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시간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대중적 논쟁은 극도로 양극화된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 GM 기술의 옹호자들과 반대자들은 각각 서로를 비합리적이며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몇몇 집단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참여시켜 합의를 향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보다 덜 분파적인 전망을 세우려는 시도를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마저도 종종 그 메시지가 한쪽 혹은 다른쪽 극단에 속하는 것으로 왜곡, 이해되는 결과를 낳곤 했다. 이는 후원기관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결과이거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일면적으로 독해한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 사회과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지점이 있다:

GM이라는 특정한 논점과 관련해서 논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토론 과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기술의 관리에 있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현재 단계에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결정적인 답은 존재할 수 없다. 사실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은 불확실성과 '무지'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 이어질 필자들의 소견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지금이 바로 GM과 같은 쟁점들에 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할 시기이며, 정부와 상업부문은 이러한 실험들을 운영할 새로운 역량을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정부는 그러한 실험들에서 도출되는 유형의 지식과 통찰에 대해 좀더 '이해력있는 소비자(intelligent customer)'가 되는 능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GM 논쟁을 구출하기

영국 정부가 최근 벌어졌던 GM 식품과 작물에 관한 논쟁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GM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자문 체계에 대해 우려를 품는 것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현재 이러한 자문 체계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이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부처들이 현재의 자문 관행들에 대해 최근의 독립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만큼의 조정을 감행할 역량이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심각한 의문으로 남아 있음이 분명하다.

전지구적 환경변화 프로그램의 연구자들은 현재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변화들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권고안은 많은 중요한 연구보고서와 정책 자문 답변서들에서 제시되어 왔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웹사이트 www.gecko.ac.uk에 올려져 있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이 보고서에서 간략히 다루어졌다. 요약하자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

대중의 시각에서 볼 때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

앞서 논의했던 현재 자문 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것

'건전한 과학'에 근거한 협소한 위험 판단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의 과학 자문을 형성하는 지적 '문제 틀'을 확장하는 것

대중의 불안감을 비합리성과 이해의 부족 탓으로 돌리는 대신, 사회적 요인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

시간 축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이와 연관하여 미래에 생길지 모를 어떤 비용이나 문제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연관된 문제들을 감안하는 것

위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형성하는 데 개입되는 인간의 판단이 그와 같은 평가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

전문적인 과학적 견해를 청취하는 현재의 체계는 위험성 평가가 근거하는 주관적 토대 가정들을 분석하는 과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상자글 8을 보라). 전문가 위원회에 한 사람의 일반인 구성원이나 '공익'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정도로는 충분치 못하다. 그러한 한 개인이 가진 특정한 이해관계나 가치들이 현재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전문가들보다 더욱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거나 더 폭넓은 사회의 관점들을 완전히 반영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기술로부터] 영향받는 집단들을 특징짓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들에 관해 수집가능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왕립환경오염위원회가 21차 보고서에서 이미 주장했던 바와 같이, 현재 그러한 정보를 수집, 해석, 확인할 수 있는 기법과 절차들이 부족해 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RCEP 1998).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민배심원(citizens' jury), 집중 그룹토론(focus group), 숙의 투표(deliberative poll) 등은 모두 기술적 위험의 규제 평가를 위해 다른 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잘 확립된 방식들이다(상자글 9를 보라).

이러한 기법들을 포함한 여러 기법들은 모두 영국에서 실험적인 규모로 시행된 바 있다. 다(多)기준 평가 및 '민감도 매핑(sensitivity mapping)'과 같은 기법들은 평가에 있어서 정량적 요인들과 정성적 요인들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며, 과학적 조언이 틀지워지는 구조를 좀더 투명하게 드러내고 전통적인 위험성 평가에서와 같은 정도로 확고한 '감사 결과(audit trail)'를 제공해 준다. 전지구적 환경변화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타의 연구들은 이러한 접근들이 현재 영국의 자문위원회 체계에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어냈다. 이러한 방법들은 GM 식품과 연관된 것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규제함에 있어 과학적 조언을 해석하는 상이한 방식들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정부는 광범한 영역의 조언들에 대해 좀더 '이해력있는 소비자'가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그러한 조언의 질을 평가하는 데 어떤 기준이 이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현재 ESRC의 연구에서는 GM 식품의 규제 평가를 위한 잠정적인 일련의 단일 성질 기준들(simple quality criteria)을 도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앤디 스털링이 최근 EU의 심화연구 부서(EU Forward Studies Unit)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식화한 것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들은 정부가 무엇보다도 다음의 일들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이익의 문제와 함께 상호상승적, 누적적, 간접적 영향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규제 평가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

