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주요활동] 1994년 국민생활최저선운동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5/12/25 03:53
1994년 국민생활최저선운동
참여연대 창립 직후,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는 국민생활최저선 운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사회복지제도가 형편없는 나라는 드물죠. 오죽하면 가족복지시스템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생겨났겠습니까?
국민생활의 최저선 운동은 복지를 국가가 베푸는 시혜로 보던 기존의 관점에 도전하여 국민에 대한 의무임을 분명히 천명한 권리선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는 부자나라에서나 가능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의 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영국은 1차 대전 직후에 포괄적인 국가복지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당시 영국은 현재 한국보다 결코 잘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당시 발표한 국민생활최저선은 국민연금 가입자권한 확대, 최저생계보장,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장애인 수당 현실화 등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복지의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과 각종 사회보험 개혁운동으로 이어져 1999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복지가 국가가 주는 시혜가 아닌 의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익소송이라는 방법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령수당의 경우입니다. 참여연대는 구청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노령수당 지급 연령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 노인과 함께 노령수당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전개하여 마침내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노령수당의 지급을 예산상의 이류로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방기임을 입증해 낸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공익소송 운동은 그 후 공익법 센터 설립 등으로 확대 발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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