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가 관리, "개인에 대한 국가감시"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시민과학 기타 :
2001/08/23 00:00
프라이버시 보호 2차 공동토론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는 지난 22일 '개인정보의 국가 등록·관리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이 쉬워지고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국가등록제도들을 분석·비판하고, 제도 개혁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개인에게 정보 제공 결정할 권리 주어져야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과)는 개인정보의 국가 관리에 대해 "기호화, 분편화된 형태의 가상의 시민정보를 수집한 국가는 현실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것이 관료적 편의주의와 결합하면서 국민이 소외되고 민주적 정치과정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교수는 또한 "국가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개인이 스스로를 국가의 구미에 맞게 길들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의 대폭적인 강화, 권력 내부적 통제, 시민적 대항감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과)는 개인정보 국가등록제도에 대해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 스스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문의 수집이나 공개가 정보주체에게 특정한 해악을 초래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고유성 때문에 개인의 다른 민감한 정보들까지 통합시키는 열쇠로 기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주체적 의식 필요
국가의 지문 수집에 대해 주민등록법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민현식 씨는 "국가나 기업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효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문 등 정보제공이 강요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행정자치부 정보화총괄담당관실 김진호 과장은 "주민등록법이 정보화시대에는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또한 부처간 정보 공유에 대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한번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려면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개의 DB를 구축하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므로 점차적으로 공동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을 정리하면서 한상희 교수는 "지문이나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 제출이 강요되는 사회적 맥락이 무엇이고 현재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체적인 시민으로 생활할 틀을 만들고 시민사회는 이를 침해하는 권력에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1차 공동토론회는 지난 5월 24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토론회'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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