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주요활동] 1999년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04:01
1999년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
1998년 정보공개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이나 예산운용에 대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시민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1998년 5월 정보공개사업단을 발족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IMF 직후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정부는 긴축재정을 외치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고속전철비리 등 각종 예산낭비 사례도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각종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책결정과정과 예산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획정보공개청구운동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예산감시 정보공개청구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판공비 공개운동입니다. 판공비의 예산서상 명칭인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아무런 계획서 없이 접대비로 지출되고 그 증빙도 제대로 남지 않는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입니다. 참여연대는 1998년 가을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청구를 시작으로 1999년 각 구청 판공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예산관련 부처장의 판공비 등 각급 기관의 판공비 규모와 사용내역을 일제히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나라곳간을지키는사람들'이란 예산낭비감시 시민모임을 구성하는가 하면 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와 같은 시민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정보공개운동 대중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은 이에 대해 비공개로 맞섰고 참여연대는 곧바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2001년 상반기 현재, 서울시 판공비 공개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전국의 20여 개 지역단체들이 판공비 공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국적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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