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메디 병원과 한양대 연구팀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성공 발표에 대한 논평



― 연구팀은 인간배아 이용에 대한 부모동의서와 윤리적 심사 내용을 공개하라

― 정부는 생명윤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


1. 지난 10월 7일(일), 한양대에서 대한줄기세포연구회와 한양대 생명과학과 BK21 사업팀이 공동으로 개최한 '성체 및 배아 줄기세포 : 한국에서의 최근 동향과 향후 발전' 워크숍에서, 미즈메디 불임연구센터의 윤현수 박사는 BK21 사업의 <기간세포와 초기 발생 분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양대 김철근 교수팀과 함께, 냉동보존된 인간배아를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세포주를 확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국줄기세포연구회는 '줄기세포주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 현재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논의는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다. 생명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분별한 연구를 규제하자는 종교·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생명공학계 일부와 생물산업계가 반발하면서,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입법 상정하겠다는 정부의 애초 계획은 크게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 3월에 입법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약속 또한 지켜질지 확실하지 않다. 생명윤리를 지킬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 이런 시점에서, 연구자들은 인간배아를 희생시키는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윤리법의 공백 상태에서,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이 연구가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지라도,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법이 정해진 이후에 그 테두리 안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3. 한편 이번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수행한 윤현수 박사는 워크숍 발표를 통해서, 냉동보존된 인간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기관 내 윤리위원회(IRB)를 통해서 윤리적 문제를 검토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배아연구에 대한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을 잠시 제쳐둔다면, 윤현수 박사 스스로가 제시한 지침의 준수는 책임있는 연구자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식이다. 그렇다면 윤현수 박사가 부모의 동의서 확보와 기관 윤리위원회의 윤리적 심사를 받았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윤박사 스스로의 주장처럼 인간배아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누구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라고 믿기 때문이다.

4. 그리고 이번 연구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BK21 사업의 하나로, 한양대 생명과학과의 <기간세포와 초기 발생 분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미즈메디 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에는 소극적인 반면, 윤리적 논란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인간배아 줄기세포연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정부는 이 연구에 대한 지원 외에도, 보건복지부를 통해 포천중문의대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육성위주의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다시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러한 편향된 태도를 지양하여 생명윤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재각
2001/10/10 06:54 2001/10/1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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