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999년 경제민주화위원회 내부팀으로 출발해 1999년 1월 조세개혁팀을 거쳐 2003년 총회에서부터 현재의 센터구조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세개혁센터가 활동을 시작한지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사회에서 조세형평은 말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그 가치는 실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은 물론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에도 공평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각종 특혜성 감면조항의 남발로 소득재분배라는 세금의 주요 기능에 역행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재벌의 경우, 2세와 3세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신종 탈세방법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고, 이들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탈세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태로 인해 '탈세가 능력이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조세개혁센터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이끌어내 계층 간 조세 불평등 심화에 제동을 걸었고, 외환위기를 빌미로 중단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실시되도록 했습니다.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특례제도와,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해 꾸준히 과세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자가용 면허세 폐지, 중고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인하하도록 해 부당한 세금부담을 줄였습니다. 시장가치와 동떨어진 재산세 과표로 동일한 자산가치에서도 최고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재산세제 개편 입법운동을 펼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조세개혁센터는 일부 재벌과 정치인들의 탈세를 막아내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삼성 3세 이재용 씨의 변칙증여에 대해 국세청을 상대로 한 과세요구가 그 대표적인 예로, 이재용 등에 대한 수백억원의 증여세 부과를 이끌내며 재벌의 변칙적 상속증여 관행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도를 통한 근본적 차단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을 과세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해 불법정치자금을 과세하도록 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조세개혁센터가 지향하는 사회는 공평과세가 실현되는 사회, 투명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는 사회,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세금이란 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세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재벌의 변칙적 부의 세습을 근절하고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한 거래투명성 확보,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세금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1.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요구 (1998년)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이끌어내 계층 간 조세불평등 심화에 제동을 건 첫 사례

2.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및 개선운동 (1999년~2001년) 외환위기 이후 유보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요구를 주장, 2001년부터 재실시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하고 간이과세제도 상한기준을 높이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실시, 표준소득률제도 폐지를 주장, 이를 성취해내었음.

3. 재벌변칙증여 심판 시민행동 (2000년 4월~ 2001년4월) 삼성 3세 이재용씨의 변칙증여에 대해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를 요구 결국 이재용씨 등에 대한 수백 억 원의 증여세 부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재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관행에 일침을 가한 사례

4.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촉구 운동 (2003년 4월~2004년12월)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국세청이 엄정히 과세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탈세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국세청을 상대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당과 개인에 대한 탈세제보운동전개. 이를 계기로 정부는 2004년 12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제정.

5. 공평과세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운동 (2003년6월~ 2004년12월)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잘못된 재산세 과표로 인해 동일한 자산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1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재산세제를 개편하기 위한 법개정 운동을 진행. 결국 정부는 2004년 말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시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개정.

최영태 회계사
팀장 : 박근용 | 간사 : 이상민
02-723-5052 | tax@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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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5 15:35 2007/12/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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