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 [2000년 국감시민연대 정책과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관련, 중·장기 정책과제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0/09/15 00:00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관련,
중·장기 정책과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2000. 8.)
Ⅰ.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관련
가. 과학기술정책의 시민참여 원칙 도입
나. 기술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기구의 독립성 확보
다. 공익적 연구개발 확대 및 지원
Ⅱ. 생명공학 인권·윤리법(가칭) 제정 요청
가.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생명공학 연구
나. 유전자 치료에 관한 규제
다. 윤리적으로 금지 및 규제되어야 할 생명특허
라. 유전적 프라이버시 보호 및 유전적 차별 금지
마. 국가생명공학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관련, 중·장기 정책과제 I
―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과학기술정책의 시민참여와 공익적연구개발 도입
1. 배경 및 문제점
― 과학기술의 발전은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는 점은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지난 1999년 6월에 유네스코가 주최한 세계과학회의에 참가한 190여 개국 정부 대표와 2000여명의 과학자들이 채택한 [과학과 과학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은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과학기술의 혜택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육성'에 치중되었던 과학기술정책이 균형적이 관점에 입각하여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세계적인 동의를 이루어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그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과학기술정책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입법예고한 과학기술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정부가 밝힌 대로 기본법은 196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진흥법'과 199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대체하면서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21세기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기본법 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그러나 기본법은 위의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붙인 것으로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 또한 이 법은 다분히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 대부분의 조항이 임의적인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기본법 제 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의 '기본이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기본법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에 있어 ① 인간존엄·자연환경·사회윤리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고, ②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③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상호간의 균형적인 연계·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에 대해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다만 진일보한 균형적인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법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아쉬운 점은 이런 기본이념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충분한 토론이 선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기본이념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최근의 세계과학회의 및 1992년의 리우 환경회의 등을 통해서 비롯한 국제사회가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전략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 과정에 통합되어야만 한다.
―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수의 확대와 함께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지난 1998년 및 1999년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의 합의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그 동안 시민과학센터를 비롯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민간전문가, 관련단체, 과학기술관련비정부기구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민간참여가 선언적인 무의미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정책 대안 : '제 6장 시민참여 및 공익적 연구개발의 지원' 조항 신설
― 그러나 진일보한 균형적인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법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써, 별도의 장으로 '시민참여 및 공익적 연구개발의 지원'의 내용을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제 6장 신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과학기술정책의 시민참여 원칙의 도입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집행 및 평가의 전과정에 시민참여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기본방침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출연연구기관 운영관리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출연연구기관들의 지휘·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연합이사회들(예, 국무총리 산하의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에 일정한 비율의 시민 혹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참가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 부분은 기본법의 제 5조 3항, 제 6조 3항, 제 9조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제 10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임.) 특히 '시민참여'는 일반적인 기업이나 학회 등의 과학기술계의 참여로만 이해되기 쉬운 '민간참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독립성 보장
제 14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의 제 1항의 기술영향평가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독립시켜 제 6장에서 독립된 조항으로 신설하고 시민참여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예,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등), 제15조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영향평가의 담당 주체를 연구개발의 추진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것을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혹은 국회 산하에 기술영향평가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술영향평가법(가칭)'으로 개별입법하여 기술영향평가 실행 기관, 방법 및 결과의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 공익적 연구개발의 지원
공익적 연구개발 지원법 등을 통해서 연구개발, 과학적 조사 및 자문을 이용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역주민, 공익적 단체, 노동조합, 등을 위해서 과학기술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예, 네덜란드·유럽의 과학상점, 미국의 지역연구센터)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한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성·공익성 확대와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익적 연구개발 지원법(가칭)'으로 개별입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 시민참여, 기술영향평가제도, 공익적 연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 자료 참조.
참고 Ⅰ. 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1. 필요성
1) 과학기술의 공공성
― 정보통신기술의 광범위한 영향, 생명조작기술, 생화학무기, 핵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의 위험의 증가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존조건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과학기술 예산의 재원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옴. 그러나 많은 연구개발 예산이 공적 이익보다는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등 사적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사용됨.
