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로비의혹사건은 우리 검찰조직이 로비나 외압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총장에서부터 일선검사까지 상하의 엄격한 명령.복종의 관계로 이어진 수직대열의 조직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단계에서든 일단 외부의 입김에 휘말리면 그 이하 모든 하부조직은 하나같이 법과 양심을 상실하고 머리 잡힌 뱀처럼 방향 없이 휘날리게 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파장을 무마하기 위하여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일회성의 미봉책이 주효하지 못함을 우리는 이미 지난 옷로비사건에서 잘 목도한 바 있습니다. 안동선 전법무장관 임명파동에서 나타났듯이, 역대의 정권들이 검찰을 자신의 정치권력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하여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명하복이라는 유례 없는 수직적 검찰조직을 만들어 놓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성역없는 수사"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하는 기만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이 로비의혹사건은 결코 단순한 법조비리나 정치적 부패사건에 그치는 단발식의 헤프닝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검찰조직이 안고 있는 본질적 모순과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표단수로서 상명하복의 계선조직을 취하고 있는 우리 검찰의 취약점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현재와 같은 왜곡된 검찰조직과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한, 언제나 재발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암종(癌腫)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은 검찰 본연의 임무이자 동시에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기반이며, 나아가 우리의 국가구조가 과거의 권위주의체제와는 다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터잡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본전제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이용호사건을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통하여 현정부의 민주화와 개혁을 향한 의지를 새로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

무엇보다도 이번 이용호 사건은 그 전모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간 권력형비리사건에 관한 의혹들은 그 사건이 검찰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불식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재생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불행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검찰내부조직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사건들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둘째, 현재의 검찰조직이나 검찰의 수사관행들은 권력형비리사건이나 정치사건 혹은 검찰이 개입된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전담하여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를 항시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권력형사건과 의혹들을 접하면서 특별검사제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특별검사제의 경험을 핑계로 국민들의 의지를 회피하여 왔다.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미국에 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취약한 우리의 검찰조직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치적 의혹사건들을 엄정하고도 철저하게 밝혀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는 특별검사제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음은 명확합니다. 기왕 특검제수용 의사를 밝힌 마당에 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국가의 구축을 향한 과감한 일보를 내어 딛기를 바랍니다. .

셋째,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검찰조직에 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계층제와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 위계체제로 구축되어 있는 검찰조직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형사사법권을 집행하여야 할 검찰 본연의 임무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전근대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정부는 우리의 현대사를 통하여 검찰이 국민적 의지를 무시한 채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최대의 요인이 바로 이 검찰의 파행적 조직원리라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개개의 검사가 실질적인 형사사법의 대표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검찰구조개혁의 길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검찰조직과 법무행정조직의 상호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법무행정조직과 검찰조직이 서로 분리되는 것은 권력분립의 틀에 의하여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도 민주적인 법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이와는 정반대로 법무조직과 검찰조직을 상호 중복적이고 중첩적인 조직구조로 만들어 놓아, 정치적 영향권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법무행정권이 정치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야 하는 형사사법권 즉 검찰권에 깊숙하게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법무부내에 검찰국을 설치하여 검찰청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든지, 법무부의 핵심부서를 검사가 순환보직의 형태로 담당하게 함은 우리의 검찰권이 명실상부한 독립관청으로 기능하기 힘들게 하는 파행구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루바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민들이 일관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에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악폐중의 하나가 검찰의 청와대파견제도입니다. 현재는 비록 검찰직을 사직하고 민간인의 신분으로 청와대비서관에 임용되는 외관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특채의 형식으로 다시 검찰에 복귀하는 것을 관행화시킴으로써 의연히 청와대와 검찰을 연결하는 정치적 창구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와 개혁을 슬로건으로 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이러한 군사정권의 작폐들을 떨쳐 버리지 못함도 한심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정치와 국가기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는 반민주적 병폐라는 점은 현정부가 모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정부가 말하는 개혁이 단순한 구두공약에 그치고 말 것인지 아닌지를 이러한 관행들을 중심으로 지켜 보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이용호 로비의혹사건은 단순비리사건의 차원을 넘어서 현정부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물론 법치와 민주의 요청에 투철함은 정부 자신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능력이야말로 정권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각오"는 검찰만의 것이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적 관행들에 안주해 왔던 현정부를 향하여 올곧은 개혁과 혁신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청의 또다른 표현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1/09/28 00:00 200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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