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백서는 1999년에 The Science and Environmental Health Network, The Center for Rural Affairs, the Consortium for Sustainable Agriculture, Research and Education을 위해서 작성되었으며, 아래의 사람이 참가하였다.

― Carolyn Raffensperger, M.A., J.D. (Science and Environmental Health Network)

― Scott Peters, Ph.D. (Cornell University)

― Fred Kirschenmann, Ph.D. (Kirschennmann Family Farms)

― Ted Schettler, M.D., M.P.H. (Science and Environmental Health Network)

― Katherine Barrett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Mary Hendrickson, Ph.D. (University of Missouri)

― Dana Jackson (Land Stewardship Project)

― Rick Voland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Kim Leval (Consortium for Sustainable Agriculture, Research & Education and the Center for Rural Affairs)

― David Butcher (Midwest Sustainable Agriculture Working Group)

과학계, 정부기관 및 공익적 단체들은 모두 "공익적 연구(Public Interest research)"에 대한 명백하고 일관된 정의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과학계, 정부기관 및 공익적 단체들 사이의 연결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하다면, 참과학(good Science)과 공공의 이익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정부기관과 대학이나 비영리단체, 모두 '공익을 위한 연구'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 공익적 연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공공선이나 사적 이익 혹은 그 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공적 자금이 투자될 때, 대중은 공적 자금에 의해서 투자된 연구가 공익을 위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더나아가 사적 이익이 대중에게 해를 입힐 경우에, 공공 기관은 사적 이익보다 공익을 지지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이 백서의 저자들 ― 과학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민, 환경운동가, 보건의료 활동가 등의 다양한 그룹 ― 은 공익적 연구의 잠정적인 정의, 목표, 수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공익적 연구는 공공의 부를 증진시키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둔다. 그러한 연구는 복잡한 문제해결과정(complex problem-solving)을 요구하며, 적어도 인간과 자연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의 이해로부터 얻어진 관점이 종합되어야 하며, 활동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Peters, 1999).

공익적 연구는 연구의 수혜자, 연구 결과의 공적인 활용, 연구에의 대중참여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다. 이러한 핵심적인 기준들이 공익적 연구를 규정한다.

― 직접적인 주요 수혜자는 사회 전체이거나 그들 자신을 위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다.

― 공익적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와 기술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독점되거나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 그런 정보와 기술은 활동적인 시민으로부터의 협력과 자문과 더불어 개발된다.

"공익(Public)"이란 "사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익을 위해서 연구되는 거의 모든 연구는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공익을 위해서 진행되는 연구는 연구개발자에게 그와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거의 주지 않을 것이지만, 공동체나 대중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연구의 수혜자의 분별: 누가 제기한 문제인가? 연구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새로운 원천은 무엇때문인가? 문제 해결책을 둘러싼 과학적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 연구 결과의 자유로운 이용: 공적자금이 투자된 연구의 데이터와 결과는 공공영역에서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것들은 인터넷, 공공 도서관, 소식지, 대중매체를 위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연구에의 시민참여: 활동적인 시민을 연구에 포함시키거나 [연구 시작, 진행에 관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 역주] 서명을 받았는가?

마지막으로, 이들 질문들과 함께 다음의 질문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공익을 위한 연구가 아닌 연구(즉, 사적 이익을 위한 연구)로부터 대중 보호: 오래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연구 결과로부터 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인가? 과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모호하게 만드는가? 연구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시민과 자연자원은 사전예방의 수단에 의해서 보호될 것인가?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공익적 문제인가? 아니면 사적인 관심에서 다루어지는 것인가? 전자라면, 사적 이해에 대항하여 공적인 자금이 이용되고 있는가?

