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실종된 과학기술정책, 어디로 가려하나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과학기술정책 :
2001/07/18 00:0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시민대표 제외 논란
7월 13일,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새로이 6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애초 약속과는 달리 시민단체 추천인사는 배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선정은 7월부터 발효되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민간의 의견 반영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기존 3명의 민간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민간위원에는 일반시민의 의견을 대표할 공익단체의 대표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반면 산업계 인사만 3명이 선정되어 "민간과의 대화와 협력이란 기업의 이윤과 과학기술의 일방적 발전만을 주장하는 일부 과학기술계와의 대화와 협력일 뿐인가"라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기술부의 시민단체에 위원추천 요청 '생색내기'
애초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선정을 위한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위원 추천까지 받아놓고 이들 중 한 명도 민간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공익성을 합리적으로 대표하는 과학기술자 및 인문사회과학자를 추천한다는 방침 하에 총 6명의 인사를 추천하였고 경실련 역시 상당수의 위원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추천인사가 모두 배제된 선정결과가 나오자 두 단체는 공동논평을 내고, "후보 추천 요청은 생색내기였을 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참여에는 오리발, 산업계, 과학기술계 참여만 확대.
시민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이 선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배경에는 오래 전부터 쌓인 과학기술부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 과학기술부는 작년 5월에 시대에 뒤떨어진 과학기술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통폐합하겠다는 취지로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이때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10여 개의 시민·환경단체와 과학기술노동조합은 시대에 맞게 지속 가능한 발전 이념의 수용을 비롯하여 시민참여의 제도화 등을 주장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대부분의 의견을 배제한 채 법 제정을 감행하면서, 차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시에 반영하겠다며 시민단체의 비판을 피해갔다. 하지만 정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선정에서 산업계나 과학기술계 인사들만 선정되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는 한 명도 선정되지 않은 것.
과학기술은 혜택과 위험 상존, 과학예산에 세금 내는 시민참여 시급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주요 국가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시민은 과학기술의 혜택뿐만 아니라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예산에 필요한 세금을 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공정책 결정에 시민참여를 포함하여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있는데, 유독 과학기술정책만 시민참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있다.
1999년에 국가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는 3조3천억 원, 대통령은 올해 GNP의 5%를 과학기술에 투자하겠다고 장담했다. 그 투자가 과연 일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과 공공보건 등을 향상시킬지, 아니면 인간복제 등과 같은 비윤리적 연구나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서 쓰이게 될 것인지. 과학기술정책에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시급하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