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 특·집·글·② 생명공학 감시활동 : 성과와 과제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1999/12/15 00:00
이제 국내에서도 유전자조작식품, 생명복제 등 생명공학의 안전성과 윤리문제가 국회와 정부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유럽과 미국을 축으로 하여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세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잠잠하던 국내에서도 언론의 외신보도와 시민단체의 생명공학 감시운동으로 점차 관심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우리모임이 출범하면서 조직하기 시작한 시민운동 영역에서의 생명공학 감시운동은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의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생명공학 감시운동은 지난 2년 동안 우리모임의 주된 사업영역이었으며, 이는 국내 생명공학 감시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모임의 입장에서 보면 모임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시민참여제도 마련이라는 모임의 기본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만들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다시말해 시민운동 전체를 고려하는 관점에서는 단기간에 활성화된 성공적인 운동으로 생명공학 감시운동을 평가할 수 있으나 '과학기술 민주화'의 입장에서는 그 성과가 극히 미약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자리잡기 시작한 생명공학 감시운동에 대한 평가는 시민운동 영역 일반의 관점과 그 중 우리모임이 특히 담당해야 할 성격의 생명공학 감시운동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 연대모임의 활동과는 별도로 우리모임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생명공학 감시운동을 진행하였는가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1. 생명공학 감시운동의 성과
2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는 생명공학이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거의 소개되지 않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없었다. 정부와 시민, 과학기술자 모두 과학기술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개발에만 치중하였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식과 노력은 전무한 상태였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정부나 국회에서,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생명공학의 안전성과 윤리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내외의 생명공학에 대한 인식변화가 크게 작용하였지만, 시민운동으로서 활동한 생명공학 감시운동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이 결성되게 된 계기는 작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과민모의 주도로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실무자들이 모여 생명공학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인체 및 환경의 위험성, 윤리·사회적 문제 등 생명공학의 여러 측면에 관한 학습을 4-5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그 결과로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이 작년 9월에 정식으로 발족하여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1년여만에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일단 정부관련부처에서 생명공학 규제장치를 마련하거나 이를 준비중에 있으며, 시민운동 영역에서도 '생명공학 감시운동'을 중요한 활동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9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연대모임은 현재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생협, 농민단체들도 유전자조작식품 문제를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생명공학 감시운동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생명공학기술 개발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던 일반시민들도 생명공학의 위험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공학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외부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생명공학기술 사용으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운동그룹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연대모임으로 표현되는 생명공학 감시운동의 커다란 성과라고 하겠다.
2. 생명공학 감시운동에서 나타난 연대모임의 한계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은 환경, 소비자, 여성, 종교,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시민운동의 다양한 진영에서 생명공학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 사안에 대해 또는 생명공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소의 차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연대모임 내부에서는 구성단체들간에 입장차이가 존재했지만 상당한 수준에서 동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된 입장을 발표하며 활동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생명공학 감시운동의 기반이 거의 없는 국내 현실에서 연대모임이 하나의 단일한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은 생명공학 감시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자리잡게 하는 데 기여한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기존 시민단체들이 생명공학의 여러 위험성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생명공학 감시운동도 여타의 시민운동처럼 생명공학 그 자체를 반대하는 그룹이나 생명공학의 규제장치 마련을 주장하는 그룹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그룹들로 분화되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민단체에서 생명공학 감시운동이 새로운 운동영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대모임의 실무자들이 활동을 해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생명복제 문제에 있어서는 종교단체가, 유전자조작식품 문제에 있어서는 농민단체를 비롯한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입장발표를 할 필요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연대모임의 간사단체 및 몇몇 단체가 대부분의 사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미약하고 원론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생명공학이 여러 분야에서 위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인식된 뒤에는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현재 연대모임 이외에도 생명공학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3. 생명공학 감시운동에서 과민모 자체평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생명공학 감시운동은 국내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생명공학 감시운동의 토대 마련에 있어서 우리모임이 간사단체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모임에서 연대모임으로 대표되는 생명공학 감시운동을 '과학기술 민주화'라는 모임의 취지에 맞게 수행하였는가, 또 생명공학 감시운동에 대해 모임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었는가를 앞으로의 생명공학 관련활동 방향설정을 위해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과민모는 기존 시민단체들의 무관심 속에서 생명공학 문제에 대해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았다. 생명공학 문제에 대한 전문가그룹으로서의 역할, 윤리적·종교적인 입장에서의 역할, 시민참여를 주장하는 역할 등을 모두 해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모임은 '과학기술영역에서의 시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입장만을 가질 수는 없었다. 이는 다양한 단체가 결합한 연대모임의 간사단체로서 우리모임의 입장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의 요구를 종합해야 했고, 생명공학 감시운동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운동방향들로 분화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2년여를 활동하면서 모임의 취지에 맞는 생명공학 감시운동의 영역을 개발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과민모 내부적으로 보면 초기에 '환경 및 생명공학 분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생명공학 감시운동으로 조직하지 못하였다. 애초 생명공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이 문제에 관심있는 15명 가량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환경 및 생명공학 분과는 처음에 분과모임이 진행되었으나 연대모임의 발족 이후에 활동이 중단되었다. 또한 생명공학 감시운동이 우리모임의 주요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모임 회원들을 교육하거나 이 문제에 관해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외부적인 활동만을 해 왔다. 우리모임의 회원 중에는 생명공학 문제에 자문을 해 주실 전문가도 있었지만, 이런 분들과 생명공학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거나 비판적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는 등의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명공학 감시운동에서 비판적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임에도 연대모임 등 외부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에 치중하여 모임 내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조직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앞으로 과민모가 생명공학 감시운동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모임의 취지에 맞게 생명공학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화시키는 것과 모임 내부적으로 생명공학문제를 고민할 그룹을 형성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이다.
