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호]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의견서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0/06/15 00:00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지난 5월 18일에 입법 예고된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은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는 점은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지난 1999년 6월에 유네스코가 주최한 세계과학회의에 참가한 190여개국 정부 대표와 2000여명의 과학자들이 채택한 [과학과 과학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은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과학기술의 혜택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던 과학기술정책을 균형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세계적인 동의를 이루어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그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과학기술정책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입법예고한 과학기술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대로 기본법은 196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진흥법'과 199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2―1.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기본법 제 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의 '기본이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기본법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에 있어 ① 인간존엄·자연환경·사회윤리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고, ②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③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상호간의 균형적인 연계·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에 대해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다만 진일보한 균형적인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법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아래 2번 참조)
2―2. 한편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수의 확대와 함께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지난 1998년 및 1999년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의 합의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그 동안 시민과학센터를 비롯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3. '제 6장 시민참여 및 공익적 연구개발의 지원'을 신설
시민과학센터는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 '시민참여 및 공익적 연구개발의 지원'의 내용을 기본법에 별도로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1.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원칙의 도입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시민참여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기본방침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예, 국무총리 산하의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에 일정한 비율의 시민 혹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참가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 부분은 기본법의 제 5조 3항, 제 6조 3항, 제 9조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제 10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아래 4번에서 다시 언급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참여'는 일반적인 기업이나 학회 등의 과학기술계의 참여로만 이해되기 쉬운 '민간참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3―2.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독립성 보장
제 14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의 제 1항의 기술영향평가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독립시켜 제 6장에서 독립된 조항으로 신설하고 시민참여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예: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등), 제15조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영향평가의 담당 주체가 연구개발의 추진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것을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혹은 국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술영향평가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3. 공익적 연구개발의 지원
연구개발, 과학적 조사 및 자문을 이용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지역주민, 공익적 단체, 노동조합, 등을 위해서 과학기술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예 : 네덜란드·유럽의 '과학상점', 미국의 '지역연구센터')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한다.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민주성 및 독립성 확보
한편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수립, 집행의 중심이 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핵심적인 평가기관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효율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위해성이 예상되는 과학기술의 개발 및 응용을 회피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4―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다양한 민간참여의 확대(시민참여 원칙의 준수)
제 10조에 의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등과 같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에 필요한 능력은 과학기술적 전문지식과 판단만이 아니라 풍부한 사회정치적, 윤리적, 경제적 지식과 경험이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참여를 확대하게 될 국과위에는 종전처럼 정부, 기업 및 과학계의 엘리트만이 아니라 그 동안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인문사회과학자, 시민대중을 대표할 시민사회단체, 과학기술노동조합의 대표, 기타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부문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서 제10조 4항의 2(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자)는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현장 과학기술자를 대표하게 될 위원은 위원장에 의한 일방적인 위촉이 아닌 각 부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4―2.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독립성 확보
과학기술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그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한가지 방안으로 지난 9월 과학기술기본법제정당정기획단에서 제시한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과학기술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기술영향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과학기술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 여성 과학기술인 관련 조항(제25조)
기본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대한 조항이 반영된 점에 대하여 환영한다. 다만,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단순한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을 넘어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은 지난 1999년에 열린 세계과학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폭넓은 합의를 이룬 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특히 시민과학센터는 아래의 두가지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5―1. 초중등 및 대학교육에서의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도입
우선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서 이미 기존의 연구소나 대학에 직책을 맡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연구지원을 해주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 즉, 과학기술관련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연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과, 장차 과학기술계로의 여성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초중등 혹은 대학교의 여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선진 외국 과학교육계에서는 미래의 과학기술 여성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초중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점을 기본법 및 그 시행령 등에 반영해야 한다.
