회의에서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산하 또는 보조기관으로 두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당정협의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이러한 법무부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생각에 대한 정정이 가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법무부는 우리와는 역사적 경험과 법·제도 및 그 운영실태가 다른 영미법계의 국가들의 사례를 빌어 법무부안에 온갖 잘못된 치장을 하였고, 최근에는 청와대 비서관까지 이에 가세하였습니다. 법무부가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호주나 뉴질랜드의 인권기구는 주요한 관할대상이 차별행위이며, 그들 국가에서 법무부가 하는 역할이 우리의 법무부의 역할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에서 법무부장관이 인권기구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러한들 무엇이 문제이냐고 항변한다면 이는 역사인식의 부재와 이기적 아전인수를 드러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든 법과 제도에 많은 폐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권기구설립을 둘러 싼 이와 같은 논의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한 징표를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적 논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과정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법무부가 끼워서는 안될 단추를 잘못 끼워 놓고는 어떠한 여론에도 이를 풀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이는 막가파식의 횡포에 다름 아닙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이 어떠한 실적 쌓기나 국제적 선전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동안 점철되어 온 인권불모의 암흑세계에 인권이라는 볕을 쪼이고자 하는 것이라면 법무부의 주도라는 잘못된 단추를 풀고, 인권단체와 국민의 여망을 모두 담는 결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