평가를 건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다양한 농업 전략들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 [가능한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

GM 식품과 여타의 농업 전략들을 평가함에 있어 숱한 불확실성과 무지의 원천들에 직면한 상황에서, 겸손함과 다원주의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

지속적인 과학적 모니터링, 끊임없는 분석, 포괄적인 숙의 과정을 통한 평가, 이 3자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반복과 개방성을 제공하는 것.

규제 정책결정의 최종 정당화에서 제도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성의 우선성을 견지하는 것.

농업에 대한 전망

두 명의 정부부처 장관들은 최근, 영국 정부가 GMOs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기술에서의 상업적 발전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report, paras 290-299). 반면 농어업식품성(MAFF) 장관인 제프 루커는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GM 작물은 필요치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GM 식품 기술을 미래에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진정한 논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대안들의 범위 안에 GM 식품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전략들뿐만 아니라 GM 식품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할 가능성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은 가능한 대안들의 목록이 너무나 협소하게 설정된 것처럼 보인다.

테리 마르스덴은 농업 전반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GM을 그 속에 위치시키는 작업이 현재 필요하다고 결론내린다(Marsden 1999c). 통상적인(conventional, 단일 작물의 광작을 하면서 합성비료와 농약의 사용에 크게 의존하는 ― 역주) 농업은 지속불가능하며, 이는 특히 EU의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과 같은 정책들에 의해 빚어진 결과라는 데 점차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GM 기술을 통상적 농업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농업의 미래 속에서 GM 식품의 위치를 고려함에 있어 보다 개방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식량에 대한 인식과 식품 관련 정치의 증가는 식량 공급에 대해 상이한 요구들을 점차 제기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보다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범위의 경제 하에서는 식량 생산자들과 농촌 지역들이 단작 농업을 계속하는 대신, 혼합된 농업 및 지역발전 상품과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GM의 등장은 생산자들이 새로운 '범위의 경제' ― 농촌 지역에 대해 단일한 기능을 강조하는 접근보다는 좀더 조화를 중시하는 접근을 취하는 ―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줄 보다 나은 실질적 방법을 개발할 필요를 긴급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 보호, 자연 보존, 농촌 공동체 등을 목표로 하여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농촌 정책에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 소매업자들 역시 이런 광범한 지속가능성의 도전을 자신의 핵심 목표들 중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 식품 소매업자들은 현재 식품 산업을 규제하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매개·창출하고, 식품의 품질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Marsden 1999b). 따라서 소매업자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정부의 정책과 실천 속에 통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농업에 대한 자신의 전망과 그 전망 속에서 생명공학의 위치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에 넣어야 한다. 영국 정부는 [국제발전에 관한 백서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 전세계의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빈곤을 제거하고 이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촉진하는 전략의 지원에 매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몇몇 사람들은 GM 작물이 이러한 목표로 통하는 중요한 경로라고 믿고 있다. 반면 다른 이들은 현재 몇 안되는 거대 민간기업들에 생명공학 연구개발의 전문성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빈곤의 타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전자 혁명'의 기회란 요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coones and Newell 1999).

GM 기술의 잠재력과 위험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영국의 원조에서는 GM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영국과 유럽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개괄된 성공적인 규제 정책을 위한 원칙들은 개발도상국들에도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독특한 상황, 즉 규제가 약하고 상이한 과학적·정치적 맥락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농업에 대한 전망에 도달하는 과정 역시 분명히 다를 것이다. 발전연구소(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에서 추진중인 새로운 연구는 전지구적 환경변화 프로그램의 연구성과에 기반해 개발도상국에서의 이러한 쟁점들에 관해 다루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접근이 어떻게 보증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일단의 사회학 연구들은 정부가 GM 기술에 대해 이미 알려진 위험과 불확실성을 솔직하게 평가하는 것과 아울러, GM 전략에 의해 나타나는 이익들을 광범하게 분석해야 한다 ― 지금껏 이런 작업을 수행한 기구는 하나도 없었다 ― 고 주장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이익이나 위험이 농촌과 식량 체계에 대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망과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상세히 보여 준다면 논쟁은 크게 진전될 것이다.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리

GMOs의 발전은 앞으로 정부가 주의깊게 대처해야만 할 많은 기술혁신들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와 여타의 관련 기구들은 GM 식품과 연관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한다. 그들은 사전예방적 접근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지니는 함의 중 일부는 현재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상자글 10을 보라).

