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주) 조선맥주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입장
재벌의 공세 앞에 깃발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조선맥주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입장
4월 17일 (주)조선맥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정재호 정책국장과 우근직 경쟁국 유통거래과 사무관이 구속되었다. 지난 3월 13일 한솔제지로부터의 수뢰 혐의로 이종화 전 독점국장이 구속된 지 한달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패 실상이 또다시 폭로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감독함으로써 독점을 규제하고 자율경쟁을 실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의 15주년 기념식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그동안 공정거래위는 독과점적인 시장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억제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재벌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무기력한 공정거래위의 모습은 누누히 지적되어 왔던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정거래위의 지위 격상을 통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였고, 지난 3월, 공정거래위의 첫 장관급 위원장이 된 김인호 위원장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고 공언한 바 있지만, 또다시 재벌기업의 뇌물공여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공정거래위가 재벌기업의 막강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또한 검찰이 재벌기업의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처벌하지 못하면서, 사건이 터질때마다 공정거래위 직원을 구속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해왔다는 점도 공정거래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율곡비리, 한양 비자금 사건, 원자력 발전소 뇌물 사건, 동아건설 비리 사건 등 그동안 재벌비리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준 ‘봐주기식’ 수사가 끊임없는 재벌의 부패관행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상기할 때, 뇌물 수수죄는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준 사람에게도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이번 사건의 장본인으로서 공정거래위 정재호, 우근직씨 뿐만 아니라 (주)조선맥주측에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 내부 윤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재벌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철저한 감시․감독과, 검찰의 재벌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책들도 임시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시민단체로서 앞으로도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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