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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사법개혁운동

이듬해 참여연대는 근대 사법100주년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사법개혁운동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국민에게 법은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성역'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이 더 이상 국민에게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50대 과제'를 선포하고 사법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왜 법조인 수는 왜 이렇게 적고 그 비용은 이토록 비싼가? 법조인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독점행위 아닌가? 전관예우 등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이토록 많은데 법조비리를 근절할 방안은 무엇인가? 정치인과 권력층, 기업인들에게는 번번이 봐주기식 축소수사를 일삼으면서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비인간적 철야수사와 구속 등 반인권적 수사를 일삼는 검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참여연대는 언론사와의 기획기사 연재를 통해 문제를 낱낱이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법개혁을 여론화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1인 당 법조인 수를 각 나라별로 비교하여 법조인 필요인력을 제시하는 한편,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를 엄단할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선변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위한 법률구제 대책을 제시했으며, 특별검사제, 재정신청제, 불구속 수사 확대 등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 견제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활동은 김영삼 정부 차원에서 사법개혁을 본격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후 김대중 정부에도 이어져 1998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개혁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2007/12/25 03:57 2007/12/2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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