미국 농무성은 델타앤파인랜드社(Delat and Pineland Co.)를 위해서 2세대에서는 불임이 되도록 생명공학적으로 처리된 종자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부들은 매년 종자를 구입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종자거세기술(Terminator Technology)"는 공공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대신에 사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기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의 많은 연구가 그런 것처럼, 종자거세기술은 국제 무역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적 영역의 일부는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GNP가 성장함으로써 이러한 연구로부터 간접적인 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수혜자는 그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사적 이해를 위한 연구에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런 일이다. 앞의 경우에, 종자거세기술은 공적 영역의 대부분에 대해 명백히 해로운 것이다. 따라서 종자거세기술은 공익적 연구 밖에 있는 것이며 공적인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 농무성의 농업연구부(Agricultural Research Service)의 루이스(J. Lewis)와 그 동료들의 연구는 이것에 대비되는데, 이 연구는 피해를 입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식물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생태계 기능(ecosystem service)과 장기적인 환경 건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연 속에서 생태계가 스스로를 보전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보다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지구적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 10대 임신, 내분비 호르몬 교란 및 산업보건안전은 공익적 연구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연구 과제의 설정은 공익적 범주에 명백히 속하거나 공익적인 관심에서 벗어나도록 설정되는거으로 나눌 수있다. 예를 들어서 암의 예방은 의심할 여지없이 공익적인 것이다. 그러나 암 치료는 보다 회색지대에 속하는데, 왜냐하면 연구의 주요한 수혜자가 암 투병자이기도 하지만 그 연구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제약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로부터 도움을 얻는 암 투병자들은 그 기술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며, 전체적인 암 투병자 대부분은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연구에 공적 자금이 투자되면 경제적이고 건강상의 이익 모두에 대한 불평등한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종자거세기술 또한 경제적·정치적 권력의 문제를 들춰내고 있다. 종자 불임을 조작하고 농부가 종자를 저장하는 것을 가로막아서, 거대한 기업들이 전세계 식량 공급을 지배할 수 있는 전례 없는 힘을 부여했다. 반대로 미구엘 앨티어리(Miguel Altieri)에 의해서 진행된 소규모 식량 체계에 대한 연구는 농부들의 농업 활동을 지속가능한 순환적이고 생태적일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역 수준에서 경제적 권력을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전자의 연구는 사적 이익을 대변하고, 후자의 연구는 공익을 대변한다.

공공정책의 의제를 개발하고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공익적인 연구가 최상의 우선 순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해결책을 둘러싼 과학적 불확실성으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는가 하는 질문은 연구의 수혜자를 구분하는데 있어 보다 민감하고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다. 농업, 보건 및 환경적 문제들은 잠재적으로 대규모 사회적 영향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상당한 정도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지닌 것들이다. 예를 들어,

― 우리는 지구적 기후 변화가 지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확실히는 모른다. 그러나 석유회사가 그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오염 기술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면, 석유회사는 불확실성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 우리는 가소제를 많이 사용한 PVC 장난감이 그것을 입으로 빠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장난감 산업계는 PVC가 장난감 제조용으로 사용이 금지되지 않는 한 그러한 불확실성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 제초제 제조업자들은 제초제가 인간과 야생생물들의 내분비물 기능을 교란시킨다는 결정적인 증거의 부재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이러한 예들에서 기업가들은 위해의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위해의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낼 연구자들의 실패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공공영역에 있는 (연구)결과물 지키기

공적자금으로 지원된 연구의 결과를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며 과학자 공동체 내부의 지속적인 논쟁 거리이다. 이런 연구의 대부분은 대학에서 진행되는데, 대학은 공공영역의 적절한 후견인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주하고 있고 현재의 모든 과학 활동은 이런 가정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대학은 연구 자금의 잠재적인 제공자들에게 대학과 그 속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연구의 결과를 출판하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연방자금에 의해서 지원된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온 발명은 그 연구를 수행한 대학에게 공개되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의 여러 연구자들은 '발명의 운명'을 선택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이러한 점이 사적 이익의 다른 형태를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학이 사적 자금을 받아들이면서, 대학은 점점 공익을 뒷받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적 이익은 공익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게 될 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사적 자금과 정부 자금 모두 비밀보장 조건들을 요구한다. 이런 비밀에 의해서, 대학 안에서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연구 및 그 결과가 공익을 보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중적 논쟁이 사라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공공영역 내부에서 정보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윤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컴퓨터 산업은 자발적인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체계로부터 이익을 얻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 회사들은 자신들이 소유할 수 없는 시스템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대중들과 그 회사 모두에게 이런 투자로부터 자극을 받은 개발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대학, 병원 그리고 기업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연구가 공익적 연구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체로 미국 농업과 사회는 공적 자금으로 지원된 시설 및 대학으로부터 얻어진,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정보로부터 도움을 받아왔다. 그러나 특허법이 공적 비용으로 개발된 정보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부여하면서 이런 상황에 변화가 일어났다. 유전자 및 생물체에 특허를 획득하는 특권은 연구 투자를 자극하고 이 기술을 이용하는 마케팅을 조장하면서, 공적 자금이 사적 이윤으로 흘러 들어갔다.

공적 자금이 연구의 어떤 측면을 지원했었다면, 특허를 부여하고 독점적인 정보로 비밀에 부치는 것과 공익은 조화되기가 어렵다.

