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회칙(1999년 12월 18일 1차 개정)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0/01/15 00:00
(1999년 12월 18일 1차 개정)
제1조(명칭) 이 모임은 시민과학센터라 부른다.
제2조(목적) 이 모임은 참여연대의 목적과 정관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 결정과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이 모임은 참여연대 내에 위치한다.
제4조(사업) 이 모임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정부, 국회, 과학기술계 및 기업의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시민감시 및 대안제시 활동
2.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 연구
3. 과학기술 민주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토론 촉진
4. 위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물 간행 및 교육·출판·홍보사업
5.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1. 이 모임의 회원은 본 모임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하며,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이 모임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조(권리) 회원은 이 모임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의무) 회원은 이 모임의 목적실현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절 총회
제8조(지위) 총회는 시민과학센터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9조(소집) 정기총회는 연1회 열리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하며, 그 기능은 총회와 같다.
제10조(권한) 총회는 이 모임의 활동에 관한 중요 사안을 토의 및 의결하며, 대표 선출권과 운영위원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제11조(의결) 재적회원 1/3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2절 대표
제12조(지위) 대표는 복수로 둘 수 있으며, 그 중 1인은 총회를 주재하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제13조(선출 및 임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4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시까지 이 모임의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동의하고 결의하는 상설 의결기구로 한다.
제15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선출직 운영위원은 이 모임의 각 활동기구의 위원장이며, 당연직 운영위원은 이 모임의 운영위원장과 총무, 간사 각 1인으로 한다.
제16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월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4절 자문위원회
제17조(목적 및 구성) 이 모임의 사업에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인사 약간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18조(회의개최) 자문위원회는 1년마다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는 자문위원 1/3이상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절 활동기구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종류) 시민과학센터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활동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율권) 각 분과위원회는 시민과학센터의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20조[사무국] 이 모임의 실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활동 보조, 재정관리, 회원사업, 자원활동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두며 사무국에는 총무, 간사를 둔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신설·폐지] 이 모임의 회원은 본 회칙 제2조에 적합한 활동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구성) 이 모임의 재정은 회비수입, 수익사업,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3조(운용) 사무국이 관리 및 집행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24조(효력발생) 이 회칙은 창립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회칙의 개정) 이 모임의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한다.
제26조(통산관례)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이 회칙은 1999년 12월 18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