― 또한 과학기술 개발에 따른 이득은 사적으로 전유되는 반면 과학기술 개발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외재적 효과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됨.
2) 과학기술의 사회적 구성
― 1980년대 이후로 발전한 새로운 과학기술사회학적 성과물에 의하면, 과학기술은 사회적 환경과 무관하게 자체의 내적 논리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기술자 집단 내의 상호작용, 거시적으로는 역사적·구조적 요소(제품시장, 경재환경 및 여타의 경제적 압력,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과 규제, 자본과 노동의 계급관계, 성(gender)관계, 권력 관계 등)에 의해서 형성됨
― 이처럼 과학기술도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은, 우리의 생활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의 진화경로가 다양하며 여러 사회적 요인들의 개입에 의해서 과학기술의 내용과 방향이 바뀔 수 있음은 시사함. 이에 따라서 시민참여를 통해 보다 시민들에 친근하고 친환경적인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결론을 얻게 됨.
3) 고도 기술사회의 위험과 기술시민권의 보장
― 현대의 기술사회는 고도의 '위험사회'로서 과학기술에 의해 시민들의 생존조건과 일상생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정도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음.(유전자 조작 식품,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 과학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고 또 이러한 위험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불평등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통제력이 강화되어야 함.
4) 과학기술 시민운동의 성장과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new governance for science and technology)의 필요성
― 특히 생명공학 발전에 내포된 과학기술의 위험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과학기술 및 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점점 늘어가고 활동이 활발해짐.
― 과학계, 정부, 산업계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학기술 정책과정이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고, 시민참여가 과학기술 거버넌스(governance for science and technology)의 한 필수적 요소가 됨.
― 이런 배경에서 연구의제 선정, 연구예산의 배정 등 과학기술 관련된 정부정책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데 있어 시민참여가 필수적인 요소가 됨.
2. 외국의 사례
1) 덴마크
― 덴마크 의회내 기술위원회 (Board of Technology)가 설치되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감독, 기술영향평가의 시행, 시민참여(합의회의)를 통한 주요 과학기술 정책이슈에 대한 합의 도출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2) 스웨덴
― 정부 내에 '연구기획조정회의'(Council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of Research)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과학자가 아닌 인사로 충원하고 있음.
3) 미국
― 미국 연방의회 내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73―1995)를 설치 운영함.
―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교섭을 통한 규칙의 제정이 부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음. (환경관련 규제법 제정시 이용되는 '교섭에 의한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행정절차법, 연방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개별 입법 (Clean Air Act 등)에 근거하여 시행됨.)
― 미국 과학재단의 '시민을 위한 과학 프로그램' (1977―1982)
3 제안
1) 제1안 과학기술기본법 제5조 3항의 수정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 민간 과학기술계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제2안 국회 내 과학기술특별위원회의 신설
국회 내에 상설 특별 위원회로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감독하고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시민참여를 시행하는 가칭 "과학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참고 II.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1. 필요성
― 오늘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인간생활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즉, 과학기술은 사회적인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이란 과학기술의 이러한 양면성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조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이 보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정에주의깊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미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가들에서는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들을 미리 파악하여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정에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이를 "기술영향평가"라고 함.
― 기술영향평가란 과학기술의 응용·개발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제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들을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이 초래할 수도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기경보'함으로써 과학기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연구개발과정을 조정하는 것을 말함.
―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는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을 단지 경제적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만 간주하고 과학기술의 무조건적 진흥만을 지상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 결과임.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적 확산과 더불어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둘러싼 가치들간의 대립도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대표적으로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문제, 생명복제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윤리의 문제, 유전조작 식품의 환경적 영향과 안전 문제, 생산자동화기술의 확산과 실업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가들처럼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사전에 면밀하게 평가하여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영향평가의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2. 외국의 현황
―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함에 따라 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기술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공공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설립되기 시작하였음.
