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 생명공학 관련 활동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0/09/15 00:00
유전자 치료에 관한 토론회 준비
생명공학 인권 윤리법 제정 운동의 일환으로 8월 18일에 있었던 '개인유전정보와 인권' 토론회에 이어 9월 27일 '유전자 치료의 윤리 및 안전 확보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전자 치료의 기술수준과 국내현황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문제 △미국의 제시 겔싱어 사건을 통해 본 교훈 △ 유전자 치료지침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할 예정이다.
박세필 박사의 인간 수정란 연구에 대한 성명서 발표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복제 파문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마리아불임클리닉 박세필 박사가 인간 수정란을 배아 간세포로 성장시키는 실험을 성공한 것이다. 박세필 박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인공수태시술후 남은 인간의 잉여 수정란을 실험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간 수정란이 생식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현재 국내에는 90여개 이상의 불임센터가 영업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이 보관하고 있는 잉여 수정란이 상당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정란 연구에 대한 논의 및 절차와 감독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생명공학 인권 윤리법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집 완간
생명공학 인권 윤리법에 관한 기초 내용이 담긴 자료집 3,4권이 이번에 제작되었다. 자료집 1권은 인간복제와 윤리적으로 금지되는 연구, 2권은 유전자 프라이버시와 차별, 3권은 유전자치료, 4권은 생명공학 특허의 규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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