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바로 서기 위하여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1/11/16 07:02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인가?
새삼 국가인권위원회를 되돌아보아야 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출범시한을 불과 10여일 앞둔 현재까지도 시행령과 직제안 및 직원채용에 관한 규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같은 모습은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자화상처럼 여겨진다. 지난 10월 30일 시행령 공청회 자리에는 관계부처가 불참했으며, 인권위원 선정의 지연과 선출과정의 비민주적 과정은 정치권이 인권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시사해 준다. 여기에 시행령 등을 둘러싼 관련 부처와 공무원들의 반발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기득권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인권위의 진로를 흔들어 놓은 최대 난관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시행령 및 직제안에 대한 관련부처와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을 보며 힘겨운 인권단체들의 노력의 결실이 공무원들의 밥그릇싸움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개탄한다. 관계 부처는 새롭게 들어서는 인권위의 참 모습을 보려하기 보다는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는 국가기관이다. 국가위원회는 이 나라 민주주의 의 발전과 인권보호의 정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함으로써 인권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처절한 투쟁의 산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위원회가 어떤 외압과 간섭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맡겨진 소임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과 전문인력이 확보되는 건 당연지사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 채용 특례규정의 문제도 실제로는 채용여부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단체의 인권위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동안 인권위 설립을 주도해 온 인권단체를 설립과정에서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권위가 출범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과 의미를 살리고 향후 시민사회의 원활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용특례규정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 출범 지연의 책임 추궁은 엄정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편견과 반발을 이겨내는 것까지가 인권위 설립을 염원한 모든 사람들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권위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바람직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원칙과 목표,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무기를 손에 지니지 않은 채 예정된 일정만을 고려해 타협과 양보로 섣불리 이도 저도 아닌 인권위를 출범시켜서는 안된다. 수십년을 기다려 왔는데 그깟 몇 달을 더 못 기다릴 이유는 없다. 하지만 후일에라도 의도적 방관과 반발로 국민의 바람을 지연시킨 관련부처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엄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올바른 출범과 활동의 시작을 위해 행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
새삼 국가인권위원회를 되돌아보아야 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출범시한을 불과 10여일 앞둔 현재까지도 시행령과 직제안 및 직원채용에 관한 규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같은 모습은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자화상처럼 여겨진다. 지난 10월 30일 시행령 공청회 자리에는 관계부처가 불참했으며, 인권위원 선정의 지연과 선출과정의 비민주적 과정은 정치권이 인권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시사해 준다. 여기에 시행령 등을 둘러싼 관련 부처와 공무원들의 반발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기득권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인권위의 진로를 흔들어 놓은 최대 난관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시행령 및 직제안에 대한 관련부처와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을 보며 힘겨운 인권단체들의 노력의 결실이 공무원들의 밥그릇싸움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개탄한다. 관계 부처는 새롭게 들어서는 인권위의 참 모습을 보려하기 보다는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는 국가기관이다. 국가위원회는 이 나라 민주주의 의 발전과 인권보호의 정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함으로써 인권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처절한 투쟁의 산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위원회가 어떤 외압과 간섭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맡겨진 소임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과 전문인력이 확보되는 건 당연지사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 채용 특례규정의 문제도 실제로는 채용여부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단체의 인권위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동안 인권위 설립을 주도해 온 인권단체를 설립과정에서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권위가 출범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과 의미를 살리고 향후 시민사회의 원활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용특례규정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 출범 지연의 책임 추궁은 엄정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편견과 반발을 이겨내는 것까지가 인권위 설립을 염원한 모든 사람들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권위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바람직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원칙과 목표,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무기를 손에 지니지 않은 채 예정된 일정만을 고려해 타협과 양보로 섣불리 이도 저도 아닌 인권위를 출범시켜서는 안된다. 수십년을 기다려 왔는데 그깟 몇 달을 더 못 기다릴 이유는 없다. 하지만 후일에라도 의도적 방관과 반발로 국민의 바람을 지연시킨 관련부처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엄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올바른 출범과 활동의 시작을 위해 행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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