― 1972년도에 기술영향평가법의 제정에 따라 미국 국회 산하에 '기술영향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이 전문적인 기술영향평가 기구로 최초로 설립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 기술영향평가 기구의 설립이 유럽지역으로 확산됨.
― OTA는 설립 이후 태양에너지의 활용문제, 핵 확산과 안전문제, 자동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유전공학의 응용에 따른 영향, 기술과 세계인구, 원거리통신기술정책 등을 연구하였음. 그러나 1995년 9월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 의회가 OTA에 더 이상의 예산배정을 거부함으로써 현재 OTA의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
― 반면 유럽에서는 현재 기술영향평가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현재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에 기술영향평가 기구들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 기구들은 대체로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 기술영향평가 기구들이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행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규제보다는 진흥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술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반면에 의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과학기술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미칠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임. 또한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행정부가 특정한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그에 대한 의회의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의회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연구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과연 그것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의원들에게 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임.
― 현재 기술영향평가방법은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크게 보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전문가중심' 영향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시민참여적' 영향평가임. 전문가중심 영향평가는 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들만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시민참여적 영향평가는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시민들(이해당사자)도 평가과정에 전문가들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함.
―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중심 영향평가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최근에는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까지 포괄적으로 참여시키는 시민참여적 기술영향평가 방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 일반시민들로 구성되는 '시민패널'이 사회적으로 쟁점을 야기하는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공표하는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3. 제언
―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구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음. 특히 최근 일부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쟁점을 야기하고 있어, 이러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여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 그런데 기술영향평가 기구의 생명은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임.
― 따라서 외국에서와 같이 가능하면 기술영향평가 기구를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점에서 기술영향평가 기능을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에서 담당하도록 한 과학기술부의 '기본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왜냐하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원래 과학기술부의 위임을 받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기술영향평가활동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 기술영향평가 전문기구 설립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독립법안으로서 가칭 '기술영향평가법'의 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고 III. 공익적 연구개발
1. 필요성
― 과학기술은 공익과 사적 이윤중 어느 하나 혹은 양쪽에 다 봉사할 수 있음. 그러나 공적 자금이 관련된 것이라면, 그 자금이 지원하는 연구가 공익에 봉사할 것이라 기대할 권리가 시민에게 있음. 더구나 사익이 공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경우, 사익보다는 공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임.
― '공익적 연구개발'이란 한마디로 공익을 증진시키는 지식 혹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1) 그 주된 직접적 수혜자가 전체 사회이거나 지역 주민(특히 약자 계층)이고, 2) 그 연구의 결과인 정보나 기술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하며, 3) 연구과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음.
―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투자의 경우 공익보다 사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비중이 80%로 압도적일 뿐 아니라, 그나마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에서도 산업기술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가 1/2을 차지하는 반면, 공익과 관련이 깊은 보건, 환경, 농림 분야는 비중이 매우 낮음.
― 더 나아가서, 연구 주제를 결정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나 지역 주민의 참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고, 연구의 결과는 지적재산권으로 사유화되거나 시민의 필요와의 연관 결여로 대부분 사장이 되고 있음.
2. 외국의 사례
1) 사례 1 : 지역연구센터 혹은 과학상점
― 네덜란드의 '과학상점'(Science Shop)에 대한 예산은 1993년 기준 900만 달러로 전체 연구개발예산중 0.23%이며, 전체 대학의 연구개발예산중 0.9%를 차지.
― 미국의 '지역연구센터' 관련 연구개발 지출은 1000만 달러에 이르지만, 미국 전체의 연구개발예산에서는 0.006%에 불과하며 대학 연구개발예산의 0.05%를 차지. (반면 옥수수칩 회사인 펩시코는 94년 한 제품을 위해 5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미국 정부는 95년 국립연구소에 225억 달러를, 98년에는 국방 연구개발을 위해 410억 달러를 투자.)
