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 [자료7] DNA 상품 불매운동에 대한 제조업체의 고발의지 표명에 따른 청년생태주의자의 입장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1999/12/15 00:00
청년생태주의자(Korea Ecological Youth, KEY)의 입장
DNA상품 불매운동은 업무방해죄?
1. 청년생태주의자(KEY)는 지난 12월 2일 DNA상품 판매업체인 (주)디앤에이코리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받았다(참고자료2 참조). 그 내용은, "(주)디앤에이코리아에서는... 청년생태주의자의 일련의 DNA상품 불매운동과 서명용지 유포 및 선전은 형법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에 적용된다는 결론내렸"으며 "청년생태주의자에서 실시한 불매서명 운동으로 (주)디앤에이코리아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며... 이에 당사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및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청년생태주의자 단체에게 묻기로 하였"고,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즉시 서명운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3일 이내에 그 여부를 답변하지 않을 시에는 귀 단체(청년생태주의자) 및 이지은씨를 (주)디앤에이코리아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한다는 것이다.
2. 청년생태주의자는 지난 8월초부터 연예인 DNA상품 시중 판매와 관련하여, 연예인 팬클럽과 함께 불매 서명운동 및 (9월18일 그룹 H.O.T 콘서트가 열리는 잠실주경기장에서) 캠페인을 벌였으며, 1차 서명운동 집계 결과 총 11,390명의 시민이 불매서명에 참여하였다. 이후 11월 8일 서명용지 사본을 제조업체인 (주)디앤에이코리아 측에 보내고, DNA상품화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과 제품생산 중단 및 제품회수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한 바 있다(참고자료1 참조).
3. 11,390명의 시민과 청년생태주의자는 DNA상품화는 인체 상품화의 극단으로 인간 존엄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생명윤리의 급속한 파괴를 조장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불매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4. 제조업체인 (주)디앤에이코리아 측은 DNA는 이미 다양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건강을 위한 치료제 등의 의약적 목적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DNA 및 그 화학합성물과 상업적인 목적의 팬시용품으로 제작된 DNA상품은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5. 또한 불매운동을 벌였던 청년생태주의자를 고발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의지 표현은 (주)디앤에이코리아측의 기업윤리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는 명백히 서명운
동에 참여한 1만여명의 시민들의 의사를 숙고하지 않는 행위이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의 이윤만을 앞세우고 있는 (주)디앤에이코리아는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6. 현재 청년생태주의자와 1차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국적인 2차 서명운동 진행중이며, 이를 거리 서명운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청년생태주의자의 답변요구서 및 서명참여자 시민의 글
2. (주)디앤에이코리아측 내용증명 사본
청년생태주의자(KEY)
담당: 이지은(019-207-9874) 전화: 507-1195 팩스: 507-3004
홈페이지: http://www.jinbo.net/~antinuke(청년생태주의자)
http://AntiDNA.KoreaOne.net(DNA상품반대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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