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구성하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윤리적 논란이 있는 과학자들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황우석 교수와 박세필 박사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참여를 반대한다



1. 과학기술부는 인간배아 복제연구 등 윤리적 논란이 심각한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규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 산하에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과학기술부가 생명공학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규제법을 제정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뒤늦기는 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가 밝힌 자문위원회 구성안(별첨 1. 참조)은 이 자문위원회가 생명공학의 발전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과학기술계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도록 만든다. 특히 지난 8월에 인간배아복제 실험과 인간 수정란를 파괴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윤리적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와 마리아불임 클리닉의 박세필 박사를 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과학기술부의 계획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다.

2. 시민과학센터는 과학기술부가 계획하고 있는 생명공학 윤리 규제법을 만들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최우선으로 할 일은 최근의 황우석 교수와 박세필 박사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검토와 평가라고 믿는다. 이러한 연구가 과연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 것인지를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 자체가 바로 규제법안을 만드는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리적 검토의 대상자인 두 과학자가 위원회에 참가한다면 두 연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윤리법안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과학센터는 황우석 교수와 박세필 박사를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자문위원회 구성의 의미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 과학자들을 자문위원회에 위촉하려는 계획을 취소할 것을 과학기술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00. 9. 6.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2000/10/15 00:00 2000/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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