― 지역연구센터의 운영방식은 의제의 제기부터 해결과정에 걸쳐 시민 대중과 전문가, 학생들의 참여행동연구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적은 비용에 비해 시민의 만족도가 뛰어남.
― 시민들이 연구주제의 결정뿐 아니라 연구과정에도 어느 정도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구체적 이해에 밀착하여 문제중심적인 접근을 하므로 연구결과가 사유화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이 충분히 공적으로 활용됨.
― 기존의 산업기술이나 첨단과학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체제를 대체하는 대안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필요('삶의 질')를 반영하는 보완적인 성격이 강함.
2) 사례 2 : 1980년대 영국의 런던시(GLC)의 기술네트워크
― 지방정부 수준의 경제정책의 사례로서 고용중시적 산업정책을 위해 기술을 적극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산업의 내부구조를 바꾸고 노동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
― 대중참여(popular planning)과 정부 정책의 결합.
3. 제안
― 과학기술정책의 최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 대표(들)의 참여가 필요.
― 정부, 기업, 지역사회,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의 주요 위원회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공익/사익간에 균형있게 확립하는 체제 마련이 시급함.
― 국내에서 공익적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 연구 주체들간의 역할 분담과 네트워킹을 통해 공익적 연구개발체제의 전국적 건설을 추진할 것.
<대학>
― 과학상점(혹은 지역연구센터)과 같은 기구를 대학내 혹은 대학과 독립적으로 설치.
― 현재의 벤처 중심 대학―지역 협력구도의 시야를 넓혀서 지역의 현재 산업구조와 발전 전략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벤처에 대한 과도한 기대, 벤처의 계층성, 기존 산업시설의 도태로 인한 비용부담 등을 고려).
― 특히 국립대학들은 기존의 지역거점 연구센터 역할을 하면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지역연구의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수요에 봉사할 필요.
<정부출연연구소>
― 연구소별 중점과제를 공공성에 맞추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 획득하도록.
― 연구소별 중점과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하에 엄격하게 이루어 지도록 촉진.
<국공립연구소>
― 농진청, 국립의료원 등은 고유업무 기능을 수행하되 보다 공익성을 강화.
―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처럼 장치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분야는 재단이나 기금 형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이런 아이디어는 각 대학의 과학상점들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관련 중·장기 정책과제 II
― 생명공학 인권·윤리법(가칭) 입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1. 배경
― 지난 6월 26일 클린턴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가 인간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초안을 발표하면서 전세계는 포스트 게놈 시대로 진입. 17세기의 과학혁명과 그 이후의 산업혁명 이래 과학기술이 인간을 둘러싼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켰다면, 게놈프로젝트의 완성으로 대표되는 생물공학의 혁명은 인간과 생명 그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심대한 것임.
― 그 변화의 영향은 유전병의 극복이나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불치병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생명에 대한 조작적 관점으로 인한 잘못된 생명관의 확산, 유전정보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과 프라이버시의 침해, 배아 복제나 실험으로 인한 인체의 존엄성 훼손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크게 우려되는 실정임.
― 에 따라서 생명공학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한 생명공학 인권·윤리법(가칭)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됨.
2. 외국 사례
― 외국의 경우 이미 90년대 초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을 필두로 생물공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와 금지법들이 시행되고 있거나 의회에 제츨되어 있는 상태.