과학은 사회 진보의 핵심적 동력이다. 과학은 우리 모두가 의존하고 있는 많은 지식과 기술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향유하는 각종의 이기들도 만들어 낸다. 과학은 사회적·환경적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을 도와주며, 또한 종종 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은 지속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모니터링을 한다 하더라도, 과학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근거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정부 부처의 장관들에 대한 자문가로서, 과학자들은 종종 GM 식품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 분명한 판단에 도달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곧 그들이 사전예방 원칙에 입각한 조언을 할 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 그간 거증책임(burden of proof,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하는 책임 ― 역주)은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지금 전세계의 사법 체계들은 불확실성을 다루는 다양한 사전예방적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있다(상자글 11을 보라).

우리는 그러한 쟁점들에서 안전에 관한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건전한 과학'에만 의존하는 것이 왜 가능하지 않은지를 이미 살펴보았다. 주관적·윤리적 요인들이 위험에 관한 많은 논쟁들의 근저에 깔려 있다. 오라이어던은 '무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광범하게 확대된 참가자 집단에 의해 상호동의된 일련의 단계들을 거치는 것뿐이라고 했다. 여기서 각각의 단계는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무지'(그림 1을 보라) 때문에, 심지어 그러한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조차도 그 자체로는 불완전할 것이다. 결과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과정에 관한 학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초기 단계에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심지어 그러한 참여적 과정조차도 기대에 못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심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쉬운 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전지구적 환경변화 프로그램에서 지원한 연구는 그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 도구들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앤디 스털링이 개발한 다기준 매핑 방법은 정량적 기법이 갖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성격과 참여적 숙의가 갖는 전망과 다원성의 폭을 서로 결합시키고 있다(Stirling 1999, 그리고 상자글 8을 보라).

오라이어던은 또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들이 사전예방적 접근의 이용을 통해 가장 많은 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윤리적 규범에 근거하는 과학적 위험 관리의 형태를 지지한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접근방식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 과정의 틀 속에 명시적으로 과학을 위치시키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반복컨대, 이런 과정에서 대화가 수행하는 역할은 극히 중요하다.

그러나 오라이어던은 명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이 영국 내에서 과학적 조언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사전예방적인 해석을 통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 그가 그 증거로 드는 사례는 뼈에 붙어 있는 쇠고기의 유통을 금지하고 신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nv CJD)에 감염된 것으로 추측되는 원천에서 나온 혈장을 폐기하기로 한 최근의 결정이다. 그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접근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고 제시했다: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것이 아닌 경우(영향이 가해지는 시점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위험을 피하기 위한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가 존재

하지 않거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

위험을 제공하는 원인과 관련이 없고 어떤 결과가 빚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험이 명확하게 한정된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경우

사회과학 연구는 사람들이 새로운 위협이나 기회에 관한 관점을 형성할 때 확실성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Tansey and O'Riordan 1999). 그러한 확실성은 개인들이 자신의 견해나 판단을 방향지을 때 이용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신뢰나 확신 역시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이제 사회에는 많은 '대중들(publics)'이 있으며, 어떤 주어진 개인은 다수의 유대 집단(bonding group)들에 대한 소속감에서 정체성이 수시로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막 인식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여기서의 교훈은 서로 다른 문화적 결속집단들이 GM의 미래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메시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들 중 하나이다.

GM 식품 논쟁에 관여하고 있는 일부 진영들은 대중의 견해에 관해 좀더 나은 사회적 정보를 수집할 필요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이 작업을 위해 얼핏 보기에 잘 어울릴성싶지 않은 협력자들간에 새로운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간의 연대 작업은 GM 논쟁에 포함된 것과 같은 복잡한 사회적 쟁점들을 다룸에 있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상자글 12를 보라).

