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생명과학 인권 윤리법(안)' 국회에 입법청원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0/11/15 00:00
우리 모임은 지난 10월 18일(수) 한나라당의 원희룡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소개로 {생명과학 인권·윤리법}(가칭)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에 청원한 {생명과학 인권·윤리법}(가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간개체복제 등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되거나 규제되어야 하는 생명과학 연구 분야 규정 ② 유전자 치료에 관한 규제 ③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 및 규제되어야 할 생명특허 ④ 유전적 프라이버시 보호 및 유전적 차별 금지 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민과학센터는 청원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3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생명과학 인권·윤리법}(가칭)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청원서를 작성하였으며, 청원 내용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황상익 서울의대 교수 등 지난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9명의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수정·보완하였다.
이번 청원의 의의는 생명윤리의 법제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굼뜬 국회와 정부에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생명윤리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인간 존엄성 및 윤리의 파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시민과학센터는 청원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3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생명과학 인권·윤리법}(가칭)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청원서를 작성하였으며, 청원 내용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황상익 서울의대 교수 등 지난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9명의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수정·보완하였다.
이번 청원의 의의는 생명윤리의 법제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굼뜬 국회와 정부에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생명윤리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인간 존엄성 및 윤리의 파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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