독일; 1990년, "수정란보호법"
― 주요내용 : 타인, 태아, 사자(死者)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진 인체 수정란 생성금지, 키메라(잡종생물체) 생성금지, 인체생식세포의 인위적인 변경 금지 등
― 처벌조항 : 위반시 5년 이하의 신체형 및 벌금(미수행위도 처벌)
영국; 1990년,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 주요내용 : 수정란의 조작, 사용 및 핵치환 금지, 동물과 인간 상호간의 생식체 수정 금지 등
― 처벌조항 : 위반시 10년 이하의 신체형 또는 벌금
프랑스; 1994년,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① 인간 선별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처치과정 금지
② 연구, 상업적 목적의 인간배아 생성, 취득, 사용 금지
― 처벌조항; 1)20년의 신체형 2)7년의 금고형 또는 70만 프랑의 벌금
미국; 1997년 의회 제출, "복제금지법안"
― 주요내용 :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복제 금지, 동물복제를 위한 체세포 핵이식기술은 허용, 향후 5년간 적용하고 이후 재검토
― 처벌조항 : 위반시 25만 달러 이상, 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2배 벌금
일본; 2000년 4월 14일 내각승인, "사람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 주요내용 : 복제기술 또는 특정 융합, 집합 기술에 의해 제작된 배아를 사람이나 동물의 태내에 이식 금지, 복제기술에 의한 배아의 제작, 양도, 수입 규제.
― 처벌조항;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3. 국내 현황
<정부>
― 그동안 생명공학 육성 일변도의 입장을 고수. 1994년을 "생명공학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2000년 초까지 생명공학기술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골자로 하는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을 추진.
― 법률적으로는 1983년에 현재의 "생명공학 육성법"인 "유전공학 육성법"을 제정. 총 20개조문으로 이루어진 이 육성법의 내용 중에 생명공학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규제나 금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음. 따라서 지금 당장 개체(個體) 복제를 목적으로 한 인간복제가 이루어져도 제재를 가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형편.
<국회>
―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자 국민회의 장영달 의원(1997)과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1998) 등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생명공학의 문제점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이성재 의원(보건복지위)은 1999년 '인간복제금지법(안))하였으나, 15대 국회 해산과 함께 폐기됨
― 개정안은 "생명공학연구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생물학적 위험성 및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금지대상 연구개발 항목으로 "1.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해서 복제하는 행위 2.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체세포를 상호 융합하는 행위 . . . "(이상희 의원) 등을 규정. 그리고 두 의원 모두 "연구비 지급금지" 규정을 두어서 위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일체의 연구비 및 보조금 지급을 금지. 그외에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종교계,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안전.윤리 위원회를 둔다"고 명시.
<시민단체>
― 이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등 12개 시민단체들은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을 결성하고 법적 대응을 둘러싼 시민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
― 연대모임이 지적하는 개정안의 문제점.
첫째,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법안 내에서 생명의 안전과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은 모법(母法)의 취지에 어긋나는 모순이기 때문에 생명공학을 규제할 별도의 "생명공학안전윤리법*"의 제정이 필요.
둘째, 우리 헌법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존엄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대립되는 가치관을 조정해주어야 함.
셋째, 처벌규정이 없는 법안은 죽은 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함.
넷째, 생명.윤리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현재 생명공학 안전분야에서는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의 이행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윤리 분야의 입법은 여전히 가시적인 움직임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생명공학 안전분야와 윤리분야를 전체를 포괄하는 규제법이 아닌 생명공학 윤리분야(인권 분야를 새로이 추가)의 규제법을 요구하고 있음.
4. 의미
―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적절한 연구범위를 획정하는 문제는 시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뿐아니라 현장 연구자들이 당당한 자세로 연구에 임하게 하고, 자신들의 연구가 시민 모두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공학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이번 회기내에 땜질식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개정안이 아닌 별개의 생명공학 인권·윤리법을 제정하는 것임. 연구의 방향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법률적 규제가 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5.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제안하는 법(안)의 주요내용
가. 인간개체복제 등 윤리적으로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생명공학연구 및 시술
― 인간개체복제 등 윤리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연구 규정
― 인간배아 연구를 비롯한 윤리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연구 규정
※ 인간배아 연구의 경우 학문적·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일시 금지
나. 유전자 치료에 관한 규제
― 윤리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유전자 치료 규정(생식세포 치료, 유전자 성형술 금지 등)
― 실험의 안정성 확보 및 개인의 동의 등에서 규정
다. 윤리적으로 금지 및 규제되어야 할 생명특허
― 윤리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되어야 할 생명특허 규정
※ GM 종자 등과 같은 식물품종 보호에 관한 지적재산권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 개정안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법 개정안 등을 병해에서 제시
라. 유전적 프라이버시 보호 및 유전적 차별 금지
― 실험 및 기타 목적의 개인유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 고용, 보험 등 기타 사회적 활동에 있어 유전적 차별 금지
※ 보건의료기본법(7월 13일 시행)과 관련된 부분 비교·검토 필요.