우리 앞에 놓인 도전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커다란 도전은 아마도 대중 성원들 및 그들이 지닌 다양한 가치들과의 더욱 큰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 과정들을 개방할 필요일 것이다. 이는 새로 나타나는 과학적 정보와 분석이 점하는 중심적 위치를 유지하는 한편으로, 진정한 참여적 방법을 향해 의사결정을 개방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혁신에 대해 보다 참여적인 접근을 도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왔다. 생명공학을 주제로 열린 1997년의 합의회의와 같은 실험이 수행된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의 여타 부처들은 이로부터 얻은 교훈을 적절하게 자신의 일부로 만들지 못했다.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숙의 과정은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일군의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의 근저에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만 한다:

선출직 정치인들은 권력을 공유하겠다는 데 대해 동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권력의 약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종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민주주의에서의 새로운 행위방식 결정 하에서는 확실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진정한 공동체 민주주의에 대해 아직도 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규제 기구 및 실행 기구들은 그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의 제공 양자 모두에 있어 좀더 투명해져야 한다.

참가자들은 합의에 도달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결정적인 쟁점은 시민배심원이나 합의회의와 같은 참여적 절차들로부터 도출된 사회적 통찰이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있다. 이러한 통찰은 각종의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패널, 기술영향평가와 같이 과학적 논쟁을 위한 여타의 제도적 장치들과 어떻게 관계맺어질 것인가?

대중이 개입하는 참여적 방법들은 그 본질상 개방적인 것이다. 그리고 심대한 불확실성과 '무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방법들은 또한 불완전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방법들이 더욱 폭넓은 요인들을 고려에 넣을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의사결정은 순전히 '건전한 과학'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에서보다 더욱 커다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완전성을 인식함에 있어 정부는 새로운 기술들을 구별하여 걸러내는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GM 논쟁이 그토록 격렬했던 이유는 식품이 지니는 심대한 문화적 중요성과 함께 유전공학이 문화적·사회적으로 가져올 것으로 약속하고 있는 변화들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의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맞닥뜨린 선택의 가능성들에 대한 진정한 논쟁 없이 그러한 혁명적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점차로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아래의 참고문헌 목록 중 * 표시가 붙은 것은 웹사이트 http://www.gecko.ac.uk에서 구할 수 있으며, # 표시가 붙은 것은 http://www.susx.ac.uk/Units/gec에서 요약본을 구할 수 있다.

Bhattachary, D. (1998). Environmental values: a critical appraisal of cost-benefit analysis and discursive forms of decision making. Report prepared for Enterprise Oil by Oxford Centre for Environment, Ethics and Society. OCEES, Mansfield College, Oxford.

Terry Marsden, Andrew Flynn and Michelle Harrison (1999b) Consuming Interests: the social provision of foods. UCL Press, Taylor and Francis UK.

* Terry Marsden (1999c) Agri-business as Usual: genetically modified foods in perspective.

Royal Commiss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1998) Setting Environmental Standards, 21st Report.

* Ian Scoones and Peter Newell (1999) Biotechnology and the Policy Process: Challenges for Developing Countries. A concept note by IDS plus collaborators.

Andy Stirling and Sue Mayer (1999) Rethinking Risk: A Pilot Multi-Criteria Mapping of a Genetically Modified Crop in Agricultural Systems in the UK. SPRU, University of Sussex.

Tansey, I.D. and O'Riordan, T. 1999. Cultural theory and risk: a review. Health, Risk and Society, 1(1), 70-91.

* Chris Williams (1997) The Environmental Threat to Human Intelligenc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Programme Briefing No.13).

# Chris Williams (1997) Terminus Brain: The Environmental Threats to Human Intelligence. Cassell.

* 출전: ESRC Global Environmental Change Programme, The Politics of GM Food: Risk, Science and Public Trust, Special Briefing No. 5, October 1999, University of Sussex. (번역: 김명진)

** 이 보고서를 공동으로 집필한 이들은 다음과 같다: Barbara Adam, Frans Berkhout, Tim Dyson, Robin Grove-White, Terry Marsden, Tim O'Riordan, Ian Scoones, Alister Scott, Andrew Stirling, Chris Williams, Brian Wynne.

2000/03/15 00:00 200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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