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 두부파동에 대한 對정부성명서

정부는 두부사건에 대하여 조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시판두부의 82%가 유전자조작 두부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실험결과는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는 이 사건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불안감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이번 사건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림으로써 사회적 파장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정부가 세계적으로 안전성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 문제에 매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식품은 아직 과학적으로 인체 및 생태계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으며,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전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그 위험성을 채 깨닫기도 전에,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구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무방비로 유전자조작식품의 공세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식탁에는 두부뿐만 아니라 유전자조작된 각종 식품들이 이미 상당부분 침투한 것이 전세계적으로도 인정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이 이번 두부사건처럼 사회적으로 공개된다면 앞으로 확산될 사회적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사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례들을 우리들은 너무도 자주 목도한 바 있다. 지금 책임있는 자세와 정확한 상황인식으로 정부가 유전자조작식품 문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만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우리는 두부사건과 GMO 파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1. 정부는 시판두부의 82%가 유전자조작 두부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실험결과의 진상을 밝혀라.

이번 두부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과연 소보원의 검사상의 실수인가, 풀무원의 고의인가, 농협의 잘못인가, 아니면 국산콩의 문제인가, 그 결과에 따라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2. 정부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하여 강력한 의무표시제를 시행하라.

현재 시행중인 농림부의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는 실효성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식품의 원료뿐 아니라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3. 정부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유전자조작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정부는 유전자조작식품 의무표시제 시행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그 시행을 미루고 있다. 지금 당장 의무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곤란하다면 표시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아니면 선별 수입이 가능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유전자조작식품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4. 정부는 유전자조작 종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종자관리를 시행하라.

GMO 콩과 옥수수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 사이에선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유전자조작 종자 재배로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과 국내 고유 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해 철저한 종자관리 제도와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5. 유전자조작농산물 및 식품의 위험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정부·민간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라.

국내외에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 문제로 더욱 혼란에 빠지기 전에 조속히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각도로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는 GMO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인체 위해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 영향들까지도 폭넓고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정부 관료, 각계 전문가 및 사회단체들의 참여 보장을 통한 민주적인 의사수렴이 관철되어야 한다.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만이 이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첩경이다.

1999년 11월 16일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서울YMCA, 세민재단,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KSDN),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청년생태주의자(KEY),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생활협동조합중앙회

21세기 생협연대


강서양천생협, 부천생협, 분당생협, 수원생협, 안산생협, 우리생협, 한밭생협

한국여성민우회생협

1999/12/15 00:00 199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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