마. 국가생명공학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윤리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연구 등에 대한 허용 심의
― 윤리적으로 규제되어야 생명특허 심사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생명공학 인권·윤리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별첨 자료 참조
6. 참고 자료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편, {유전자 차별 금지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적 대응 기초자료 모음(ver. 1. 0)}(2000. 7)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편, {윤리적으로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생명공학연구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관한 법적 대응 기초자료 모음(ver. 1. 0)}(2000. 8)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편, {유전자치료의 윤리 및 안전확보 방안 기초자료모음(ver. 1.0)}(200. 8)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편, {생명공학 특허의 규제 기초자료 모음(ver. 1.0)}(2000. 8)
가. 인간개체복제 등 윤리적으로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생명공학연구 및 시술
■ 인간개체복제를 포함한 윤리적으로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생명공학연구 및 시술 분야를 지정하며, 연구 및 시술을 시행에 필요한 신청,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위반시에 가해지는 법적 제제를 정한다.
1. 금지되는 생명공학 연구
― 체세포 복제기술 및 수정란 분활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수정란'을 인간 자궁 및 인공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인간개체복제 금지)
※ 이외에 인간세포와 동물의 세포를 융합하여 키메라를 만드는 행위 등 금지(법안 작성 단계에서 계속적인 논의 필요)
― 기타 생명공학윤리위원회가 규정하는 연구 행위
2.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
―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허가를 통해서 승인되는 연구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서 허용되는 연구로 구분
― 국가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되어야 할 연구 행위
가.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로 인간배아의 생산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규제
①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외수정법에 의한 인간배아의 생산 및 조작행위
② 체세포복제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 생산 및 조작행위
나. 출산을 목적으로 체외수정하여 생산된 인간배아 잉여분에 대한 연구행위의 규제
※ 가와 나항의 인간배아연구는 인간배아에 대한 법적인 지위에 대한 학문적 및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 금지 조치를 취한다.
다. 기타 생명공학윤리위원회가 규정하는 연구 행위
― 연구기관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서 허용되는 연구
가. 연구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연구(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나. 연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 연구
3. 금지된 연구를 행하는 경우 및 규제 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 금지된 연구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적 규율(벌금형, 신체형)
―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이 필요한 규제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적 규율
(연구 승인 취소, 공공자금 지원 취소 및 환수, 논문 발표 및 출판금지 등 포함)
나. 유전자 치료에 관한 규제
■ 유전자 치료는 현재까지도 그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실험 단계이다. 유전자 치료로 인한 환자의 안전성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전자 치료의 승인 감독 그리고 윤리적으로 금지되는 연구를 법으로 정한다.
1. 윤리적으로 금지되는 유전자 치료
―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적 치료는 금지된다.
― 유전적 향상을 위한 유전자 치료는 금지된다.
― 기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실험은 금지된다
2. 환자의 동의와 인권
― 환자 선정의 범위의 구체적 설정이 필요하다.
― 실험진행자는 임상실험대상자에게 알기쉬운 용어로서 환자가 자신이 참여하게 되는 실험의 목적, 과정,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피해 발생시 대책 및 보상계획 등을 수립해야한다.
― 실험자가 임상실험대상자에게 제공한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
― 실험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는 반드시 문서로된 형태로 받아야 한다.
― 실험대상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보장되어야 한다.
