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 [자료5] 유전자조작식품 파동에 대한 對식품의약품안전청 공개질의서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1999/12/15 00:00
수 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발 신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생협중앙회·21세기 생협연대·한국여성민우회생협
(담당: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간사 연제헌, 02-3673-0921)
제 목 유전자조작식품 파동에 대한 對식품의약품안전청 공개질의서
날 짜 1999. 11. 16.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판중인 두부의 82%에서 유전자변형 콩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국산콩 두부에서 GMO가 검출되었다'고 밝힌 보도를 접하고 우리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두부 보도가 나온 지 열흘이 지나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다. 과연 소보원 검사방법의 문제인지, 풀무원의 고의적인 실수인지, 농협의 실수인지, 아니면 혹여나 국산콩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진상에 대한 조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이후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식품 안전과 건강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문제의 유전자변형 콩은 미국 등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시민단체가 부정확한 정보로 소비자를 불안에 떨게 한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현재의 검사법으로는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사용되었는지 가릴 수 없다면서 이번 검사 자체를 반박하고 나서는 등, 국민의 건강을 수호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연 국민의 건강과 불안은 안중에나 있는 것인가 심히 의심스럽다.
유전자조작식품을 둘러싼 전세계적인 논란은 아직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유럽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제 도입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채택,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지만 현재까지 구체화된 일정이나 품목 선정 등 실효성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제대로 준비할 사이도 없이 우리 식탁은 벌써 유전자조작식품으로 지배당하고 있다. 식량 자급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에서는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1.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판두부 중 82%가 유전자조작이라는 발표와 관련하여,
(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실험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립적으로 이번에 문제된 두부 외에 시판중인 식품에 대해 유전자조작여부 실험을 할 것을 요구한다.
2. 많은 나라에서는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 검사 후 유통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유통을 허가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가? 이를 위해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지침'을 의무규정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3. 최근 산업보건진흥원에서 식품관련 학회 전문가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64명중 80.5%가 유전자조작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대답했고, 유전자조작식품의 피해항목으로 식품으로 섭취시 독성이나 부작용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식품학자들조차 유전자조작식품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고 안전성평가의 원칙으로 사용되는 '실질적 동등성'의 개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평가를 위해 새로운 개념을 개발,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4.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유전자재조합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객관성·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유전자재조합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 생활협동조합중앙회 /
21세기 생협연대 / 한국여성민우회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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