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 대안정책-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확실한 한걸음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14:52
| 참여연대는 모든 캠페인의 마지막을 항상 법률 입법청원으로 장식합니다.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법의 한계를 정리하고 이후의 사람들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1994년부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1996년부터 시작해 마침내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 2001년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대안을 제시하고 성과까지 이룬 좋은 예들입니다. 참여연대는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출발하는 캠페인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는 점을 압니다. 헌법 조항 중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발굴해 사회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제시한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 말뿐이었던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복원시킨 재벌개혁운동 등은 그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참여연대는 산하 각 활동기구 외에 부설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6년 창설한 참여연대 부설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는 사회변화의 전망과 참여사회 모델을 제시하고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참여연대 각 활동기구들에 소속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은 전문영역의 정책을 직접 생산합니다. 참여연대의 300여 학자와 70여 전문가들이 이를 같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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