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호] 시민활동위원회 생명공학팀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0/02/15 00:00
1997년 복제양 돌리 사건 이후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2건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과 1건의 인간복제 금지법안이 제출되었으나, 15대 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법안들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모임과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은 그동안 수행해 온 생명공학 관련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명공학의 안전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2일에는 생명공학 안전윤리 입법운동을 위한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해 전략마련을 위한 사전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4월에는 교보생명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8월의 강화도 워크샵에 이은 두번째 워크샵을 개최하여 입법운동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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