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참여연대는 경제개혁센터의 활동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소액주주의 중요한 권익보호 장치로 정착시키고,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시민경제위원회는 지난 활동을 계승해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대기업의 독과점 및 담합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 새로운 사업을 통해 시장권력을 감시하고, 경제주체로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위해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 사업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사의 책임강화나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각종 제도에서 덜 정비되어 있고, 시장권력의 전횡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역시 사회적 요구와는 큰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관련 제도의 정비에 힘쓰는 한편, 사회적 요구와 사법적 판단사이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시장권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독과점화 된 시장구조하에서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그 결과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실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제재가 기업의 소비자 이익침해를 충분하게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또 한 차례의 공익 소송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의 이익은 최종적으로 소비자 스스로가 보호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은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제도가 이러한 이상과 현격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인식하에 소비자 이익보호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올바로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재벌, 독과점 기업 등 시장권력에 대한 감시, 모니터 사업 및 제도개혁운동
- 입법, 사법, 행정 영역에서 재벌 및 독과점 기업 관련 법률의 제,개정, 검찰 수사 및 판결,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 및 제도개혁운동
- 입법, 사법, 행정 영역에서의 재벌, 독과점 기업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감시 활동

2) 독과점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기업들로부터의 소비자 및 중소기업 권익 보호
-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소송 제기 및 제도개혁사업
-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독과점 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권리 보호 제도 도입

3)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 감시 및 개선 사업
-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감시 및 시정 사업 - 재벌총수 일가 및 계열사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모니터 및 법적대응


김진방(인하대 경제학)
팀장 : 이송희 | 간사 : 이상민, 송은희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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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5 15:39 2007/12/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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