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구] 공익법센터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참여연대 활동기구 :
2007/12/25 15:32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진취적인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법률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권력 견제 및 거대기업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지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공익법센터는 참여연대의 공익법운동을 총화하는 동시에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가지고 출범했으며, 공익법운동의 확산을 통한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형 창출, 공익법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익변호사의 양성과 배출, 법제도 개선을 활동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민운동은 각종 법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더 심화된 전문성과 정책능력, 비판기능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변화된 시민운동의 지형 속에 '법을 통한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공익법센터가 출범한 것입니다. 법을 단순히 생계와 생활의 수단으로 국한하지 않고 정의와 이상에 도달하는 방편임을 확신하며 우리사회에 공익법운동이 공고히 뿌리내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의 공익법 제개정운동 과 인권, 소비자, 환경 분야 등에서의 공익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와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법률가들의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익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생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시민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 변호사 공익활동 : 지금까지 변호사 공익활동은 개인의 결단과 희생에 의존왔으나 이제 로스쿨 도입과 법조 일원화 등으로 달라진 사법환경에서 변호사들이 보다 원활히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공익활동 평가, 예비법률가들에게 공익활동 교육 및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로펌의 공익활동 평가, 변호사 공익활동 평가) 2. 공익소송 : 공익법센터는 거대한 기업과 공권력 등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인권, 노동, 여성, 소비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3. 공익법제개정 :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흩어져 있는 권리를 원활하게 구제하고 기업이나 공권력 등의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필요한 공익법제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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