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참여연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난 일주일은 참여연대로서는 악몽과도 같은 한주였습니다. 참여연대 14년 역사에서 초유의 사태가 연일 계속되었던 시간이었죠. 참여연대 활동가가 구속되고 수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압수수색을 빌미로 참여연대 사무실에 경찰이 무단난입 했던, 월요일 새벽은 악몽의 절정이었습니다.

쏟아졌던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6월30일 월요일 새벽, 경찰의 참여연대 건물 난입은 참여연대 가족들은 물론 많은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던 사건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조차 난입하는, 이 정부의 광기에 많은 분들이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정말 대책회의와 참여연대가 불법폭력세력일까요?
그 해답을 공권력 스스로 내린 정의에서 찾아봅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시민운동과 참신하고 정치적이지 않은 공동체 설립, 사법 및 행정 감시 등에 관한 전문적 개혁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해 1994. 9.10 경 결성한 단체로, 활동방향은 크게 시민참여, 시민연대, 시민감시, 시민대안으로 정하여 활동하고 편견과 이기심의 벽을 넘어 가려지기 쉬운 시민의 작은 권리까지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중략)"
(최근 검찰이 법원에 낸 문서)

공권력 스스로 "비정치적이고 참신한 시민운동을 하며, 편견과 이기심의 벽을 넘어 가려지기 쉬운 시민의 작은 권리까지 찾고자 하는 시민단체"조차 '과격불법세력'으로 몰아가는 이 정부에 대해, 많은 시민들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덕분에(!) 참여연대에 수많은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와 방문 그리고 과일과 음료수 등 격려물품과 회원가입 등, 저희들이 앉아서 한숨을 쉴 여유조차 주지 않으실 정도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경찰의 참여연대 무단난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안정국 조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연대의 파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임 사무처장이셨던 박원순 변호사님께서 안진걸 팀장의 변호인단에 참여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립니다. 모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민주화 이끌어온 참여연대 압수수색에 착잡"하다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현 정국의 답답함을 토로하셨는데... 아무래도, 직접 읽어보시는게 낫겠지요.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압수수색에 착잡, 어청수 해임 대통령이 결단할 때"
[김민영 사무처장] 경찰의 무단난입을 말하다
[경찰의 무단난입] "경찰, 당신들이 불법이다" (경찰청 항의 기자회견)

그동안 참여연대는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한 단체로서, '광우병 이슈'와 촛불행진에 참여해 왔습니다. 대책회의에 박원석 상황실장을 포함해 4명의 상근가를 파견했고, 대책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따르는 것으로 활동을 해왔지요.

지금부터는 좀더 참여연대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시국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동안 대책회의에 대한 지원과 참여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말이죠. 지난 월요일의 경찰 난입이 본격적인 참여연대 활동에 불을 당겼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지금 핫 이슈인 '조중동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의 위법 논란에 대해 공익법센터가 "방송통신심의위의 '삭제'가 오히려 위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입장은 '삭제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다' 입니다. 이후에 이용자들과 포탈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논평 전문]

행정감시센터에서는 좀더 관료의 문제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48시간 국민행동'에서 기꺼이 동참하기로 하신, 1136명의 국민감사청구단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졸속협상 전모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연일 국민을 귀가할 수 없도록 한, 촛불문화제의 진정한 배후 '졸속협상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상황은 진행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졸속협상 과정] 1136명 국민감사청구단 꾸려서 감사원에 감사청구 (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보고서]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 (행정감시센터)
[조중동 광고건 위법 논란] 방통위가 위법, 사실상 사전검열로 헌법의 기본권 위배 (공익법센터)
        [칼럼1 김기창 고려대 교수] 불매운동이 불법인가?
        [칼럼2 김남근 변호사] 헌법상 소비자기본권의 전형적인 행위유형
[정부의 고시강행 적법한가] 헌법에서 국제법을 넘어 행정법까지 따져봅시다 (참여사회연구소)
[7/2(목) 오후2시 생중계] 정부의 고시강행 적법한가 토론회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정부가 좋아하는 '불법'과 '폭력'을 직접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헌법, 국제법, 행정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들께서 나오셔서, 우선 '추가협상의 고시강행'의 적법성 문제부터 도마 위에 올려놓고 따져볼 생각입니다. "정부의 고시강행, 누가 불법인가" 토론회(7/3 오후2시) 입니다. 동영상으로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경찰과 검찰의 과잉진압과 탄압에 대해서도, 참여연대의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활약상은 너무나 화려하여, 굳이 뭐를 따지고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그 예우에 맞는 '구속과 퇴진 촉구'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연일 '좌시할 수 없는 불법세력' 운운하고 계신 검찰총장께도 참여연대 방식으로 항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너무 오바한다구요? 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권력께서 이미 심하게 오바하고 계셔서, 참여연대도 덩달아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참여연대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공권력입니다. 이번에 'PD수첩'의 한 프로그램 수사에 배치된 검사는 무려 5명입니다. 무려 5명! 참고로 지난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 불법수사에 배치된 검찰은 4명이었습니다.

비는 쏟아지지만, 촛불의 물결도 전혀 문제 없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아마 사제단의 촛불미사를 보며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으셨을텐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 있었는데, 계속 물을 마셔대야 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보고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날 수많은 사람을 울린 그 말로 인사를 갈음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 참여연대 최현주 팀장 드림
2008/07/03 16:30 2008/07/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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