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연대모임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달이었다. 농업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에의서 유전자조작 작물 개발, 황우석 교수 팀이 주도한 체세포복제 젖소의 탄생, 유전자조작 식품의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 체결 실패 등등.

연대모임은 유전자조작 작물 개발과 젖소의 체세포복제 성공 발표에 대해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안전성과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2월 12일과 20일에 발표했다 (자료 1, 2 참조). 성명서에서는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국내 생명공학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보여준 것이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국내 생명공학 연구가 그동안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줄곧 진행되어 왔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번의 연구 성과를 2-3년 내에 상업화하려는 농촌진흥청과 황우석 교수 팀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월 25일에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장치를 갖추지 못한 생명공학 분야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연구개발과 상업화는 중단되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과학기술 육성 위주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폐기하고 '생명안전윤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광화문 사거리에서 가졌다 (자료 3 참조).

이번 사건들에 대한 연대모임의 대응은 생명공학을 이용한 연구개발 및 상품화, 유통과정 각 단계에서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유전자조작 작물 개발의 경우에도 연구 당사자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실험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더구나 유전자조작 작물이 환경에 방출되었을 때 슈퍼잡초나 내성을 가진 곤충이 출현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각국에서 유전자조작 작물 재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의적 판단에 의해 다루어질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연대모임은 앞으로 '생명안전윤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에도 유전자조작 식품, 인간복제를 비롯한 생명복제 등 생명공학 분야의 규제장치가 필요함을 일반 시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다.

1999/03/15 00:00 199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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