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는 운하반대활동에 대한 자의적 유권해석을 철회하라
국내연대/운하백지화국민행동 :
2008/04/02 17:52
경기도선관위는 3월 29일자 선거법 안내를 통해 선거와 무관하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거리홍보와 서명운동, 토론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은 3월 31일 <운하백지화를 위한 경기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직접 참관한 경기도선관위는 아무런 문제점도 지적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기도선관위는 4월 1일 갑작스럽게 “대운하 건설이 선거에서 각 정당 간 쟁점이 되고, 대부분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찬반 홍보물 배포와 게시, 토론회와 거리행진 등의 집회 개최, 찬반 서명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과도한 정권옹호용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반도대운하가 정당 간 쟁점이 되어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운하 반대에 대한 모든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기도선관위의 해석은 시민사회의 정당한 운하 반대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다. 이미 운하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경기도선관위의 해석을 따르자면 생명의 강을 위한 도보순례와 국민평화행진 등에 참가한 시민들, 많은 인터넷 게시판에 운하에 대한 찬반의견을 게재한 누리꾼 모두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말인가?
경기도선관위는 운하반대활동이 특정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직전 운하찬성 집회를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직한 여주군과 이를 보도 자료로 홍보한 경기도 측에는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그간의 행태를 살펴볼 때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운하반대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선관위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이다.
우리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특정정당과 정권을 옹호하는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선관위는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운하백지화 활동을 가로막는 비열한 선거활동을 중단하라.
2008년 4월 2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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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냉정하게 판단해도..
대운하는 반대입니다..
대운하건설 찬성하는 뜻으로 대통령뽑은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