― 연구의 진전이나 신약개발보다 실험대상자의 인권이 우선한다.
― 실험승인 조건으로 임상실험자의 인권과 제반사항을 고려한 계획서를 받는다.
3. 안전성 확보
― 전임상단계에 대한 구체적 결과 제시 해야 한다(안정성과 유효성 판단).
― 실험실시능력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 실험방향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 실험과정 전반에 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 실험결과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4. 유전자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
― 유전자치료 심의위원회는 기술적 문제와 안전성 및 실험의 상시적 감시 등을 고려할 때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에 신청된 유전자치료 계획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견이 발생할 시 이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학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강제력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 유전자 치료를 승인 감독 관리 평가할 수 있는 조직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위원회는 실험 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자와 대중에 대한 교육도 함께 담당한다.
5. 유전자 치료 지침의 실질적 이행조치 강구
― 유전자 지침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환자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율적 규제와 법률적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 외국의 현황
<미국>
1975년 RAC(Recombinant DNA Advisory Committee) 발족
1989년 NIH가 "Ponit to consider in the design and submission of protocols for the transfer of recombinant DNA into the genome of human subjets" 제정
1991년 FDA의 CBER(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rch)는 "Points to consider in human somatic cell therapy and gene therapy) 제정
<일본.>
1991년 후생대신산하 과학위원회에서 유전자 요법에 관한 전문위원회 설치
1993년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 확정
<영국>
1989년 유전자요법 윤리위원회(Commitee on the ethics of gene therapy) 설립
1992년 1월 "Guidance on Making Proposals to Conduct Gene Therapy Research on Human Subjects" 공포
비정부기관인 유전자 심의위원회(Gene Therapy Advissory Committee, GATC) 구성
다. 윤리적으로 금지 및 규제되어야 하는 생명특허
■ 인간개체를 복제하는 등과 같은 윤리적으로 금지되는 생명공학연구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술이나 산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금지해야 하며, 윤리적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1. 윤리적인 이유로 특허가 금지되어야 하는 기술분야
― 인간개체복제와 관련된 발명 등 윤리적으로 금지되는 생명공학연구로부터 얻어진 발명
― 자연적 상태의 인간 게놈은 특허는 금지되어야 함
― 샘플 제공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생명공학 특허는 금지되어야 함
― 기타 생명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술분야
2. 윤리적인 논란이 있는 기술분야의 발명에 대한 특허 부여
―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술분야의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청은 특허 부여 전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생명특허와 관련된 법규의 정비 및 제·개정의 의견수렴 절차
― 특허법 제 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따라서 특허를 부여할 수 없는 "공공의 질서 또한 선량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으로, 생명공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발명 내용을 생명공학 인권·윤리법(가칭)에 명확히 규정해야함
― 1998년 특허청이 제정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의 내용도 국가생명공학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해야함.
― 특허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시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 유전적 프라이버시 보호 및 유전적 차별 금지
■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인 유전정보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막고, 개인 유전정보를 이 용한 사회적 차별을 막기 위하여 법률로서 개인유전정보를 보호하고 유전적 차별을 방지한다.
1. 유전정보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성 (privacy and confidentiality)
― 국가기관 및 사적기관의 개인 유전정보 수집, 보관, 이용, 정보의 접근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 진단 및 연구 목적으로 개인의 유전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도 개인의 유전정보 및 그것을 알수 있는 샘플 (혈액, 타액,등을 포함) 채취나 검사는 반드시 문서로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가기관이 범죄자나, 군인등 신원확인 목적으로 DNA bank를 설립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법률적 기반하에 실행되어야 한다.
※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기록관리 체계, 기타 유전정보 활용기관의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 있지 못함
2. 보험차별 (insurance discrimination)
― 보험제공자는 유전정보 또는 개인의 유전 검사요구를 통해 보험의 적용범위나 자격요건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 보험제공자는 유전정보 또는 개인의 유전 검사요구를 통해 보험금의 차별적 적용이나 더 많은 보험금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보험제공자는 개인의 유전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개인의 동의 없이 유전정보를 누출해서도 안된다.