우리모임이 출범하면서 조직하기 시작한 시민운동 영역에서의 생명공학 감시운동은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의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생명공학 감시운동은 지난 2년 동안 우리모임의 주된 사업영역이었으며, 이는 국내 생명공학 감시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모임의 입장에서 보면 모임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시민참여제도 마련이라는 모임의 기본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만들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다시말해 시민운동 전체를 고려하는 관점에서는 단기간에 활성화된 성공적인 운동으로 생명공학 감시운동을 평가할 수 있으나 '과학기술 민주화'의 입장에서는 그 성과가 극히 미약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자리잡기 시작한 생명공학 감시운동에 대한 평가는 시민운동 영역 일반의 관점과 그 중 우리모임이 특히 담당해야 할 성격의 생명공학 감시운동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 연대모임의 활동과는 별도로 우리모임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생명공학 감시운동을 진행하였는가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1. 생명공학 감시운동의 성과
2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는 생명공학이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거의 소개되지 않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없었다. 정부와 시민, 과학기술자 모두 과학기술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개발에만 치중하였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식과 노력은 전무한 상태였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정부나 국회에서,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생명공학의 안전성과 윤리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내외의 생명공학에 대한 인식변화가 크게 작용하였지만, 시민운동으로서 활동한 생명공학 감시운동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이 결성되게 된 계기는 작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과민모의 주도로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실무자들이 모여 생명공학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인체 및 환경의 위험성, 윤리·사회적 문제 등 생명공학의 여러 측면에 관한 학습을 4-5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그 결과로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이 작년 9월에 정식으로 발족하여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1년여만에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일단 정부관련부처에서 생명공학 규제장치를 마련하거나 이를 준비중에 있으며, 시민운동 영역에서도 '생명공학 감시운동'을 중요한 활동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9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연대모임은 현재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생협, 농민단체들도 유전자조작식품 문제를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생명공학 감시운동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생명공학기술 개발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던 일반시민들도 생명공학의 위험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공학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외부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생명공학기술 사용으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운동그룹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연대모임으로 표현되는 생명공학 감시운동의 커다란 성과라고 하겠다.
2. 생명공학 감시운동에서 나타난 연대모임의 한계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은 환경, 소비자, 여성, 종교,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시민운동의 다양한 진영에서 생명공학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 사안에 대해 또는 생명공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소의 차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연대모임 내부에서는 구성단체들간에 입장차이가 존재했지만 상당한 수준에서 동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된 입장을 발표하며 활동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생명공학 감시운동의 기반이 거의 없는 국내 현실에서 연대모임이 하나의 단일한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은 생명공학 감시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자리잡게 하는 데 기여한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기존 시민단체들이 생명공학의 여러 위험성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생명공학 감시운동도 여타의 시민운동처럼 생명공학 그 자체를 반대하는 그룹이나 생명공학의 규제장치 마련을 주장하는 그룹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그룹들로 분화되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민단체에서 생명공학 감시운동이 새로운 운동영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대모임의 실무자들이 활동을 해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생명복제 문제에 있어서는 종교단체가, 유전자조작식품 문제에 있어서는 농민단체를 비롯한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입장발표를 할 필요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연대모임의 간사단체 및 몇몇 단체가 대부분의 사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미약하고 원론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생명공학이 여러 분야에서 위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인식된 뒤에는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현재 연대모임 이외에도 생명공학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3. 생명공학 감시운동에서 과민모 자체평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생명공학 감시운동은 국내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생명공학 감시운동의 토대 마련에 있어서 우리모임이 간사단체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모임에서 연대모임으로 대표되는 생명공학 감시운동을 '과학기술 민주화'라는 모임의 취지에 맞게 수행하였는가, 또 생명공학 감시운동에 대해 모임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었는가를 앞으로의 생명공학 관련활동 방향설정을 위해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과민모는 기존 시민단체들의 무관심 속에서 생명공학 문제에 대해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았다. 생명공학 문제에 대한 전문가그룹으로서의 역할, 윤리적·종교적인 입장에서의 역할, 시민참여를 주장하는 역할 등을 모두 해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모임은 '과학기술영역에서의 시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입장만을 가질 수는 없었다. 이는 다양한 단체가 결합한 연대모임의 간사단체로서 우리모임의 입장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의 요구를 종합해야 했고, 생명공학 감시운동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운동방향들로 분화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2년여를 활동하면서 모임의 취지에 맞는 생명공학 감시운동의 영역을 개발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과민모 내부적으로 보면 초기에 '환경 및 생명공학 분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생명공학 감시운동으로 조직하지 못하였다. 애초 생명공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이 문제에 관심있는 15명 가량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환경 및 생명공학 분과는 처음에 분과모임이 진행되었으나 연대모임의 발족 이후에 활동이 중단되었다. 또한 생명공학 감시운동이 우리모임의 주요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모임 회원들을 교육하거나 이 문제에 관해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외부적인 활동만을 해 왔다. 우리모임의 회원 중에는 생명공학 문제에 자문을 해 주실 전문가도 있었지만, 이런 분들과 생명공학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거나 비판적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는 등의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명공학 감시운동에서 비판적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임에도 연대모임 등 외부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에 치중하여 모임 내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조직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앞으로 과민모가 생명공학 감시운동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모임의 취지에 맞게 생명공학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화시키는 것과 모임 내부적으로 생명공학문제를 고민할 그룹을 형성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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