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2/19 00:00
이 자료는 2월 19일에 접수될 정보공개청구서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4박 5일 동안 검사출신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유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연합뉴스 1999년 2월 7일자)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박주선 씨가 귀국한 후 "유엔 전문가가 법무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거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무부안을 지지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박주선 씨가 법무부 인권법안에 유리한 증언을 의도적으로 도출할 목적으로 뉴욕에서 활동했다든지 혹은 유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국 후 왜곡되게 보고했다든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는 민주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국가의 중대사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관심을 집중시키며 그 향방을 지켜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위와 같은 소문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조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박주선 법무비서관의 행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후에 뒷말이 생기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박주선씨가 미국으로 파견되었던 배경. 대통령께서 박주선 씨를 파견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내린 지시.
2. 박주선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뉴욕에서 만난 유엔전문가와 국제법 전문가들의 구체적 명단과 연락처.
3. 박주선 씨가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때,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의 여부. 현재 한국에서 3개의 시안, 즉 법무부안과 국민회의안, 민간단체안이 각각 나와 있으며, 서로 대립되면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충실히 설명했는지 여부.
4. 박주선 씨가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져간 자료는 어떤 것이었는지, 미국으로 가져가 전문가들에게 제시했던 자료 일체.
5. 박주선 씨가 미국에서 이들 전문가들에게 했던 구체적 질문내용과 그들의 답변 내용.
6. 2월 11일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주최 인권단체초청 연찬회 석상에서 박주선 씨는 Mary Robbison 씨와 면담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네바 방문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는데, 대한민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면담 요청에 대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답변을 한 유엔직원의 구체적 이름과 직책. 이 문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Burdekin 씨와의 면담을 시도해 봤는지의 여부.
7.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매리 로빈슨(Mary Robbinson) 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특별보좌관 브라이언 버드킨(Brian Burdekin) 씨 등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유엔전문가들이 대부분 활동하고 있는 제네바를 방문하지 않고 뉴욕을 방문한 이유.
8. 박주선 씨가 귀국 후 김대중 대통령께 올린 뉴욕 방문 결과 보고서.
위 자료를 청구합니다.
1999년 2월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4박 5일 동안 검사출신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유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연합뉴스 1999년 2월 7일자)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박주선 씨가 귀국한 후 "유엔 전문가가 법무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거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무부안을 지지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박주선 씨가 법무부 인권법안에 유리한 증언을 의도적으로 도출할 목적으로 뉴욕에서 활동했다든지 혹은 유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국 후 왜곡되게 보고했다든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는 민주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국가의 중대사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관심을 집중시키며 그 향방을 지켜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위와 같은 소문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조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박주선 법무비서관의 행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후에 뒷말이 생기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박주선씨가 미국으로 파견되었던 배경. 대통령께서 박주선 씨를 파견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내린 지시.
2. 박주선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뉴욕에서 만난 유엔전문가와 국제법 전문가들의 구체적 명단과 연락처.
3. 박주선 씨가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때,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의 여부. 현재 한국에서 3개의 시안, 즉 법무부안과 국민회의안, 민간단체안이 각각 나와 있으며, 서로 대립되면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충실히 설명했는지 여부.
4. 박주선 씨가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져간 자료는 어떤 것이었는지, 미국으로 가져가 전문가들에게 제시했던 자료 일체.
5. 박주선 씨가 미국에서 이들 전문가들에게 했던 구체적 질문내용과 그들의 답변 내용.
6. 2월 11일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주최 인권단체초청 연찬회 석상에서 박주선 씨는 Mary Robbison 씨와 면담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네바 방문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는데, 대한민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면담 요청에 대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답변을 한 유엔직원의 구체적 이름과 직책. 이 문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Burdekin 씨와의 면담을 시도해 봤는지의 여부.
7.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매리 로빈슨(Mary Robbinson) 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특별보좌관 브라이언 버드킨(Brian Burdekin) 씨 등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유엔전문가들이 대부분 활동하고 있는 제네바를 방문하지 않고 뉴욕을 방문한 이유.
8. 박주선 씨가 귀국 후 김대중 대통령께 올린 뉴욕 방문 결과 보고서.
위 자료를 청구합니다.
1999년 2월 19일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