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특집② 시민과학센터, 2000년 평가 - 시민활동위원회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0/11/15 00:00
시민활동위원회(생명공학/과학기술예산감시/실험실안전)
시민활동위원회 활동은 실제로 상근 활동가 및 반상근 자원활동가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심사업 분야임.
1. 생명공학감시운동
시민과학센터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역량이 집중된 사업으로,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 활동 및 정보 제공 활동, <생명과학 인권·윤리법(가칭)> 입법 청원운동 및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를 통한 연대활동을 진행해왔음.
① 생명과학 연구 및 관련 정책 모니터 활동 및 정보 제공 활동
―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황우석 교수 및 박세필 박사의 연구처럼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이 부분의 사회적 이슈화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둠(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 분야가 다루어짐)
― 모니터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공학 윤리와 안전 분야의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고 가공하여 관련된 정책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국회 의원, 생명과학분야 전문가, 생명윤리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또한 이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각종 성명서, 보도자료 등)을 함께 보내고 있음. 이를 통해서 생명공학 분야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대변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② <생명과학 인권·윤리법> 입법 청원운동
― <생명과학 인권·윤리법> 입법 청원운동은 그 동안 진행해온 생명공학감시운동의 성과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처음에 기획되었으며, 원래 생명공학 안전분야와 윤리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법률을 상정했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명안전 분야와 생명윤리 분야를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생김
― 생명안전 분야는 주로 GMO식품과 관련된 분야로서, 올해 초 채택된 환경협약인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국내 이행법을 정부측에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정부의 법률 제정작업을 모니터하면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전략으로 전환함. 이런 전략 선택에는 이 분야의 활동은 기존의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센터는 이 분야의 활동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임
― 생명윤리 분야는 기존의 '인간복제' 라는 상징적인 이슈 외에도, 유전자치료, 인간유전 정보와 인권, 생명특허 문제 등의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 성과가 있으며(3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문제제기에 부분적으로 성공함), 이를 통해서 인권운동 등과의 연대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자평할 수 있음.
― 토론회 및 내부토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10월 18일에 국회에 <생명과학 인권·윤리법>에 관한 의견을 청원하여서 운동의 첫단계를 마무리 지음. 또한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생명과학안전윤리법> 제정움직임을 계속 모니터하며서 의견을 제시하였음. 생명윤리, 인권 분야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내년에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임
③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을 통한 연대활동
―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채택 이후에,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 제정에 관한 모니터 활동을 중심으로 GMO 농작물에 대한 대응 활동을 진행해옴.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환경단체, 소비자단체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정책과 법제정 과정에 대한 모니터 사업, 이에 대해서 관련 단체 및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및 이에 관련된 사회적 논의 조직(6월 29일, 생명공학 안전윤리 워크숍)을 진행해옴. 최근의 산업자원부 법률안에 대한 관련 단체의 대응 활동이 활성화된 것을 계기로, 이 분야에서의 활동을 축소할 예정임
― 한편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단계의 안전성 확보라는 문제는, 시민과학센터의 '실험실안전운동'과의 연관성 및 연구개발 단계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얼마간의 역량을 투입함.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관련 정부의 시험연구기관이 준수하고 있지 않는 상황 파악 및 이에 대한 사회적 고발 활동을 진행(이것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의원을 통해서 국감에서 제기됨)
2. 과학기술기본법 대응활동 등
― 원래는 시민운동의 하나의 전형으로 이해된, 예산감시운동을 과학기술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활동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예산 감시운동을 계획했으나, 과학기술예산 체계에 대한 활동가의 이해 부족과 이를 보완할 전문가 그룹을 확보하지 못하여 4월 경 활동이 정체됨.
― 5월 경에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접한 후에, 이에 대한 대응활동을 중심으로 새롭게 운동이 진행됨. <과학기술기본법> 대응 활동은 그 동안에 시민과학센터가 제기해오던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서 점검하며 이를 정리하고 구체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계기됨(국감 중장기 정책 과제 작성을 통해서 정리되었으며, 3월 경에 개최한 <과학기술과 시민참여> 워크숍 및 제도연구위원회의 활동에 의해 뒷받침됨). 또한 '시민과학'이라는 지향을 통해서 연대해야 할 단체 및 그룹과의 연대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됨한 잠재적 연대 대상이 된 단체들의 을 재점검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의 내용을 과학기술부가 법률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서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를 얻지 못했음. 정책적 대응 능력의 부족과 대정부 로비 능력 부재에 기인함.
3. 실험실안전운동
― 대학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진행된 운동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운동을 통해서 (청년)과학기술자들을 조직하려는 목적도 있었음. 서울대 실험실안전 대학(원)생대책위와 함께 사업을 진행함(주로 교육부, 서울대학교 행정실에 대한 공개 질의 등의 지원사업 위주).
― 서울대 차원에서 실험실안전에 관한 지침을 제정,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냄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둠. 그러나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대학원생 그룹을 안정화시키지 못해서 일회성 사업을 종결된 경향이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시립대, 숭실대 등에서 실험실 안전운동에 관한 문의가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운동의 필요성은 여전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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