5―2. 과학기술정책의 여성참여 확대
3―1과 4―1의 '시민참여 원칙'의 정신에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타 과학기술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일정 수 이상의 여성위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6. 과학기술교육 관련 조항(26조)
기본법에 과학기술교육과 관련된 제26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이 포함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과학기술교육 내용이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담을 수 있도록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1. 초중등 단계의 STS교육 및 이공계 대학(원)의 과학윤리 교육 도입
과학기술사회를 살아가는 소양있는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초중등교육의 교과과정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자의 윤리를 다룬 제 4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현장에서 활동할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학(원)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초중등 과학교육 과정에 STS교육 도입, 이공계 대학(원) 과정에 과학윤리교육 도입)
6―2. 실효성 있는 과학영재센터의 운영
현재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서 이미 각 시도의 일부 대학에 과학영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영재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영재학생들의 선발, 교육내용과 결과에 대한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센터 승인을 위한 철저한 심사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과학영재센터가 기존의 대학에 설치되고, 센터 운영이나 교육프로그램이 기존의 교수와 대학원생에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차별화된 새롭고 질 높은 영재교육의 실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처음 각 대학이 제시한 대학자체의 영재센터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기본법 혹은 그 시행령 및 그 집행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
2000. 6. 7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1. 과학기술의 발전은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는 점은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지난 1999년 6월에 유네스코가 주최한 세계과학회의에 참가한 190여개국 정부 대표와 2000여명의 과학자들이 채택한 [과학과 과학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은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과학기술의 혜택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던 과학기술정책을 균형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세계적인 동의를 이루어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그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과학기술정책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입법예고한 과학기술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대로 기본법은 196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진흥법'과 199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2―1.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기본법 제 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의 '기본이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기본법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에 있어 ① 인간존엄·자연환경·사회윤리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고, ②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③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상호간의 균형적인 연계·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에 대해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다만 진일보한 균형적인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법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아래 2번 참조)
2―2. 한편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수의 확대와 함께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지난 1998년 및 1999년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의 합의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그 동안 시민과학센터를 비롯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3. '제 6장 시민참여 및 공익적 연구개발의 지원'을 신설
시민과학센터는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 '시민참여 및 공익적 연구개발의 지원'의 내용을 기본법에 별도로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1.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원칙의 도입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시민참여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기본방침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예, 국무총리 산하의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에 일정한 비율의 시민 혹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참가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 부분은 기본법의 제 5조 3항, 제 6조 3항, 제 9조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제 10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아래 4번에서 다시 언급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참여'는 일반적인 기업이나 학회 등의 과학기술계의 참여로만 이해되기 쉬운 '민간참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3―2.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독립성 보장
제 14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의 제 1항의 기술영향평가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독립시켜 제 6장에서 독립된 조항으로 신설하고 시민참여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예: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등), 제15조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영향평가의 담당 주체가 연구개발의 추진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것을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혹은 국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술영향평가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3. 공익적 연구개발의 지원
연구개발, 과학적 조사 및 자문을 이용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지역주민, 공익적 단체, 노동조합, 등을 위해서 과학기술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예 : 네덜란드·유럽의 '과학상점', 미국의 '지역연구센터')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한다.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민주성 및 독립성 확보
한편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수립, 집행의 중심이 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핵심적인 평가기관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효율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위해성이 예상되는 과학기술의 개발 및 응용을 회피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4―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다양한 민간참여의 확대(시민참여 원칙의 준수)
제 10조에 의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등과 같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에 필요한 능력은 과학기술적 전문지식과 판단만이 아니라 풍부한 사회정치적, 윤리적, 경제적 지식과 경험이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참여를 확대하게 될 국과위에는 종전처럼 정부, 기업 및 과학계의 엘리트만이 아니라 그 동안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인문사회과학자, 시민대중을 대표할 시민사회단체, 과학기술노동조합의 대표, 기타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부문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서 제10조 4항의 2(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자)는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현장 과학기술자를 대표하게 될 위원은 위원장에 의한 일방적인 위촉이 아닌 각 부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4―2.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독립성 확보
과학기술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그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한가지 방안으로 지난 9월 과학기술기본법제정당정기획단에서 제시한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과학기술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기술영향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과학기술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 여성 과학기술인 관련 조항(제25조)
기본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대한 조항이 반영된 점에 대하여 환영한다. 다만,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단순한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을 넘어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은 지난 1999년에 열린 세계과학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폭넓은 합의를 이룬 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특히 시민과학센터는 아래의 두가지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5―1. 초중등 및 대학교육에서의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도입
우선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서 이미 기존의 연구소나 대학에 직책을 맡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연구지원을 해주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 즉, 과학기술관련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연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과, 장차 과학기술계로의 여성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초중등 혹은 대학교의 여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선진 외국 과학교육계에서는 미래의 과학기술 여성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초중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점을 기본법 및 그 시행령 등에 반영해야 한다.
5―2. 과학기술정책의 여성참여 확대
3―1과 4―1의 '시민참여 원칙'의 정신에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타 과학기술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일정 수 이상의 여성위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6. 과학기술교육 관련 조항(26조)
기본법에 과학기술교육과 관련된 제26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이 포함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과학기술교육 내용이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담을 수 있도록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1. 초중등 단계의 STS교육 및 이공계 대학(원)의 과학윤리 교육 도입
과학기술사회를 살아가는 소양있는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초중등교육의 교과과정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자의 윤리를 다룬 제 4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현장에서 활동할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학(원)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초중등 과학교육 과정에 STS교육 도입, 이공계 대학(원) 과정에 과학윤리교육 도입)
6―2. 실효성 있는 과학영재센터의 운영
현재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서 이미 각 시도의 일부 대학에 과학영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영재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영재학생들의 선발, 교육내용과 결과에 대한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센터 승인을 위한 철저한 심사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과학영재센터가 기존의 대학에 설치되고, 센터 운영이나 교육프로그램이 기존의 교수와 대학원생에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차별화된 새롭고 질 높은 영재교육의 실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처음 각 대학이 제시한 대학자체의 영재센터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기본법 혹은 그 시행령 및 그 집행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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