4. 고용차별 (employment discrimination)
― 고용단체는 유전정보가 직업과 관련되거나 사업적 목적에 부합된는다는 증명 없이는 개인의 유전 정보를 통해 고용, 고용기간, 조건, 이익과 손해등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 고용단체가 알고 있는 개인의 유전정보를 개인의 문서를 통한 동의 없이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 고용단체는 고용차별을 목적으로 개인의 의료기록등을 포함한 유전정보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 미국의 보험 및 고용제도와 국내 비교, 한국적 현실에서의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 고려해야 함
유전정보(genetic information)는 개인 및 그 가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 유전자 생성물 또는 유전되는 특징들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마. 국가생명공학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생명공학연구의 인권·윤리적 문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침을 제정 및 감독할 독립된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지위 : 대통령 산하 혹은 국무총리 산하
― 구성 : 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자, 생명윤리학자를 포함한 인문사회과학자,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인사로 각 1:1:1로 위원회를 구성(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
· 생명공학연구가 야기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과 시각에게 검토하기 위함(다학문적 접근 및 다양한 계층 참여 필요)
<참고> 스웨덴 정부의 '연구기획조정회의'(Council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of Research)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과학자가 아닌 인사로 충원함.
― 기능
· 생명공학연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
· 사회적·윤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및 시술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 윤리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특허 신청 및 관련 법규 재·개정시 의견 제시
· 생명공학연구에 필요한 각종 지침 제시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의견 수렴, 교육 및 홍보
· 생명공학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산하 기구/생명윤리연구센터를 통해 생명공학기술의 윤리 문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 수행)
· 생명공학의 윤리성 확보와 관련된 국제 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 운영 : 독립성, 민주성, 공개성 및 시민참여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
· 독립성 : 자유로운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민주성 : 다양한 학문적 입장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균등하게 반영
· 공개성 :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은 공개되는 것을 원칙을 함
· 시민참여 :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인사가 참여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해야 함
<참고>
□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국가
― 일본 : 1997년 9월 내각총리 대신 자문기구인 과학기술회의 산하 "생명윤리위원회" 설치
― 미국 : 1997년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설치
― 영국 : 1982년 영국의회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영국정부위원회" 설치
― 독일 : 1984년 연방법무성 산하 "벤다위원회" 설치
― 유럽연합 : 유럽위원회 산하 생물윤리자문단 활동(안간복제에 대한 어떠한 시도 금지)
― UNESCO : 1993년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설치
□ 미국의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ttee)
― 위원장을 비정부 인사 중 생명윤리 전문가로 임명하며, 철학/신학, 사회과학/행동과학, 법률, 의학/건강 적문가, 생물학 연구자 각 1인 이상을 포함하고 과학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비율이 1:1 균형을 유지
― 생명윤리적 사안에 관한 미국 대통령 및 관계기관에 조언을 제공하고 자문에 응함
―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각종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사업, 정책, 지침, 규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자문에 응함
□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유네스코(UNESCO)의 권고
― 유네스코는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에 따라서, 회원국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야기되는 윤리적·사회적·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
―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립할 경우 충족시켜야 할 3가지 조건
· 독립성 : 위원회는 자유로운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독립성이 필요
· 다학문주의 : 과학자와 법학자 뿐만 아니라, 철학자, 인문사회과학자, 시민사회의 대표 포함되어야 함
· 다원주의 : 위원회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함
―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가져야 하는 3가지 기능
·윤리적 고찰 : 위원회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진보에 대해서 윤리적 고찰을 해야 함
·자문 : 윤리적 고찰을 통해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지침을 제정해야 하며, 법률가와 정책결정자를 교육시키고 연구자들이 연구활동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해야 함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생명윤리에 대해서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교육, 훈련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폭넓은 대중 토론을 촉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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