대중을 포함시키기

공익적 연구는 "확장된 동료" 공동체로 설명한다. 즉 공익적 연구는 전문가들의 전통적인 좁은 영역을 넘어서는데 대체로 이 연구가 종종 다학문적이며 정책적 질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공익적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보다 폭넓은 대중의 지식과 다양한 지식에 대립되어 있는 그들의 작업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비롯되는 피할 수 없는 긴장감은 또한 생산적일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은 보다 확고하고 비용-효율적인 과학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Peters, 1999)

대중의 구성원은 공익을 위해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자극하면서, 스스로 규정되어 왔으며 수많은 문제들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어왔다. 평범한 일반인들은 생태계나 공공 보건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직접적이면서 장기적인 관찰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자체에 대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미네소타의 학생들은 그 지역의 개구리에게 일어난 광범위한 기형을 알아본 첫 관찰자들이었다. 이 관찰은 이들 기형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기원이 되었다.

― 메사추세츠 워번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경악할 정도로 백혈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과학자들과 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수도 오염에서 원인을 찾아냈다.

― 보통 시민들이 죽은 새들에 대한 레이첼 카슨의 관심을 처음으로 이끌어내서, DDT가 수많은 환경 오염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는 카슨의 기념비적인 발견을 이룩하도록 기여했다.

대중을 보호하기

명백히 양호한 기술적 개발의 여러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와 연구 과제에 대한 대중의 참여는 대단히 중요하다. 대중들의 세금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할 때조차도 대중들은 기술 개발의 실험 동물이나 희생양으로 취급받곤 한다.

기술진보에서 해결책이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한다. 살충제가 목표로 하는 벌레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전에 해충을 억제하던 천적들 또한 죽인다. DDT, CFCs, 자동차 그리고 원자력 모두는 의도하지 않은 심각하고 값비싼 결과를 초래했다. 생명공학 기술은 농업과 의료의 여러 측면을 급속토록 변화시켰으나, 그것의 잠재적인 사회적, 환경적 혹은 보건 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광범위한 지리학적이고 시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과학적 검토 활동을 [그런 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역주] 성공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공적 실제 혹은 "공유지" ― 오존층, 농부, 해양자원, 공공 보건 ― 가 연구 과제에 대한 해결책에 의해서 위협받을 때, 그 연구는 공익의 안티테제이며 공적자금으로 수행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 연구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더욱 분명하다.

과학적 불확실성의 경우에 ― 한 문제가 거대한 그러나 아직은 증명되지 않거나 증명될 수 없는 피해를 위협할 때 ― 사적 이익보다는 공익이 그러한 (사전예방의 효과를 갖는) 의심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익적 연구는 사전예방 원칙 위에 기초하며 사전예방 원칙은 과학적 불확실성과 위해의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근래의 규제의 접근 방식의 강조점은 명백한 부정적 효과를 회피하는 것에 있다. 즉, 이러한 규제 방식은 반박할 수 없는 위해의 증거가 나오기까지는 조치를 유보한다. 이런 규제는 해당 기술의 옹호자들에게 불확실성의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사적 이익이 문제가 될 때에는 대중들이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

불행하게도, 기업계는 종종 과학과 과학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을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저해하는데 이용한다. 예를 들어 제초제 회사는 식품 품질 보호법(Food Quality Protection Act)에 따른 유기인산염과 카바메이트의 규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EPA(미국 환경보호청)의 안전 조항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제초제의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는 등의 활동을 주도하였다. 다이옥신의 경우 어떤 보고서에 대한 EPA 내의 전문가 평가는 결론 없이 몇 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 조치는 실행되지 못했다.

결론

"세계를 먹여 살리자" 혹은 "국가 안보"와 같은 구호로 연구 과제를 다루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연구가 공공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그 연구의 결과를 조사할 수 있는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수많은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특히 몇몇 사람들에게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연구이기는 하지만 대중들이 그로부터 이익을 줄 수도 있는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 회색지대들은 추가적인 엄밀한 조사를 요구하며, 특히 공공이 그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며 그 연구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밝혀둠>

본 글의 논의이 일부는 Scott Peters, Nicholas Jordan, and Gary Lemme, "Toward a Public Science"(Kettering Foundation's Higher Education Exchange 1999년도 이슈로 출판됨)의 내용을 이용한 것임. 몇몇 질문들은 Neil Postman, "Staying Sane in a Technological Society", Lapis Vol. 7(1998), 53-57쪽의 내용을 이용한 것임

* 이 글의 영문 원본의 제목은 "Defining Public-Interest Research"이며, 이 글은 Science and Environmental Health Network의 홈페이지(http://www.sehn.org)에 올려져 있는 Networker라는 이 단체의 소식지에서 볼 수 있다. 이 글과 관련되어서 필자와 연락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Craffensperger@compuserve.com)을 이용하면 된다. [번역: 한재각]

SEHN
2000/08/15 00:00 2000/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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