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모든 캠페인의 마지막을 항상 법률 입법청원으로 장식합니다.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법의 한계를 정리하고 이후의 사람들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1994년부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1996년부터 시작해 마침내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 2001년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대안을 제시하고 성과까지 이룬 좋은 예들입니다.

참여연대는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출발하는 캠페인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는 점을 압니다. 헌법 조항 중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발굴해 사회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제시한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 말뿐이었던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복원시킨 재벌개혁운동 등은 그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참여연대는 산하 각 활동기구 외에 부설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6년 창설한 참여연대 부설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는 사회변화의 전망과 참여사회 모델을 제시하고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참여연대 각 활동기구들에 소속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은 전문영역의 정책을 직접 생산합니다.
참여연대의 300여 학자와 70여 전문가들이 이를 같이 합니다.


정치개혁 국회개혁, 정치관계법 개정
경제개혁 재벌개혁,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시장 구조개혁, 조세형평성
사법개혁 검찰독립, 시민참여 사법시스템
반부패·투명행정 부패방지대책, 정부기록보존, 정보공개
사회복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소득재분배, 국민연금 제도개선, 4대 사회보험
시민권리 소비자권리, 프라이버시권, 민생·시민권 보호




1994 내부고발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 제정 청원
1995 5.18및5공비리수사특별검사재도입에관한법률 제정 청원
1996 상속세법 개정 청원 (변칙상속·증여에 관한 과세 강화)
부패방지법 제정 청원
경찰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개정 청원 (검찰개혁)
1997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등 개정 청원 (국회개혁)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청원 (정치개혁)
1998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 청원 (기업지배구조 개선)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법 제정 청원
대통령기록보존법 제정 청원
국민연금법 개정 청원 (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청원
1999 전파법 개정 청원
조세형평실현과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의견 청원
2000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청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청원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 청원
생명과학인권윤리법 제정 청원
납세자소송에관한특별법 제정 청원
200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제정 청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 청원
정치자금법 개정 청원
2002 폭리제한법 제정 청원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정 청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별법 제정 청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청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 청원
2003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
개인회생법 제정 청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개정 청원
임대주택법 개정 청원
2004 남북관계기본법 입법에 관한 의견 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
2007/12/25 14:52 2007/12/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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