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호] 4.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소식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1999/06/15 00:00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은 자체 소식지인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소식>의 창간준비 2호를 지난 5월 18일 발간했다. 작년 11월에 창간준비 1호가 나간 지 6개월만에 내는 것이라 그간의 생명공학 관련 국내 동향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했지만, 유전자조작식품과 체세포복제 등 그간의 중요한 사안들은 빠뜨리지 않고 다루었고 연대모임의 지난 8개월간을 돌아보는 글을 특집으로 수록하였다 (<연대모임 소식>의 창간준비 1호와 2호는 진보네트워크의 모임 자료실(go cdst 5 1 3)에서 HWP 파일로 구해볼 수 있다). 소식지를 내는 작업이 그동안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이번호를 계기로 앞으로는 2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낼 계획으로 있다.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련부처마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 평가 및 표시제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마련 중인 안전성평가 지침은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고, 표시제도 역시 가공식품을 표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연대모임은 지난 4월 말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 자료 심사지침(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5월 초에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표시규정을 포함한 농림부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의견서는 분량상의 관계로 {시민과학} 다음 호에 '유전자조작식품' 특집의 일부로 수록될 예정이다). 또 5월 18일에는 20여 개 시민·환경·소비자 단체 대표자 명의로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지침'을 재검토할 것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시민단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식약청장 앞으로 보냈다 (자료 1 참조).
연대모임은 앞으로 외국의 규제현황 파악을 통하여 유전자조작 식품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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