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호] GMO 국민건강·환경 안전성이 무역거래보다 우선이다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0/06/15 00:00
GMO 국민건강·환경 안전성이 무역거래보다 우선이다
GMO 환경위해성 평가 의무화한 <자연환경보존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관련, 각 부처의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1.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환경부가 지난 6월 13일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존법> 개정안 중 ① G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시 환경위해성 평가의 의무화, ② '유전자변형생물체환경위해성심사단' 설치, ③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제조·수입·사용 또는 폐기할 경우 GMO 환경관리기준의 준수에 관한 신설 조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존법> 개정안은 지난 1월에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인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첫번째 법적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현재, 정부 각 부처는 의정서의 이행 체계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생명공학안전법' 제정 추진, 산업자원부의 '생물산업발전기반조성및유전자변형생물체의수출입등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농림부의 '종자산업법' 개정 추진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관련 각 부처들이 의정서 이행체계의 구축에 관한 문제를 각 부처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생명공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각 부처가 개별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의정서 체결을 주도했던 외교통상부가 각 부처의 의견 조정에 실패하고 국무총리실로 이 사안을 넘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3. 우리가 더욱 걱정하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의 갈등으로 생명공학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국내 법제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범부처적 협의 사항에 있어, 정부 부처 사이에 합리적인 논의보다는 '힘'에 의한 의사결정이 난무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 사안에서도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생명공학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과정에서 환경 위해성 평가와 관리에 관한 고유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정부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4.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비판은 의정서의 국내 이행체계의 구축을 생명공학 산업 성장 및 무역거래 활성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일부 부처의 움직임과 연결하여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확인컨대,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역'을 위한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GMO에 대한 국민건강과 환경 안전성의 확보가 무역거래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각 부처의 GMO 안전성 대책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되어야 하며, 각 부처간의 역할 분담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각 부처의 GMO 안전성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정을 계속 감시할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