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0/09/15 00:00
오늘(8월 29일) 오후2시경부터 9시경까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지난 8월 26일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불능과 관련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26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게시판에 올린 이용자와 다운받은 이용자들에 대한 로그기록과 하드디스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영장의 집행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1시간 여의 실랑이 끝에 결국 경찰은 쌍방의 입회 하에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안에서 로그 파일을 확인한 후 복사해 돌아갔다.
잘 알려졌다시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이용자들의 IP주소를 남기지 않는다. 이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1998년 사회단체들의 독립적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 발족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용자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중요한 서비스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았으나 한번에 응하지 않았으며, 오늘도 결국 경찰은 집행을 포기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던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등 진보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회단체들과 수십만 이용자들의 이용 정보가 담겨 있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수색은 여러 사회단체 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어 갈 경우 진보네트워크 서비스와 이들의 온라인 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과거 사회단체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수색 대상 정보 뿐 아니라 관계없는 정보까지 포함한 컴퓨터 전체와 심지어 모니터, 키보드까지 광범위하게 압수 대상으로 포함되었던 점을 상기해 본다면, 오늘로써 명분이 없는 압수수색은 앞으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오늘 사건은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이 점점 늘어나는 시점에서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약간의 빌미로도 공권력이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현재 추진중인 "통신질서확립법"과 이와 같은 법안을 입안케 했던 발상이 바로 이러한 온라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활동은 결코 탄압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위협으로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간 진행된 온라인 [검열반대] 시위로 인해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공개적인 장으로 끌어낼 수 있었으며 정통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정부 홈페이지나 정책입안자의 이메일 등 온라인로 집중되는 형식을 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국민의 마땅한 표현의 자유이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누구나 야외에서 집회를 하듯 온라인에서도 시위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인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오늘 사건으로 국가 권력의 온라인 규제 의도를 다시한번 분명히 확인하였으며 그런만큼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 한 사회단체·네티즌들이 이 싸움의 길에 흔들림없이 동참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1. 너희들의 질서, 정통부는 통신질서확립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1. 명목뿐인 자율, 국가의 검열기제 -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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