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호] 과학기술기본법(안) 발표에 대한 대응 나서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0/06/15 00:00
지난 5월 10일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안은 196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진흥법'과 1997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통합·대체하여 21세기에 맞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안)' 전문은 과기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ww.most.go.kr/ inforoom/notify/231.hwp). 우리모임은 그날 바로 이에 대한 논평을 내어, 21세기에 맞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적 틀을 새로이 만들려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법안에 자연환경, 인간존엄, 사회윤리와의 조화와 같은 기본이념이 천명된 것을 반기면서도, 세부적인 법 조항에 이를 실현할 만한 어떤 실질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자료 1 참조). 즉,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기술의 긍정적 영향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육성 일변도의 정책을 담고 있었던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단순합에 불과하였고, 과학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이후 우리모임 운영위(5/18)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평가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시민참여,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독립성 확보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관련된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과학기술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대응할 것을 결의하였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제출, 과학기술부와 협의회의 개최
한편 과학기술부는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6월 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으나, 공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토론자로서 시민사회단체를 대변할 인사가 선정되지 않았다. 우리모임은 과학기술부가 법안을 통해서 강조한 것이 민간참여의 확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간참여, 특히 과학기술부의 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과학기술부와 친화적인 기업, 관련기관, 학계의 인사들만을 토론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계의 상층 엘리트를 구성원으로 하면서도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있는 '전문인참여포럼'의 대표를 토론자로 참여시켜 우리모임의 비판에 대응하였다. 이는 '시민사회단체' 혹은 'NGO'라는 용어의 애매함을 이용해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주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시민참여 확대라는 쟁점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모임은 운영위의 결의에 따라, 6월 7일에 △ 과학기술정책의 시민참여 원칙 도입 △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독립성 확보 △ 공익적 연구개발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에 전달하였다 (자료 3 참조). 그리고 같은 날, 환경운동연합, 과학문화NGO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갖고, 이 법 제정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6월 14일에 두번째 간담회를 갖고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작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6월 16일에는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의견서를 가지고 과학기술부와 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경실련, 환경연합, 녹색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환경과공해연구회, 과기노조 및 우리모임이 참여한 공동의견서는 우리모임의 의견서를 뼈대로 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민주성 및 독립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확대 및 공익적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담았다 (공동의견서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의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peoplepower21.org).
향후 우리모임은 과기노조 및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과학기술기본법 시민사회단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내용이 과학기술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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